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2일 저녁에 2014년 언약교회 종교 개혁 기념 신앙 강좌 두 번째 강의자로 선 이승구 교수는 스코틀란드 교회의 <2 치리서>에 나타난 장로교회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조직의 기초가 되는 소위 2 치리서를 집중 조명하여 발표한 것이다.

2 치리서는 요한 낙스 이후 안드류 멜빌의 주도하에 작성되어 1578년 스코트란드 교회의 총회에서 받아들여짐으로 장로교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치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교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이고 목사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회제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 이승구 교수가 스코틀란드교회의 <제 2 치리서>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2 치리서의 내용과 특성

교회와 그 정치체제(政體) 일반과 시민 정치 체제와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the kirk of God)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여겨진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경건한 자들의 집단과 그런 자들만의 교제가 아니고, 외적으로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위선자들도 포함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위선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으로 예수 재림 때까지 참 신자와 가라지가 섞여있는 복합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나 불가시적교회는 경건한 자들만의 교회이며 교회의 권세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것은 목사가 가지는 것이라면 장로들과 함께 가지는 재판권이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주교에게만 주어졌던 재판권의 권세가 이제는 집합적인 교회법원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권세와 국가의 통치를 위한 시민적 정치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된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와 교회는 그 성질이 다르고, 따라서 그 통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교회의 정체와 직임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다스리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 사람의 사역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가 교리(doctrine), 치리(discipline), 나눔(distribution)에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교회에는 교리를 가르치고 성례를 섬기는 설교자(목사), 치리를 하는 통치자(장로), 그리고 나누어 주는 자들, 즉 집사들(distributors, deacons)의 세 직분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직임을 얻고, 받아들여지는 방법: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회 안에서 직임을 얻게 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 합법적인 부르심이 없이 교회적 직임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를 부르실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비상한 부르심은 이미 세워지고, 이미 잘 개혁된 교회들에서는 있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들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상적 부르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한 양심의 내면적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수립된 질서에 따라 합법적인 시험을 통한 받아들임과 사람들의 외적 판단을 따라 확인하는 것이다. 이 평상적 부르심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목사직: 2치리서는 목회자, 감독들, 목사들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이 직무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며 그들을 돌아보도록 어떤 특별한 회중에게 세워진 직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회중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므로 때로는 목회자들이라고 하고, 그 양무리를 돌아보므로 감독들이라고 하며, 그들의 섬김과 직임 때문에 섬기는 이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영적 다스림의 엄위성 때문에 장로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직 목사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과 성례를 집례 하는 것이 속한다. 

장로들(elders)과 그들의 직임: 구약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일단의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시무를 쉴 수는 있다. 회중 안에서 시무하는 장로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한 회중에서의 장로의 수는 제한될 수 없고, 회중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장로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가는 성경의 표현, 즉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규정들을 참조하라고 한다. 그들의 직무는 그들에게 맡겨진 회중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지런히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리와 생활 방식의 그 어떤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 교회의 재산이란 이전에 주어졌거나 앞으로도 무엇이든지 공적인 유익과 교회의 사용을 위해 교회에 기부된 재산, 또는 동의나 보편적 관습에 의해 주어진 재산을 말한다(9. 1). 합법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의 재산을 얻거나 또 교회의 재산을 어떤 개인의 특정한 유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아직까지 교회에 남아 있는 개혁해야 할 점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망하는 질서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2 치리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1. 전국을 몇 지역들로 나누고, 그 지역들을 다시 교구들로 나누어 각 교구의 회중들에게 한 사람 이상의 목사님들이 세워지는 것. , 한 목사님이 한 회중 이상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2. 자격 있는 목사님을 찾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면 여러 회중을 하나로 합하고, 또 반대로 회중이 너무 많을 때는 그 큰 회중을 여러 회중들로 나누어야 한다.

3. 박사들이 대학과 각 급 학교와 필요한 곳들이 세워져야 하고, 충분히 생활이 지지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의미를 풀어 주도록 하고, 학교를 책임지게 하며, 종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

4. 각 회중마다 한 명 이상의 장로가 세워져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로의 회는 도시와 중요한 곳들에 있어서 여러 회중들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돌아보는 회중들의 문제들을 같이 다루도록 해야 한다.

5. 지역 교회들의 회의인 지방회나 대회가 어디서 얼마나 자주 모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자유와 그 규례에 맡겨져야 한다.

6. 총회도 항상 그 자유를 가져야 하고, 모이는 시간과 장소도 교회가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 교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통치자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교회 전체 회의의 판단에 종속해야 한다고 명백히 선언한다.

7. 교회의 모든 직임자들의 선출은 사도들의 교회와 초대 교회의 예와 선한 질서가 갈망하는 바와 같이 회중의 합법적인 선출과 백성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일에 통치자나 누구도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8. 천주교적 방식으로 교회에 기부된 것들이나 앞으로 주어질 것들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게 사용될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 진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바른 법이 갈망하는 이 정책과 질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9. 그러므로 교회의 재산과 기부된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 언약교회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 치리서>의 특성들과 안타까운 점들

<2 치리서>의 특성들: 가장 뛰어난 점은 역시 그것으로 <2 치리서>가 유명해진 노회 제도의 의미를 잘 드러낸 것이다.

둘째는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셋째는 <1 치리서>에 비해서 그 점이 많이 강조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대학과 각급 학교 교육에 대해 염려하면서 이곳들이 박사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충분한 생활의 지지를 하게 하여 성경을 열러 주고, 종교의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역시 교육에 대한 스코틀란드 개혁자들의 강조를 높이 사게 한다.

넷째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속한 교회와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라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에 나타난 문서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게 한다.  

안타까운 점: 첫째는, 에라스티우스주의를 명백히 배격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 국가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적 성격이 나타나는 표현을 주목하여 보고 그 독특성과 문제를 의식해야 한다.

둘째로, 비상직원들을 잘 언급하여 평상 직원들과 달리 신약 교회를 세우는 시기에 나타난 창설 직원으로서 비상 직원들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직임들은 영구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쳐졌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한 것은 좋으나, 시대에 따라 그런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 특히 오늘날 우리들의 신사도 운동에 힘쓰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

셋째로, 목사님들만 감독이라고 표현한 것이 혹시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오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넷째로, 각 회중 마다 장로의 회를 가지지 않도록 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해되나 결국 후대에 발전된 당회에 대한 온전한 모습도 미리 바라 보며 제시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2 치리서>의 현대적 함의: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규정하고 그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우리 시대에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로들의 모임의 정신의 회복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그 시대에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천주교적 잔재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넷째로, 교회의 다스림이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권세라고 하며, 교회의 재정 관리는 집사들에게 주어진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교회의 자유를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었음을 유념해서 오늘 날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교회의 자유가 침범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다섯째로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발표논문의 전문은 논문방에 실을 것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