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교내외의 관심사였던 고려학원 이사장 선임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우리 고신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우리 고신공동체는 이를 확신한다.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절차법 부분

1. 정관 개념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는 고정된 규범이라는 점: 고려학원 정관 제22조 ① 항에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하는 어의(語義)와 호선한다는 전문 용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그나마 다행히도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만일우리학원이 정관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면전국교회는 물론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아찔한 순간이다인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무슨 일이나 일의 원인이 아주 중요하다물론 결과도 중요하며 결과로서 잘 마무리를 짓는다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원인 발생적 요인은 너무나 중요하다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세운 집은 흔들리기 마련이고그리고 곧 무너지고 만다그런 점에서 관행적 악습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권위 있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유권해석과 같은 동일한 결정을 받아낸 것은 고려학원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보존될 것이라고 본다 

꼭 문제를 따져야 할 점이 있다면정관을 어기려고 불법을 시도한 전임 이사장을 시벌하는 것이 순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관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례라고 한 점정관법 제22조 항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점고의적으로 총회 파송이사를 받지 못하도록 획책한 점은 분명하게 따져야할 문제라고 전국 노회들이 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

베이컨은아는 것이 힘 이다." 라는 말을 했다참된 지식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해 준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호세아 4:6) 라는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는 누구도 전례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이번을 계기로 지난날들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우리 학원이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 

2. 이시원 이사의 연임거부 등과 관련하여: 총회임원회는 김종인 전임 이사장 명의로 이시원 이사의 연임 타진을 4월 15일 열린 임원회에서 총회규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연임 승인을 거부한 바가 있었다본인 역시도 4월 16일 열린 이사회 석상에서 17일부터는 이사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므로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시원 이사는 2011년에 본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2011년 이사회 회의록 기록 근거에 의하면이사 임기가 2015년 4월 16일로 명확하게 결의해 놓았음이 확인이 되었다그럼에도 김 전 이사장이 총회임원회에 임기연장을 꾀하였다는 것은 그 이유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 같다총회임원회가 결정한 총회규칙 준수 원칙의 의미는 이사 비율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금회기 현재 이사비율 적용은 6:5인데이시원 장로가 연임하게 되면 5:5로 총회규칙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일부에서 이시원 장로가 아직도 법원에 등록된 이사이므로 재적정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정통한 전문가는 이래와 같이 자문한다우리교회는 총회법을 중시하고 우선한다만일 국가법과 교회법이 충돌을 한다면 교회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교회법으로 이사직 자체가 종료 말소된 자를 두고서 법원등기 상”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우리 공동체는 깨끗이 승복하는 그런 정신과 모습을 보고 싶다.

민법상으로 보면본인이 사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문서로 제출하고또한 그 사의가 회의에서 결의되어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법률적인 모든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한다따라서 이를 두고이사정수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아울러 덧붙이자면지난번 이사장 선임 투표는 하나의 선거로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일 뿐무슨 의제를 가지고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가하면 예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표결로서 가결을 하는 그런 유의 의제나 수순을 밟는 절차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그러므로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4월 17일 이사회 개회 및 이사장 선임 절차 합법성 여부: 이날 이사회는 이사 9인 전원이 일치된 견해로서 합의하여 이사회를 개회하였다연령적으로 연장자인 최종원 이사가 사회를 맡았다이날 대부분 이사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양재한 이사 본인이 금일 이사장 선임 투표를 하자고 제안 하므로 써이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사회자 최종원 이사는 투표 방법을 제안하고 설명하여 받아들여졌다모든 절차 문제는 만장일치로 수용되었다투표 결과는 1차 투표에서 강영안 4양재한 3박윤배 1석대중 표가 나왔다. 2차 투표에서는 강영안 5양재한 4표를 획득하여 강영안 이사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4. 일부 정치권에서 정관 규범을 곡해하고 있다는 점: 어떤 이는 이사정수 11인 중에서 6표를 얻어야 가결되는데, 1표가 부족하여 이사장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이는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사장 선임 절차는 하나의 선거이며투표 결과로서 결정되는 절차이다그러므로 선거는 다점 자 기준으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즉 말하자면이사장 선임(선출자체가 어떤 의제로서 표결을 요하는 그런 이사회의 안건(동의제청을 받아 가결하는)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이런 이의 제기와 같은 말들이 이사회 내부가 아니라외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는 규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

무엇보다 이사장 선임 투표가 끝난 후 당일 이사 전원이 회의록에 날인 서명을 하였으며간인까지 날인하고감사들도 이를 확인하는 날인을 하였다고 한다완벽한 행정절차였다고 한다.

 

여타 제반 문제 해결방안

1. 총회 파송이사 선임 문제: 총회 결정은 상당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절대 순종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한다.총회 결정을 불복할 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회로 다시 반려하는 절차를 밟아야 옳다단순 거부는 금고 이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써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재론 자체는 앞서 부결시킨 사안의 부당성이 발견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며안건 자체에 어떤 모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시킨 사유가 불명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재론이 가능하다고 본다그런데 이번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사회 자체에서 정치적인 입김과 영향력이 발동되어서 부결시킨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새 회기신 이사회에서 총회파송 이사의 선임을 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회기란개회에서 폐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몇 시간 만에 끝나는 수도 있다최초 열리는 개회로부터 회의가 끝나는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말한다. 

2. 회기 불계속의 원칙: 어떤 회기에서 상정된 의안이 그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그 안이 폐기되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체의 의사 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4. 국회법 제92(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6. 일사부재의 원칙에 예외적인 것이 재론동의 또는 번안동의 이다한번 결정된 사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니그 결정이 잘못된 것 같으므로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것이 재론동의이다재론 동의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처음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섰던 사람만이 재론동의를 할 수 있다.

둘째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재론동의를 할 수 있다짧은 회기에선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긴 회기에서는 48시간이 지나야 재론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회의법의 상례이다.

셋째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재론하는데 찬성하여야 재론할 수 있다. 

7. 신법(후 결의우선의 원칙: 동일 회기 내에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의제를 다룰 수 없지만(예외-재론동의)회기가 다를 시에는 전회기의 의제를 다시 신의제로 상정하여 전 회기의 결정과 상반되는 결의를 할 수 있다이는 회기 독립원칙에 의거전 회기의 결정에 후 회기의 회의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전 회기의 결정 후회기의 결정이 상반되는 경우신 결의 우선원칙에 따라 전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후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

 

맺는 말

고신총회가 새 회기의 고려학원 이사회에 총회가 파송한 김형태 목사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다시 요청을 하면학원 이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신 안건으로 결의하여야 한다이는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그렇게 하면 총회의 권위도 세울 수가 있으며전임자들이 부결시킨 거부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책임 문제는 일단락된다.

문제는 김형태 목사를 전 회기에서 꼭 부결을 시키려고 하였다면원래는 반드시 부결을 시킬 만한 사유가 법적인 요건 상미달 부분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그런 연유가 발생해야 한다이사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그런 사유가 아니라면재론동의에서 부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이사회에서 신 안건 결의로 이사로 선임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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