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226일 재판관 7:2의 다수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출렁이었고 이 판결이 교회에 닥칠 위험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

39일 오전 10시 사랑의교회 교육관 801호실에서는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최고위과정(원장, 김향숙)이 주최하는 간통죄 폐지 이댜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주발표자로 이화숙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간통죄 위헌결정의 법적, 사회적 파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3-8”의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고 간통죄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는 이윤재 목사(미래교회포럼대표, 한신교회), “여성신학자가 본 간통죄 위헌에 대한 입장이라는 주제로는 강호숙 박사(총신대, 교회여성리더십)가 각각 발표를 하고 세 발표자간, 그리고 청중간에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이날 20여명의 기자가 몰려 간통죄 위헌이 몰고 온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실감나게 했다.

▲ 이화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간통죄 위헌결정의 법적, 사회적 파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3-8” /이화숙 교수

간통죄 위헌결정의 효력: 1990년부터 4차례의 합헌 결정에 이어 이번에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느닷없이 무죄나 무혐의가 되면서 외도의 억제력을 담당해 왔던 법조항이 삭제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비하여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은 아니더라도 죄과에 비하여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의견으로 국회에 다시 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위헌은 헌법재판소법 제473항애 의하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는 효력을 발휘한다. 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적용되는 범위는 합헌결정이 2008,10,30에 선고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소급적용된다.

위헌결정의 근거: (1)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2)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3)간통행위가 처벌되는 비율,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4)간통죄의 유책정도가 훨씬 더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은 (1)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 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간통 및 상관자의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해한다는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3)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 (4)민법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정내 약자나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된다.

법전문가들 역시 지지와 반대로 나뉜다. 지지하는 측은 (1)형법 제241조는 사문화 되어 있다. (2)간통죄가 여성배우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흥신소 등을 통하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덮쳐야 하는데 이는 큰 부담이고 실패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다. (4)간통죄로 배우자가 실형을 산다해도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5)간통죄는 위자료 청구에 악용된다. (6)최근에는 남편이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7)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의식도 변화하였다.

반대하는 측은 (1)간통죄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간통을 자제하는 힘을 갖는다. (2)퇴근 후 밤문화가 익숙한 사회에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3)약자 보호가 미흡하다.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간통죄 이혼이나 합의이혼이나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가 문제가 된다. 유책주의는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부부가 발생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이다. 파탄주의는 혼인공동체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혼인의 파탄을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감정에 매여 결혼 아닌 별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새출발을 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약자를 보호하는 민법상의 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파탄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파탄주의는 혼인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의 사회, 심리적 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위헌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통죄로 지난 한 해 동안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형법 241조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 기소율을 보면 남성이 18.9%, 여성이 21.0%로 남성이 여성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리하여 간통죄 위헌은 환영하지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간통죄 존치론 입장이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성인 1,003명에게 의견을 물으니 53%는 잘못된 판결이라 했고 34%는 잘된 판결이라 했다. 특히 50대 전업주부들에게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남성은 잘된 판결 42%, 잘못된 판결 43%이었지만 여성은 잘된 판결에 26%, 잘못된 판결에 63%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에 2천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존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존치 60%, 이르다는 21.2%, 폐지 18.5%로 나타났다.

간통죄 폐지로 부정행위가 늘어날 것인가?: 간통죄가 형법에 존재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외도를 했다. 따라서 폐지되었다고 간통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간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또는 교회가 부부의 동등성과 부부윤리교육을 시행하거나 부부간 예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파장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3-8절은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다. 교회는 거룩성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간통죄 위헌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사건이 한국교회에 도리어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좌로부터 송길원 목사, 이화숙 교수, 이윤재 목사, 강호숙 교수

토론마당

먼저 패널로 참석한 이윤재 목사, 강호숙 박사와 발제자 간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윤재 목사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위헌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한 국민이 더 많은데 어찌 국민의식이 변화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국민의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국민들의 의식이 80% 정도라도 찬성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은 사적인 것이나 공적인 것이다. 국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성을 포함한 전체적 존재로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속했으나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적절한 법률적 보완을 통해 사회악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호숙 박사는 이화숙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간통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에 유감이다. 헌재가 내린 위헌은 심히 유감인데, 그 이유는 (1)하나님은 간통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2)간통은 결혼서약을 파기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덕과 예의를 무너뜨린 행위로 간주된다. (3)간통죄 위헌은 힘과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 결국 약자들, 피해자들, 가난한 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앙이 될 것이다. 마치 방 둑의 보를 하나 빼낸 것과 같이 줄줄이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소위 말하자면 동성애, 성매매 등이다.”고 주장했다.

▲ 이날 심포지엄에는 2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 뜨거운 취재경쟁을 했다.

코닷기자는 이화숙 교수에게 간통죄 위헌은 죄를 삭제한 것인가 아닌가? 앞으로 교회가 이런 범죄자를 치리했을 때, 죄가 아니라며 법원으로 이 문제를 들고 가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교회는 세상법원의 판결을 가지고도 시벌을 하는데, 간통죄로 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시벌할 사람을 뻔히 보고도 시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아닌가?”하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간통죄 위헌이라고 한 것은 형법 241조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다시 질문은 죄가 아니라서 형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라면 맞는 말이다. 죄이지만 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헌법불합치라면 이해할 수 있다. 간통은 죄이지만 구속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심하기에 국회가 법을 고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말을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은가? 실제로 서두에서 간통은 무죄라고 하지 않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고 시간관계상 질문을 끊어야 했다. 이로 보건데 간통죄 폐지는 교회가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할 것이다.

가정사역으로 답을 찾아야 할 때: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찬반 나누어 토론하고 다수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교회도 가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이패밀리도 가정사역을 열심히 함으로써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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