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총회로 변화를 모색해야 -

- 이사선정의 합법성, 상임감사 신설 등 중요 안건에 대한 관심 절실 -


제57회 고신총회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고려학원이 정이사체제가 된 이후 고신총회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병원이 아닌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성구 양낙흥 이상규 교수 등에 대한 징계촉구 건의안을 올린 부산노회, 북부산노회, 서울노회 진주노회 등 네개의 노회는 신대원에서 입학부정 및 여타 사건들로 징계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대학조사위원회, 총회 특별조사위원회, 이사회 조사위원회의 집중 조사를 받고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모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노회라는 점이다.


고소건을 제안한 당사자가 과거에 소속했거나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 혹은 해당 교수의 동기생이 회원으로 있는 노회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안건

‘이성구 교수 해임처리 지연에 대한 해명 및 징계청원의 건‘ (부산노회, 북부산노회, 서울노회)

‘양낙홍 교수의 고신교단의 역사적 정체성 부인에 대한 검증 및 징계청원의 건‘ (부산노회, 북부산노회),

'양낙흥, 이상규 교수의 징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구;  진주노회는 제안설명에서 제목과는 달리 "회에서 결의되어 진행된 징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성구 교수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도록 누군가가 요청을 해 왔으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목에는 삽입하지 못하고 설명에만 포함시키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진주노회),

‘고려신학대학원 본 교단 소속 강사채용’(마산노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임용시 교수 서약서를 복무규정으로 채택할 것에 대한 청원‘ (부산노회) 건 등이 토론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노회와 동부산노회, 경남남부노회 등은 총회규칙 개정건의안을 상정했다.  현 총회규칙 제2장 제8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 한다‘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원은 연임하지 못 한다‘로 개정하자는 안건이다. 사실상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의 임기를 연임하지 못하게 개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논란의 빚어온 '가정교회 문제‘(북부산노회), ‘제비뽑기로 총회 임원 선출‘(수도노회), ‘합동측과 합동과 환원에 따른 총회의 당위성 및 정체성에 대해서 총회의 공식적인 견해‘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성구교수에 대한 여러 입장들


총회

총회는 과거 신대원에 대해 강의 및 보직 금지와 고려학원에 대해 교수직 정지, 소속노회에 목사직까지 정지시키도록 지시하여, 지난 3년간 강의와 보직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당한 상태로 지내왔고, 노회는 지시에 따라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노회가 총회의 지시를 어겼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총회가 재판부에 회부하였고, 정식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권징조례에도 없는 제명처분을 한 바 있다. 제명은 징계가 아닌 행정적 절차로 제명의 권한은 오직 노회만 가질 수 있는 것이나 2005년 총회 재판부는 권한을 초월한 결정하였고 노회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제명에 관한 규례는 현재의 고신헌법에는 단 한곳에 나타난다. 권징조례 제5장 34조 1항에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참조 정치문답조례 제342문)


학교 

현재 이성구 교수는 교육부 소청심사위로부터 ‘강의금지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며, 고신대학교 총장은 강의를 지시했고 신대원 원장도 이성구 교수에게 2학기 강의를 배정할 예정이다.


노회

중부산노회는 이번 총회에 ‘이성구 목사 가입청원에 대한 질의건‘(목사에 관한 건은 노회 소관이지만, 해당 건은 당 노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을 상정해 놓고 있어, 총회가 노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는 결정을 내릴 시 다시 이성구 교수를 가입시킬 태세다. 이성구 교수는 노회 가입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사회 

고려학원 이사회도 이성구 교수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 징계위 구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총회 지시를 이행 할 수 없는 상태다.


그 외의 문제들

한편, 총회 회순이라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마치 범법자가 된 것처럼 개인 이름을 거명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좋지 못한 관습이 자리 잡고 있는바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명예훼손에 관하여 엄격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총회나 노회가 함부로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인총회의 신설로 소수의 관심으로 전락해 버린 이사회 문제에 대하여 마산노회는 정상화 위원회가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이사선정 절차가 합법적인지를 묻고 있으며, 보류되어 온 상임감사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비상시의 결정은 총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총회가 선발할 권한이 있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역시 총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가 되면 일정액의 후원금(목사 5백만원 장로 천만원)을 내도록 한 총회의 결의가 재론 없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다시피한 현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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