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 장만호 장로 /포항대흥교회 장로
총회은급제 운영위원회가 제 43회 총회 (1993년 9월)에서 결정된 제도로 설립되어 가입자 742명 기금자산 108억원 (2007년 7월)으로 재단법인 총회은급재단으로 성장 발전시킨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립한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다. 처음 설립목적과 사업은 “ 교역자 은퇴 후의 생활비 보조와 사망후 유족의 생활비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출발하였다.


설립초기에는 어느 재단이든 설립자가 출연한 기본 자산과 설립목적에 생활비 보조라는 명분으로 총회 지원금을 94년부터 2006년까지 7억 1천만원을 지원 받아왔다. 가입자 1인당 100만원을 무상지원 받은 셈 입니다. 또한 혜택 받지 못한 2300여명 목회자들이 가입자들을 도운 셈이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공직자는 공무원 연금으로 일반 국민들은 국민 연금제도로 노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제 총회 은급재단도 국가 정책과 시대에 편승하여 전 교역자들이 일정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정관과 시행 세칙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노후를 생각하여 가장 후하게 지급하는 은급재단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급재단에서도 자금 운영 이자수입으로 자립되었다. 생활비 보조도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총회지원금 요구는 명분이 없다. 수년전부터 “은퇴목회자생활비 지원자금” 청원을 총회에 상정하여 계속 지원 받고자 하고 있다.


총회 정상화라는 명분아래 재단 토지를 매각하고 총회 회관과 교회들을 담보하여 대출받고 전국 교회가 헌금하여서 정이사 체제는 되어도 정상화되기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8억원의 원금과 3억원의 이자 등 11억원을 지불해야하는 비상사태이다.


지금까지 정상화를 위하여 이자 지불액이 13억원이 되고 있다. 총회지원으로 운영되는 신대원도 1년에 6억원의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고 총회지원으로 운영되는 신대원도 1년에 6억원의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고 세계 선교위원회도 후원교회의 미 수입 선교비가 6억원이 되고 있고 선교사 후원금의 6%인 3억 6천만원으로 운영비를 메꾸고 있어 총회에 4억원을 지원 요청하고 있다. 은급재단이 연간 8억의 이자수입으로 완전 자립하면서 년 간 9000만원 지원비를 요청하는 것은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총회예산은 명분과 형평성의 원칙과 긴급 상황에 맞추어 분석하고 결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은급재단에 대한 복음병원 불법대여 20억원 문제와 현제 자금 운영 상황과 향후 진로에 대한 문제 등 세 가지로 피력하고자 한다.


1.복음병원 불법대여금 20억원은 총회(전국교회)가 책임질 수 없다.

1)20억원을 대여할 수 있는가?언제 대여하였는가 ? 자금은 ......

위 대여금은 정관을 어기고 총회에 인준받지 않은 불법대여금이다. 당시 정관 「제 4장 : 재산과 회계 제19조 재산의 관리. 제 1항 본위원회가 소유한 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2항 본 위원회 재산중 동산(현금)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부동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및 기채는 본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후 승인은 효력이 없으며 이 조항은 재단법인이 되기 전 2002년 3월 19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므로 20억원의 1차 책임은 불법을 자행한 대출당시 은급제 운영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2차 책임은 복음병원이 그 다음은 관리 잘 못한 총회가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제 50차 총회록 P373에 2000,9,6 현제 “은급기금 적립현황”에 고신의료원 대여금 25억원 (이자률 년 14.4%)로 나와 있고 2000년 7월 16일과 8월 16일 각각 2억 5000만원씩 상환하여 20억원은 잔액이었으나 이 금액이 파산선고 후 청산된 김해복음병원 장단기차입금 개정에 흔적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한 잘못의 파장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감사에서 지적사항 2번 (20P) 15번 (38P)에

(1)복음 병원은 교육부에 기체승인을 받지 않고 차입한 잘못

(2)복음병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차입한 잘못

(3)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총회 전도진료비로 허위 지출한 잘못

(4)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복음 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용지재단인 김해 복음병원 “장단기 차입금 현황”에 기록하였다.


하나님과 총회와 전국교회의 가입자와 국가기관까지 속인 전면 불법대출이기에 결정기관인 은급이사회와 복음병원이 전적 책임 질 일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 55회 총회 임원들과 정상화 위원들이 발의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산권을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요 또한 전국 37개 노회 산하 교회가 책임지도록 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제 56회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런데 기독교보를 보고 또 한 번 아연실색한다.

2006. 5 20자 (제 747호) 1면에 “공증 거쳐 20억 어음 총회에 전달키로 총회은급재단 이사회 설명회 갖고”라는 제하에 유능하고 장하신 이사들 사진까지 게제하고 2006. 6. 10자 기독교보에 “은급제단 보유어음 총회로 인계인수 양 기관 서명 법무 법인에 공증인가” 라는 제하로 인계인수사진이 나와 있다. 제 56회 총회를 완전 무시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총회결의를 무시하는 지도자들을 지면으로 고발 호소하는 길 뿐인가!  오! 하나님. 아무리 “법무법인의 공증인가”라도 전국교회가 원인 무효임을 입증하면 효력이 없다. 은급제 20억원은 총회 산하 37개 노회와 개교회가 책임질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한다. 성도들에게 짐 지우는 것은 죄악이다. 사회에서는 이런 유형을 사기죄로 본다.



2.은급제단의 자금현황과 운영 실태를 알아보자.

①은급기금 총결산 현황 )94.1~2006. 6월말)

총수입 114억 6977만원 총 지출 23억 7800만원

자산잔액 90억 4500만원 (제 56차 총회회록 801면 상단)


②은급기금 자산 현황. (2006. 7. 25 현제) 제 56차 총회록 800면

자산 총액은 91억 3423만원 중 부동산 (제주) 10억 4800만원 과 보통예금 6977만원을 공제하면 운영자산은 80억 1643만원


③은급기금 3/4 분기 결산현황 (2005. 9~ 2006. 6. 30) 제 56화 총회록 801면 참조.

총수입 11억 6900만원, 총지출 3억 9727만원 잔액 7억 7263만원 인데 수입이자가 1억 82만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②항 기금자산 운영수익을 난을 보면 가입자대출 7640만원은 이율 년 8.5%이고 국민은행과 멤스헴펀드등 10억원만 년간 9%이고 나머지 69억 4300만원은 년 10%~20%이기 때문에 1년에 8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55차 총회 제 2차 감사결과 보고서 4.지적사항 ②항에 (제 56회 총회록 788P참조)

반드시 입금되어야 할 복음병원 미수임이자가 11억 2799만원 (2002.1~2006.6.(54개원) 년 이율은 14.4%임)


대여금 20억원은 은행 부기법에 장부상 받을 어음으로 처리되어 있는 자산이고 이자는 약속대로 받아야 하는 철칙임으로 미수입 이자이며 감사는 받을 때까지 지적해야 한다. 누구도 손비처리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사회법으로는 가입자가 공증하여 타 기관에 넘기는 것을 소송하면 문제가 된다.


④은급제단에서 정확한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①,②,③현항만 보고하고 정확한 회계보고를 가입자와 총대들에게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2005년 1월 1일 개정된 정관시행 세칙 어디에도 보고해야한다는 조항이 없다.


모든 것을 주무관청에만 보고하면 되고, 총회와의 관계는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1조 목적 말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과 규칙 및 그 결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되어있고 보고체계는 총회가 아니고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과 시행세척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3.은급제단의 미래는 밝으며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관계 산업은 선진국이 될 수록 성장속도가 빠르다. 지금 온 세계가 부동산시장보다 금융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말해주고 잇다. 총회산하가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은급재단 만큼은 2001~2006년 사이에 가입자 101%로 증가하고 가금증가는 126%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더욱이 국가가 인정하는 재단법인이 된 이후 신뢰성이 높아졌고, 은급기금 자산현황을 보면 운영기금의 년 이자율이 평균 13%정도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일 년에 10억씩 벌어들이고 가입자가 년 20~30%만 늘어나면 2~3년 안에 배를 성장할 수 있다. 장밋빛 환상이 아니고 성장 그라프가 말해주고 있다. 금융은 기하급수란 말을 잘 이용한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황금거위이기 때문이다.


사무국에서는 믿음이 가도록 성장자료를 가입자에게 발송하시고 email로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관과 세칙에 초기와 똑같은 총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입자가 총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총회가 은급재단을 성장시킬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은급재단에서 총회를 도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맺음말

불난 집에 불을 끄고 나면 홍수난 후 비가 그치면 사후처리와 재건을 위하여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재건의 역군인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듯 고신 총회 정체성을 코람데오로 재건해야하고 느혜미아와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나누어 재건해야 한다. 물론 마귀의 역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고 산발랏과 로비야가 밤 낮 도처에서 앞길을 가로 막을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 일수록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이 부서이기주의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 부서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서이기주의는 공멸을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실천하면 살고 실천하지 않으면 공멸 한다

은급재단은 총회산하기관 중 1년에 8억원 이상 흑자를 내는 유일한 기관이다 총회출판국은 전체 이익금 3억원과 비상준비금 2억원까지 5억원을 총회에 협조하고 있다.


복음 병원 대여금 20억원은 총회(전국교회성도) 가 절대 책임 질 수 없고 은급재단과 복음 병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기관에서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총회에 지원요청은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총회지원금은 복음병원대여금 이자 보전차원에서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자 보전 차원으로 지원 하면 총회가 빌린 것처럼 되고 법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총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예로, 복음병원이 김해복음병원 채권자에게 대신 이자 지불했다가 법원에서 원금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서 복음병원이 모두 책임을 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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