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라는 표어를 세우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윤실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교회의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부교역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 부교역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개신교 교회 소속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2014128일부터 2015111일까지 글로벌 리서치에 의해서 온라인조사로 실시되었다.

▲ 조성돈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윤실은 지난 58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2015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심포지엄을 열었다. 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 신동식목사(빛과소금교회)의 사회로 기윤실 공동대표인 박은조목사(은혜샘물교회)가 인사말을 하고 조성돈 교수가 기조발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주요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 평균 사례비: 전임부목사 204만원, 전임 전도사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78만원

현재 사례비 만족도: 불충분하다 55.7%, 충분하다 9.9%

같은 교회 몸담고 있는 담임목사 사례: 월평균 395만원

교회에서 주거 관련 제공 혜택: 전임 목사 54.8% 사택 제공 받음, 전임전도사 43.6% 주거 관련 혜택 못 받음.

4대사회보험 혜택: 4대보험에 모두 가입 3.2%, 전혀 없음 73.6%

부교역자 일일 평균 근무시간: 일일 평균 10.8시간 근무

월요일 휴무 보장여부: 월요일 휴무 보장 받고 있다 46.0%, 때때로 보장받지 못한다 47.8%

직전사역지 사역 종료 시 퇴직금(전별금) 수령여부: 수령 받았다 45.1%, 받지 못했다 53.6%

부교역자 입장에서 어려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주관식): 담임목사의 부당한 언행/권위주의 근절이 22.9%1

한국교회에서 부교역자의 삶에 대한 정의(주관식): 부교역자의 삶 이미지 1위 종/머슴/노예, 2위 계약직/비정규직/인턴/일용직/임시직, 3위 담임목사의 종/하인/하수인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성돈교수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부교역자들의 처우는 예상대로 상당히 부족했다. 가족들과 근근이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관점은 교역자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부교역자들은 이런 재정적인 문제보다도 인격적인 대우나 사역자로서이 존중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슬픈 현실인데, 목회자로서 부름 받고, 영적 권위로 설교하고 목양해야하는 이들이 담임목사나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상처를 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많은 직장에서 인권이라는 차원으로 아랫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도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이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슬픈 일이라고 본다.

▲ 고형진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고형진목사(강남동산교회)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부교역자가 부교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임목사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부교역자가 당면한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사역시간의 문제 등도 언급되었으나, 인격적인 문제, 즉 담임목사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목회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웬만하면 견딜 수 있고, 쉴 새 없이 사역에 매달려야 하는 고된 시간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역을 해나갈 힘, 의욕,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목회의 본질 자체, 즉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갖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부하직원인가, 동역자 또는 협력자인가? 부교역자를 동역자로 인식하는 담임목사라면 부교역자에게 비인격적으로 거칠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필요성을 채워주고 사역환경을 최상으로 보장해 준다 해도, 아니 그런 것을 오히려 갑이 을에게 베풀어준다는 사고로 해 주는 것이라면,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는 바르게 설정된 것이 아니다. 다른 부족함이 있더라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가 수평적인 관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함께 힘을 모는 관계를 형성할 때만 동역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동역자라는 관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생의 관계이다. 부교역자는 부()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서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담임목사는 부교역자를 협력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만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 건강하고 바른 관계가 설정된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담임목사, 부교역자, 교직원, 모두 다 행복해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에서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목회자는 목회를 건강하게 해나갈 수 없고,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 배덕만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연이어서 배덕만교수(건신대학원대학교)는 부교역자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2014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4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522464십 원이었다. 이것과 비교할 때, 부목사 평균 사례비 204만원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런 임금격차는 4대 보험 기입상황을 검토할 때, 더욱 심화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부교역자들의 비율이 매우 낮다. 20145월 서울시가 발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장품판매점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64-67%, 커피전문점은 44-46%, 주유소는 74-79%, 편의점은 13-22%, 제과점은 34-39%였다. 반면, 부교역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은 3.2%에 그침으로써,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 부교역자들에 대한 교회의 대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 수준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 부교역자들은 개선되어야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담임목사의 부당한 언행과 권위주의를 지적했으며(22.9%), 이런 갑을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종/머슴/노예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간의 기형적 역학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부교역자의 치명적으로 해로운 자기인식을 보여준다. 지나치게 적은 사례비와 과도한 업무 때문에, 부교역자들의 자기이해가 대단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담임목사와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까지 경험함으로써, 부교역자들의 자기이해가 대단히 부정적, 비관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평등과 존중을 설파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불평등과 모독의 현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 강문대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문대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부교역자에 대한 법률상이 지위에 대해서 발표했다. 강변호사에 의하면, 부교역자의 지위에 대해 신학적으로는 성직자인가 근로자인가로 묻게 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수임인인가, ‘근로자인가로 묻게 된다고 한다.

수임인이란 위임계약을 맺고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의미(민법 제680) 한다. 사무의 처리는 일정한 사무를 그 목적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임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위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수임인과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임계약 해지로 인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고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4). 근로계약은 사실상의 지배 종속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행해서는 안 되고(23), 근로자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 등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관점에서 부교역자가 수임인인가 근로자인가에 대한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각 교단의 헌법으로 보면 부교역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법원은 교회 헌법상의 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실태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각 교회가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평가받게 하지 않으려면 실세 근로실태를 근로자가 아닌 수임인으로 운영해야한다. 즉 부교역자를 수임인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며 그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부교역자를 대할 경우에는 법원은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판결하게 될 것이다. 부교역자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그 부교역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등이 적용된다.

즉 각교회는 부교역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주휴일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노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법정 퇴직음을 지급해야 하고 산업재해보장보험을 비롯하여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명령과 판결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강변호사는 부교역자를 종속적인 관계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위임 관계로 대할 것인가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교역자를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대할 것인가 위임 관계에 있는 동역자로 대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결정해야 할 중대 안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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