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언론들 일제히 비난성 기사… 성추행 여부 경찰 조사서 밝혀질 듯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가 전병욱 목사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마저 유야무야시킨 것과 관련 한국 기독교가 또 한 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 5월 4일자 한국일보 해당 기사

 

예장 합동총회의 자정능력 포기 불똥 한국 기독교 전체로 튀어

<한국일보>4개신교단 '성추행' 목사 전병욱 처벌 사실상 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예장 합동총회의 전병욱 목사 감싸기 행태를 폭로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기반으로 관련 기사를 쏟아내 전병욱 목사는 한 때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삼일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는 교인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전병욱 목사에 대한 권징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을 5개월여의 시간 끌기 끝에 지난 228노회에서 판결하지 않는다. , 10일 안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며 사실상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국의 꼼수가 있었다. 교단법에 의하면 7명 이상의 재판국원이 필요하고, 결원 시 충원은 임시노회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미 노회 분립이 확정돼 더 이상의 회의 소집이 불가한 점에 착안 재판국원 중 1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해버린 것이다.

이에 삼일교회가 총회에 상소를 했으나,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23하급심(노회 재판국) 결론이 나지 않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소장을 교회로 돌려보냈다.

삼일교회는 이에 반발, 지난 달 30일 다시 총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합동 총회 임원회 관계자는 3뚜렷한 범죄 사실 없이 자기 집안사람(노회)이 아닌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고소장을 다시 반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평양노회가 분립돼져 전 목사는 평양노회, 삼일교회는 평양제일노회 소속인바 고소인 자격이 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일교회는 해당 고소 건은 자신들이 평양노회 소속이었던 때의 비리였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잇달아 일반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한국 개신교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종파로 종교의 기본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또 한 번 드러난 개신교의 민낯에 대한 질타들을 쏟아냈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전병욱 목사는 곧 경찰이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홍대새교회 황 모 부목사 등이 지난해 말 전 목사의 성추행 행위를 고발한 책 <숨바꼭질> 공동저자 등 14명을 전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다. 이 과정서 전 목사의 성추행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뉴스앤넷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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