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무게의 푹발로 다가왔던 괴문서 사건이
장시간의 논란끝에 결국 전임 총회장 부총회장의 사과,
임종수 총무의 임시이사 사퇴, 총무직 정직 3개월 및 재발방지 각서작성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애초 총무직 해임이 건의되었던 이 사안은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찬성 209표, 반대 215표)
3개월 정직으로 끝이 났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해 신대원 입학비리 사건으로 부산노회는 당시 원장이었던 한진환 교수를 무기정직 시킨 바 있고, 이번 총회 신학교육부에서는 강의중지를 결정해 놓은 상태로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원의 학사에 교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다시 총회가 최종적으로 용납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소위 소총회라 불리는 회의에서 목소리 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교수의 사건은 신대원 교수회의에서 결정한 대학원 행정에 관한 일을 두고 노회가 목사직에 손을 대기까지 하였는데, 총회장 이름의 문서를 몇사람이 위조한 사건을 3개월 총무직 정직정도로 끝낸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뻔뻔스러운 악을 저지른 것과
수동적이며 행정적 과오에 불과하여 교육인적자원부조차 경고조치로 끝내도록 한 일에 대한 결정을 비교할 때, 법집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들어 사법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형량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노회마다, 총회시마다 제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리는 교회의 법집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조속히 교단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