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주 목사 주님의교회 코닷연구위원

2014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심화제 중의 하나가 일명 땅콩회항사건이다.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씨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비행기를 회항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더구나 이 사건을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결국 모든 시도는 무산되고 조현아씨는 수감되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땅콩회항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그 동안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수많은 미생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백화점 모녀사건이 대두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열악하고 무시 받는 환경과 처우에 대한 문제도 일부분이나마 조명되었다.

OECD가입국이며 세계 경제규모 15,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인권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표면적 원인은 고속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괄목할 만큼 성장했지만 의식수준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그 동안 성장에 가려 있던 인권문제가 새삼스럽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의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위 갑질이 성행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가진 자들과 고생하지 않고 자란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기득권을 누리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의 의식이 결여되어 수직적 관계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또 다른 인권문제를 가져오게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이하 COI)는 북한 인권에 대해 사상 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침해, 차별, 거주와 이전의 자유침해, 식량접근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조사되었으며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조처로 권한 있는 국가 혹은 국제적 사법 기관에 의해 형사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COI의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사야 1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긴 학대 받는 북한의 상황을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물론 북한의 잘못된 인권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시편 1469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곤란하다. 교회의 사명은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 남과 북은 하나의 나라다.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론 분명한 문구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의 대의를 살펴보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엄숙한 헌법상 의무다. 북한 인권이 개선되어야 할 근거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말하는 헌법전문과 헌법 제3조 영토 조항, 10조 기본권보장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2조 기본권 보장 및 구제의무에 나와 있으며 19481212일자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유엔의 국제적 문서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은 201424일 한국리서치가 전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국민의 과반수인 56.3%가 북한정권의 반발과는 별개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남북간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법제정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26.3%이다.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단극복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분단극복으로 특정한 기득권 세력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 되는 나라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장이 북한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바라는 통일기반 구축의 길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교회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성도들의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문제

대한민국의 인권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여성 인권에 대한 것도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있었던 땅콩회항, 백화점 모녀 사건이 대한민국의 인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와 고용된 자 사이의 관계는 동반자의 관계다. 업무상 위치와 신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상하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요즘 감정노동자의 문제나 아르바이트 학생의 처우 및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한민국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은 심각하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인권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분단극복은 허울 좋은 이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도 은근한 차별과 인권 무시가 존재하는데 분단이 극복되고 나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서 1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환란 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교회는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교회교육의 대부분은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 너무 미미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런 목소리를 내면 신앙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7:10)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압제하지 않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24:21)는 말씀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이다.

심지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16:14)라는 더욱 능동적인 명령을 주신다. 교회는 절기 때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거나 절기 설교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인권의 소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10:18)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이시다. 교회도 하나님의 관심에 발맞추어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교회의 노력은 분단극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바뀌는 성도들의 의식을 통해 분단극복의 실질적인 열매가 서서히 보이게 될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남북이 분단된 70주년이 되는 해인 2015년은 그 햇수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분단이 고착되면 분단극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야 할 때임을 느끼게 해준다.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이 분단 이후에 200만이었는데 현재는 3만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

분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하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 안 된다. 말라기 선지자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3:5)라고 선포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압제를 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에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에도 역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단극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단극복을 위해 사전 준비를 갖추어가야 한다. 북한을 위해서는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북한인권법을 지지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인권차별이나 인권무시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단극복을 위한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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