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제64-2차 총회운영위원회가 열려 고려학원 이사회가 총회가 추천한 이사 1명 거부한 사실을 두고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 줄 것을 결의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긍적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복음병원장 선임 포기 등과 함께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는데, 하지만 후임 이사장 선임은 고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이를 걱정하는 교단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제 2주일 정도가 지나면 고려학원 이사회원 중 절반이 신구 교체가 이뤄지는데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에서는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려는 정황을 알고 고신대학교 전 사무처장 김영수 장로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및 감사들에게 차기이사장을 임기만료 9일전 조기에 선임하고 퇴임하려는 점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이사 감사들에게 알리는 통지문을 각 개인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에서 김장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기에 따로 첨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입수한 내용과 전문을 그대로 올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현 이사들 중에는 이사장을 미리 선임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이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 신: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김종인 이사장 외 이사 및 감사 제위

제 목:  학교법인 고려학원 차기이사장 조기 선임의 위법성 진정 및 선임 취소 청구

들어가는 말진정인 본인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번 이슈와 동일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글을 2013410일자 코람데오 닷컴에 고려학원 이사장 선거 논란 잠재울 수 있을 까?” 라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k 모 이 사장이라고 이니셜로 표기한 그분은 김종인 장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역시도 마지막까지 다시 그런 불법성이 있는 일을 자행하고, 또 일삼고 있다는 것은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관심은 기독교 신자로서, 전임 고신대학교 사무처장으로서, 지금은 고신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고신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성경적 진리에 부합한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종인 이사장 체제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실망시킨다는 것은 조금 심하다고 여겨집니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번에는 저의 충심어린 진정을 이해해 주시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1. 인사말씀

친애하는 고려학원 이사 감사님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고려학원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감사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학원 사역에 헌신 봉사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진정인 소개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30년간 봉직하면서 교무과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실장을 거쳐 사무처장을 역임한 부산노회 소속 김영수 장로입니다. 저는 학사행정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제규정을 제정한 한 사람이며, 또한 고려학원 정관법의 초안이나 개정 등에 깊이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3. 위법성 요점 정리

아뢰올 말씀은 20154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 5(김성복 최정철 목사와 김종인 이시원 박종윤 장로)이 퇴임 9일 전에, 아직 임기가 2년여 남아 있는 이사 6인과 함께 조기에 차기회기의 차기이사장을 선임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사료되오니, 이런 행정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총회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이사는 매 2년마다 4년조를 선정한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기는 매2년마다 신임 이사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문율이며 관습법입니다. 심지어 전임 김국호 이사장이 2년 임기를 초과하므로(200751~20101227일까지) 이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등을 관할청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이사장을 퇴출시키기 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분이 김광영 장로이며, 잔여 임기동안 이사장직을 대행했습니다. (2010. 12. 28~ 2011. 4. 16까지)

고신총회 규칙 

총회규칙 17(법인) 이사 11인의 임기는 4년이고 단임으로 하되,감사3인의 임기는 2년 임기이나 연임이 가능하다이사는 매 2년 마다 4년조를 선정한다이사 8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선출 방식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로서 한다.


그러므로
201547일 이사회가 누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게 되면, 그는 416일 까지 9일 동안만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김종인 이사장이 사임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새 이사장 선임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사회 소집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법리해석이 나옵니다.

총회규칙 상으로 보면 이사장의 임기는, 2년마다 총회가 신임 이사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이사장의 임기는 2년조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차기 이사장의 선임 및 직무개시 시점 역시도 차기에 가서 이뤄지고 가능합니다. 이는 엄연한 절차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임 이사들이 선정되고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점이 차기이사장 선임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고려학원 이사회는 김광영 이사장 직무대행 이후부터, 퇴임하는 이사들이 퇴임 직전에 조기에 차기이사장을 선임해 오면서부터, 정관 제22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변칙적으로 조기에 차기이사장을 선임해 왔습니다. 역사상 규범을 위반한 조기에 선임된 이사장은 2인에 불과합니다.

고려학원 이사회는 총회 규칙과 학교법인 정관이 규정한 준법정신에 따라 차기회기가 시작되는 시점, 2015417일에 새로 취임하는 신임이사 5인과 잔여임기가 2년 남아 있는 6인의 이사가 함께 차기에 가서(417일 이후) 차기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절차법이나 순리에 합당한 선임 방법이라고 봅니다. 고려학원 이사회는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김종인 이사장이나 일부 이사들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라고 고집한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4. 사전 예고

만일에 이사회가 위법한 행정 행정위로서 조기에 차기이사장을 선임할 경우 본인은 기독교대학을 경영하는 고려학원 이사장 선임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당성을 대내외에 즉시 알리고, 불법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대처할 것임을 사전에 주지하는 바입니다.

본 진정인은 고려학원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순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하면서, 이사 감사 개인에게 그 위법성을 알린 근거를 확보하고자, 이사 감사 모두에게 이 문서를 이메일 주소로 통보합니다.

5. 고려학원 정관 제22항 에 대한 법리 해석 및 설명

201547()로 소집 통보된 이사회 안건 가운데, 학교법인 고려학원 차기이사장 조기 선임은 고려학원 정관 제22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라는 조문 규정에 위반되며, 사학의 정관은 정관 준칙이라는 모법의 윤곽과 테두리 안에서 명문화된 조문이므로 교육관련 법 전문가와 법조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저들에 의하면 작금의 고려학원 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이사장 조기 선출 시도는 위법하다는 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진정인은 우리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선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기독교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의 신앙적 양심과 기독교윤리 적 측면에서 볼 때, 차기이사장 선임은 정치적인 유 불리를 떠나,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한 차기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사명의식과 절박감에서 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감사님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점은 201547일로 소집된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 자체를 취소해 주실 것과 포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려학원 정관에서 이사장은 호선한다.” 는 조항의 의미는, 이사장 선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의 투표권리 자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의미와 뜻이 담겨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임기만료 시점이 9일 남짓 남은 이사는 피선거권(이사장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한 부정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법인의 이사님들께서는 진정한 신앙양심과 기독지성인으로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불문율(), 관습법, 전래, 관례 등 법리해석

전례, 관례 사실은 이사 임기 만료일이 416일인 김종인 이사장이나 일부 이사들 가운데는 전래나 관례를 주장하면서, 차기이사장 선임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고,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진정인 본인은 그 부당성을 여러 명에게 사전에 문자로 알렸습니다. 김종인 이사장, 김철봉 총회장, 신상현 부총회장 및 일부 이사들에게 사전에 부당성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무반응 자체는 불의함에 동조하는 입장으로서 이는 상당한 거부감의 표출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렇게 선출한 전례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는 시큰둥한 반응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떠들다가 말겠지?, 항상 그랬잖아? 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불리 시점 저울질 이사장 조기 선출은 전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례를 주장하는 그 전례는 바로 김종인 장로가 이사장으로 선임될 당시와 또 다른 한분의 직전 이사장 선임 역시도 퇴임 직전의 이사들에 의해 이사장으로 선임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이것을 두고 김종인 이사장이나 일부 이사들은 전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의 조기 선임 전례는 관선이후 장로 이사가 늘어나면서 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장은 한번 하고 싶은데, 그리고 누구를 세워야 하는데, 조기에 선출할까? 아니면 차기에 가서 선출 할까를 저울질을 해보고, 유불리를 따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 선임 시점은 분명한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맞춰 시점을 정한다는 소문이 온 동내에 파다했습니다. 아무리 순진해도 우리 교회들은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진정인은 2년 전에도 지금과 꼭 같은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고려학원 정관 제22항은 이사장 선임에 관한 규범입니다. 그럼에도 규범을 위반한 관행이나 전례는 관례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례(관례, 관행)의 의미는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일처리의 관습을 말합니다. 사회의 통념이나 상식을 벗어난 전례는 관습법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규범을 어긴 불법을 전례라고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비춰 볼 때, 김종인 장로가 이사장으로 조기에 선임된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항의하는 글을 저는 이미 딱 2년 전에 2013410일자로 coramdeo. com 에 기사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참조 요망)

이사장 조기선임 방법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당시와 현재 임기 만료시점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관습법의 효력 여부 관례는 전부터 해 내려오는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 장고(掌故)를 말합니다. 관습은 관습법이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관습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을 말하는데, 우리 학교법인은 정관이라는 규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위법하고 불법한 엉뚱한 데가 있는 관례들로서 엄연히 위법한 관행(임의로 정한 악습)일 뿐이지 관습법의 효력은 갖지 못합니다.

곧 퇴임하는 이사들을 포함하여 조기에 차기이사장을 선임하는 관례는 김종인 장로와 직전 이사장이 변칙적으로 운영한 관례로서 철저히 배재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조기에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는 수법은 이미 소통되고 일체감을 가진 자들의 정치적 담합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본 진정인은 금번에 전임이사장 3인과 전임 이사 2인에게 질의한 결과, 차기이사장은 4년 임기의 신임이사가 포함된 2년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이사들이 회합하여 차기이사장을 선임하였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극한 상식이며 이사장은 호선 한다.” 고하는 규범에도 합당한 업무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진정인이 작성한 2013410일자 코닷 기사에서 고려학원 이사장 선출 잠재울 수 있을까?”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당시는 물론 그리고 퇴임 직전에 또 다시 변칙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김종인 이사장 체제는 201547일 위법한 방법으로 조기에 차기이사장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종인 장로는 직전 이사장과 자신, 그리고 또 차기 이사장을 자기 손으로 세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문화된 규범이 우선이다. 불문법의 효력, 불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나, 법으로서의 일정한 재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법으로 존재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려학원 정관에 이사장 선출은 호선하다.”라는 규범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하여 조기이사장 선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 행위는 정관 및 사립학교법 상으로 또한 사회 통념상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사과문을 낸 후 속히 정상을 회복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샬롬.

다음 자료를 참고 하시면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coramdeo. com 김영수 장로 기사 - 현재 창에 올라있음)  

    제목: 고려학원 정관 제22항 이사장 선임은 호선한다. 그 의미와 해석 1.

2. (coramdeo. com 김영수 장로 기사 2013410일자 - 글 참고)

    제목: 고려학원 이사장 선거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1.

2015. 4. 3. 

예장 고신총회 산하 부산노회 부평교회 김영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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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김종인 김성복 박종윤 최정철 이시원 석대중 양재한 박윤배

           강영안 최종원 오병욱 우창록 박경철 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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