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상위인가? 학교법인의 정관? 총회의 결의?

요즘 고신총회와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와의 갈등의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목사들이 만나면 요즘 이사회가 하는 일들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온다. 이러다가는 자칫 1972년도에 있었던 파동이 재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파동은 유지재단이사회(당시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겸했다)에 두 이사장이 존재하게 된 것 때문이었다. 곧 총회법에 의해 임기가 끝난 송상석 목사가 학교정관에 의하면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며 법적 이사장직을 주장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송상석 목사는 직영 학교에 대한 총회의 법과 내규(약속)보다 정관을 더 우선에 두고 그것을 근거로 이사장직의 지속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총회는 결국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고, 이것은 불신법정고소문제로 비화되어 교단 내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으며, 결국 총회가 분열되는 아픔까지 겪었다.

총회법(내규와 결의 포함)과 교육부의 법(승인한 정관 포함)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로 일어난 두 번째 파동은 1999년 고신의료원 폐지문제를 두고 일어난 이사들의 갈등 때문이었다. 당시 강규찬 목사가 이사장이었을 때 이사들 중 네 사람들이 이사장의 선출이 법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과 더욱이 이사회가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회록을 위조했다며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즉 이사의 임기는 총회가 선출해도 이를 이사회가 결의하고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교육부의 승인이 나야 시작되는데 당시 총회가 파송한 신임이사들은 선출되자 말자 바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장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거기다 이사회 회록에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거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것이 위조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강규찬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당시는 총회가 이사들을 선출하면 교육부 승인과 관계없이 바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직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임원승인요청은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형식으로 사후에 진행하였었다. 사실 당시 진정서를 냈던 4인의 이사들도 총회에서 선출된 직후부터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들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교육부는 강규찬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어나고 있는 마찰의 내용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임명과 관련된 일이고, 둘째는 총회가 선출하여 파송한 이사들의 승인에 관한 문제이며, 셋째는 8월에 임기가 끝나는 복음병원 원장을 현 이사회가 4월 중에 미리 선임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일이며 넷째는 장로 이사장에 대한 거부 반응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이사회가 총회의 결의와 그 동안의 관례보다 정관을 더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88월에 학교법인 이사회는 고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분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내용은 신학대학원을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정하고, 대학원 원장은 총장임기와 동일하게 4년으로 하며, 인사와 재정과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이 독립 운영안은 바로 그 해의 총회(38)에 보고되었고 총회가 이를 승인결의하였다. 그 후 원장 임명도 다른 대학원 원장 임명과는 달리 신대원장은 총장을 임명하듯 이사회의 2/3의 결의로 임명토록 하였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원장 임명은 이사회가 신대원 당국의 천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었다. 이것은 신대원이 인사를 독립적으로 한다는 총회의 방침을 근거로 시작된 일이다. 물론 정관에는 대학원 원장임명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대원장의 경우도 법적인 형식은 밟아야 하므로 총장이 제청을 하고 이사회가 결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때는 총장이 법대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며 나섰다가 신대원과 갈등을 빚은 적도 있다.

그러나 현 이사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4년의 임기가 보장되었던 원장의 임기를 정관대로 연임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신대원 교수회가 천거한 박영돈 교수를 부결시키고, 총장은 신대원 교수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변종길 교수를 전격적으로 제청하여 임명토록 하였다. 곧 신대원에 대한 총회의 정신이나 약속을 무시하고 정관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몇 해도 지나지 않아 인사권을 총장이 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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