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설교는 그의 인격과 노력의 결과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해석이 나왔다.

316() 오후 630분부터 사랑의교회 5층 바나나 새가족홀에서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종교적 저작물과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연 제11회 학술세미나에서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가 해석을 내놨다.

▲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성경의 경우

손교수는 먼저 성경저작물의 창작과 권리관계를 판결문을 통해 설명했다. 이 문제는 1952년 판과 1961년판의 대결이었다. 원고는 도서출판 풀핏목회사 대표이고 피고는 ()대한성서공회이다. 원고가 성서저작권을 주장하며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한 ()대한성서공회를 대상으로 성경의 저작권 소멸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대법원 1994,8,12 선고 939460판결) 1961년판 성ㄱㅇ1952년판과 비교하여 볼 때 대한성서공회가 31곳의 오역을 바로잡고 200여곳의 번역을 달리하여 370곳의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37곳의 음역을 달리하며 100여 곳을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한 것이 인정되며,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 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961판 성경은 1952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성경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때 번역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동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번역물은 원저적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의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의 결과인 번역물의 권리는 2차 저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2차 저작자는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설교의 경우

최근 목회자의 설교 도용 및 표절 시비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이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목회자의 설교가 업무상 저작물인지 아니면 목회자 개인의 창작물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목회자의 설교가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종교활동을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노무와 보수를 약정함으로서 유상쌍무계약이 성립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4월에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또한 종교단체의 민사관계에 민법이 형사관계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일한 사건에서 2013 11월 고등법원에서는 교회와 목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과 시간의 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을 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교단헌법과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따라서 목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가? 설교가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하여야 한다. 하지만 설교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를 표시하는 것은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표된 설교는 저작자의 명의가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개인이기에 목사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대형교회의 경우 설교를 위하여 부목사를 포함한 설교팀이 구성되어 준비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것은 참여한 구성원이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만약 설교를 하는 담임목사가 설교제작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다면 공동저작권자에서 제외된다.

▲ 한국교회법학회 제11회 학술세미나가 진행중이다.

국내 저작권 제한 규정

(1)저작권법 제28조에 규정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주로 종교서적을 인용하여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2)저작권법 제29조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거나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행하는 예배와 각종 종교모임 또는 집회에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이를 방송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3)저작권법 제35조에 의하여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다.

(4)저작권법 제36조는 저작물의 번역, 편곡 등을 허용한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나 특정한 경우 예배나 종교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번역, 편곡, 외국 설교문 번역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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