고신교회 총회는 성도들 간에 불신 법정 송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총회적인 결정을 해왔다. 주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함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부득이한 경우를 총회는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과 재정문제로 규정했다.

총회의 결의를 정리하면 이렇다.

[23회 총회, 1973] 성도간의 법정제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이 아니며 근덕 상 방해되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 교단 총회입장

[24회 총회, 1974] 소송문제에 관한 제23회 총회 결의는 우리의 교리표준(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위배된 결의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하다.

사회법정에서의 성도간의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62회 총회, 2012] 서부산 노회장 김병수 목사가 청원한 제 58회 총회가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결의 철회 건은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작년 63회 총회에서는 62회 총회 결의를 확인했고, 올해 64회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상세 규정했다. 부득이한 경우란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 재정문제이다"

성도간의 송사가 있어 불신 법정에 가는 일이 처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안 된다는 입장을[23회 총회 결의] 교리표준에 위배된 결의라고 뒤집었다[24회 총회]. 그리고 남용하지 말자고 했고, 이것을 이후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바꾸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를 결과적으로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과 재정문제로 규정했다.

62회 총회는 신자간의 분쟁이 있으면 먼저 교회 치리회를 거치라고 결정을 했다. 교회 치리회가 우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의 의미는 교회 치리회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할수 있다는 말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교회 치리회의 결정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를 치리하게 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출교하게 된다. 출교하는 순간 출교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 이때 출교한 사람과의 관계는 신자간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는 치리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출교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결정이 주는 함의는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 세상 법정으로 먼저 가는 경우를 정죄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올해 64회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과 재정문제이다. 이 규정들은 62회 총회가 규정한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법이 할 수 없는 일은 출교하기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재정문제라는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결국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재정문제가 아닌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재정문제는 주로 민사건이고, 형사 사건은 형사건인데, 민사건 형사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결정은 남용하지 말자는 결정과 교회 치리회를 거쳐야 한다는 결정을 무력하게 만든다. 부득이한 경우는 치리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출교를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에 제한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실질적으로 송사가 가능하지 않음을 말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금번 총회 결정과 기존의 상반된 견해에 대한 신학적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분명한 입장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제언을 할 것은 치리회의 판단의 전문성을 위해서 총회는 교회법 전문 법률고문들을 선임하고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회와 노회 총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절차와 처리 방식을 자문 받을 필요가 있다.

교회 치리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다. 죄를 다루는 일에 무능한 치리회가 되고 있다. 치리회라기보다는 행정, 의사결정기관의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 고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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