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이사들이 임기를 며칠 앞두고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고려학원 이사회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종인 장로)47일 재단사무실에서 개회하였으나 다른 안건들만 처리하고 이사장 선출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감사들은 물러날 이사들이 이사장을 뽑아놓고 나가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사장 선임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감사위원 중 한 사람인 우창록 변호사는 현 이사회가 이사장을 선임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일찍이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47일에 새 이사장을 선임하겠다며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영안 이사가 법원에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이사장 선출은 불발로 끝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맞서 이사장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하며, 이사장 선출을 위해 16일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강영안 이사를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런데 만약 법원에 제출한 이사장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16일에 개회될 이사회는 새 이사장 선출을 강행할 것이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한 이사에 대한 징계논의가 힘을 받겠지만 - 이사회가 무슨 명목으로 이사 중 한 사람을 징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사장은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이 한 입에 두말을 하면 모를까 가처분 신청에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놓고 또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를 지켜보는 교단 인사들은 고려학원 이사회가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알 수 없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러날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

강영안 장로의 가처분 신청이 과연 형제를 고소하는 행위에 속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그는 형제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고소가 아니라 행정적인 가처분이다. 고려학원 이사회는 지금까지 세상법에 의지하여 모든 행정적인 결정을 해왔다. 총회를 거슬리는 결정도 법대로 했다고 말해왔다. 이사회가 말하는  법은 교회법이 아니라 세상법이다.

들리는 소식에는 김모 이사가 강장로에게 집요하게 가처분을 철회하라고 종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에 죄인이 될 수는 없다며 버텼다고 전한다. 소식을 전하는 인사는 불법을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가는 이사회의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한편 김종인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새 이사장을 선임하려는 것은 관행과 전례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가 알아본 대로는, 새 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사장을 선출한 경우는 단 한 번, 곧 김종인 이사장 자신이 선출될 때의 경우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자신이 불법으로 선출된 이사장이었던 셈이다.

현재 많은 교단의 인사들이 도대체 김 이사장은 왜 상식을 벗어나는 불법적인 일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누구에게 꼭 갚아야 할 무슨 보은의 빚이라도 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말 못 할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지? 물러나고서라도 학교와 병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커넥션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숨겨야 할 무슨 비리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