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주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

최근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문제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타킷은 보수 기독교(여기서 말하는 보수 기독교는 일부 진보적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를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고 느끼는 영역은 군대(86.9%), 개신교(86.8%), 정부(83.1%), 국회(81.9%)로 나타나고 있다. 비우호적이라고 묶은 그룹 사이의 조사 결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과 기관이 소위 성소수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공격하기 좋은 대상은 개신교다. 나머지는 공권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 유의해서 들여다보면 보수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기 쉬운 구조가 있다. 먼저 용어 사용을 보면 성소수자, 차별금지, 평등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그 대상도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까지 한몫에 묶은 용어로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성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시스터젠더와 비교되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라고 말한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약자를 떠올리게 하고 보수기독교라는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는 구조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동성애 반대에 대한 것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는 인권단체로 보이게 하는 반면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와 같은 단체는 성소수자 혐오단체로 표현한다. 인권이라는 용어와 혐오라는 용어는 일반 사람들이 본질적 내용을 알기도 전에 심적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는 더욱 심하다. 보수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는 듯 보이게 만들고 있다. 이런 용어 사용을 미루어보아 동성애 옹호단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용어 사용에서부터 그들의 권리 옹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보수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드러난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실천하며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기능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의 용어 사용은 기독교가 사람을 혐오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소수자를 차별하는 곳으로 인식시키게 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 증거를 막는 것이며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역을 지금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탄압하는 물리적 권력이 있는 곳도 아니다. 심지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기에 차별의 근거도 있지 않다.

하지만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논리로 자신들의 성문제를 합리화 하려고 한다. 서울시 인권헌장은 서울 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중략)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제정하려고 한다. 여기서 성적지향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 단어에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견해가 조용히 숨어들어 있다. 법이나 헌장은 대부분의 조문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더 낫다. 만약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적시하면 성적지향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애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짐승을 대상으로 하는 성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하겠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권헌장의 제정을 포괄적으로 하기보다 구체적 적시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얼마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의 혐오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함이 없음에도 모든 국민들이 문제성을 인식하고 잘못되었음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도 자신의 성적지향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버젓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을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작금의 논의는 보수 기독교에는 치명타인 반면에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득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를 위해 일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헌장이나 법제정 추진을 포기할 수 없다. 헌장이 제정되든지 안 되든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소수를 위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지층을 얻고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보수 기독교에 상당히 불리하다. 이미 20125월에 광주광역시 인권헌장이 제정되었고 광주광역시 인권헌장 121항의 내용은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지역, 국적,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은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6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헌법상 평등권을 부르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좋은 이미지를 위해 성소수자를 위한 헌장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할 때 인권위의 시정 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실 헌장이나 법률이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 우리 헌법에는 외부의 압박에 강제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고 한다.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다수의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소수자를 위해 다수의 양심의 소리를 막고 양심의 소리는 내는 보수 기독교를 탄압하고 차별하는 종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당한가? 지금 보수 기독교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고 보수 기독교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