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회재판국원들이 비법률적, 비양심적으로 판결

이번 예장통합 동남노회 판결에서 보듯이, 교단법정의 판결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기 보다는 특정목사는 아얘 기소도 안하고 목사를 견제하는 장로에 대해서는 괘씸죄로 장로 죽이기 재판을 했다. 근거는 특정장로가 목사를 압박하여 교회를 매각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고, 기소처분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정장로가 땅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증거, 인터넷에 글을 기고 했다는 근거, 재판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판사의 결정도 없으며 통보되지도 않은 기소처분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면직출교처분을 하였다. 본인에게 4개월이상이나 지나도록 통보되지도 않고, 판사의 결정도 없는 기소처분서가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인 양 재판을 한 것이다. 기소처분서가 있다고 한들 그가 범죄인으로 판결나기 까지는 재판이 필요한 데도 말이다. 기소처분서만으로는 재판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총회헌법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있어야 한다.
 
권징편 제80조 [증거재판주의]에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82조에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는 1.호적등본. 초본, 주민등록 등본. 초본  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되어있다.
 
판사의 결정없는 기소처분서는 재판증거자료로 채택해서는 안돼
 
즉 세상법정의 문서를 증거자료로 채택하고자 한다면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판사의 최종결정도 없는데다가 피고소인이 통보도 받지 않은 고소인측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기소처분서만 갖고서 재판을 한 것이다. 성남지검은 판사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의 기소처분만 갖고서 본인한테 기소처분서나 구약식명령서를 통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몰래 기소처분서만 갖고서 노회법정에 제출했고, 노회 법정은 이를 증거자료로 삼아 면직출교판결의 정당한 명분을 확보했다. 동남노회는 '기소=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는 동남노회 재판국이 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다. 
 
확정판결이 날때까지는 무죄추정이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교단헌법도 검사의 기소처분서가 아니라 판사의 최종결정문을 요구하고 있다.  동남노회는 무죄추정을 해야하는데 처음부터 유죄추정을 전제에 두고 재판을 한 것이다. 기소처분서를 확정판결문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다. 이는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의 법의 무지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러면 다른 범죄로 면직판결을 했다고 변명한다면, 상술한대로 특정장로가 목사를 압박하고 교회땅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특정장로의 이름이 있는 땅매각 계약서와 인터넷신문사에 자료를 주고 글을 기고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마녀사냥식 재판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특정인을 잡아 마녀로 만들어 사형시켜버리는 것이다.     

동남노회는 처음부터 출교만 하려는 정치적인 재판을 하려하기 때문에 면직판결이라는 몰상식적인 재판을 했다. 면직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재판을 해야한다. 교단헌법 권징편 81조에서 83조까지는 증거재판주의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교단헌법도 증거재판을 중시여기고 있다. 추측성 재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신중해야
 
한 사람을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따라 잘 적용해야 한다. 3조는 다음과 같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이와 같이, 적어도 면직출교판결이 아니더라도 권징을 하기위해서라면 성경이나 교단헌법과 교리, 국가법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증거주의에 따라 증거가 분명해야 하고, 추측성을 갖고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면직출교판결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 면직출교판결은 교단에서 최고형이기 때문에 일반법정에서는 사형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반법정에서도 웬만한 파렴치범이 아니고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야단이다. 그러나 교단법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면직출교를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다. 이는 권징이 영성이 아니라 정치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적 재판의 상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건실한 예장 통합도 오류와 실수, 정치재판 투성이인데, 일반 보수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재판국원들이 교회법과 사회법에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사회법정의 법조인들을 흉내내려니 어설프기 그지 없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식이다.  
 
각 교단에 교회법이 이론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법의 정신을 알 수가 없는 것도 한 몫을 더한다. 그러다 보니 권징의 기본정신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재판을 하기 일쑤이다. 
  
영국장로교회의 교회법(The Book of Order, 1905)을 보면 ‘교회법은 종말에 있게 될 최후 심판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질서 잡힌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다.
 
권징의 의미, 최후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
 
교회법의 권징(기강, 기율, discipline)편에 나오는 사법제도는 최후의 심판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시스템이다. 그래서 교회 치리회에서 사람을 권징 하는 것은, 즉 중한 벌로 출교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몽하고 교화시켜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의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노회, 총회의 재판을 보면 면직출교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살리기 위한 영적 재판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정치적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단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중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끝까지 포용하고 격려해서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재판을 한다. 신앙인들이면서 양심적 재판을 하지 않고 비양심적 정치적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노회재판국의 불신, 결국 가이사의 법정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노회와 총회의 재판을 불신하여 모든 사건을 세상법정으로 가져간다. 법에 문외한이거나 법을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노회, 총회재판국원과는 달리, 세상법조인들은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성스런 교단법정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속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고 객관적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몰상식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교회내의 사건을 세상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노회와 총회가 양심과 법령에 입각해서 상식적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국원들이 생각보다 정치적이며 몰상식적인 판결을 일삼는다. 
  
물론,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든지,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 없이 외부로 큰 자금을 유출하든지, 교회를 몰래 매각한다든지, 그 이외 이성과 심각한 재정비리가 있는 민·형사건은 검찰이나 세상법정으로 가져가야 함이 옳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교회법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도 교회(교단)내에서 서로 타협하여 가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허나 근래의 교회 문제는 얼마든지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 고발부터 해서 상대방에 대한 기선부터 제압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한걸음씩 나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치리회를 존중하고 치리회(노회)의 지침과 판단을 받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법정을 선택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정보다 가이사의 법정을 더 신뢰
 
가이사의 사람들은 가이사한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법정의 상징인 치리회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법정을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회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목사, 장로들이 비양심적이고 몰상식적이며 정치적이다. 
 
사실 교단의 당사자들도 치리회재판국을 안 믿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노회가 모두 인맥, 학맥, 지맥에 얽혀 있어서 공평한 심판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뇌물과 금품이 오고가고 있다. 치리회의 법정의 타락의 증거이다. 기독교의 몰상식의 단면이다.  
 
그러므로  치리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치리회의 판단에 불복하고 대부분이 교단을 탈퇴하는 강공수를 들고 나온다.
 
그것은 치리회(노회)에 대한 오랜 관행이 화석처럼 누적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고, 교단탈퇴를 막는 길은 하나님 법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심판을 생각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상식적으로 판결하는 길 밖에 없다. 양심은 상식을 전제로 한다. 
 
겉은 멀쩡한 목사, 장로이지만 내면은 기득권을 추구하는 교황,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며, 겉은 객관적 조항을 들이대지만, 이면은 마녀사냥식 주관적 해석이며, 겉은 영성의 형태를 띠지만 이면은 정치적 재판을 행하며, 겉은 성노회, 성총회 재판국이지만 이면은 산헤드린 법정이며, 겉으로는 금을 보기를 돌처럼한다고는 하나 이면은 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주하고, 겉은 공명정대하다고 말하나 이면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겉으로는 교정하기 위해서 출교한다고하나, 이면에는 교단밖으로 내쫏아 구원의 반열에도 서지 못하게 하는 몰상식의 재판이 오늘날 각 교단 치리회 재판국의 현실이다. 치리회재판국이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쉽게 표현하면 하늘나라의 최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초상식의 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얘 구원의 반열에도 들지 못하도록 싹부터 잘라버리는 세속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몰상식적인 재판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요인들이 기독교를 몰상식의 종교로 몰고 가는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17)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역대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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