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현황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총122개 교회가 세습하였으며그 중 85개 교회가 직계세습을, 37개 교회가 변칙세습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이한 것은 각 교단의 세습 방지법이 통과된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이전에는 직계 세습이 많은 반면 2013년 이후에는 변칙 세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세습의 교단별 분포는 총 40개의 교회가 세습을 완료한 기감이 1위를 차지했고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그 뒤를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다예장 고신은 4개 교회가 세습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어 8위에 올랐다교회명과 담임목사 이름 그리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세습교회리스트가 발표되어 경종을 울렸다 

▲ 발제자들

변칙세습

이런 변칙세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5월 26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세반연이 주최한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명한다!”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열렸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먼저 김동춘교수(국제신대)가 변칙 세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 김동춘 교수

김동춘교수에 의하면세습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직계세습이나 사위세습과 같은 통상적인 세습이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아래 교단이 재정한 법적 기준을 피해 가면서도 여론의 지탄을 무마하는 교묘한 방식의 변칙세습이 등장했다고 한다이러한 변칙 세습으로 결국은 담임목사직 대물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수법과 동기가 더 악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변칙 세습의 종류로는 아들이나 사위를 지교회를 설립하여 담임으로 세우는 <지교회 세습>,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회자끼리 아들 목사의 목회지를 교환하는 <교차세습>, 한양제일교회(기감), 은혜교회(기감등에서 시도한 경우와 같이 여러교회가 서로 교차적으로 이루어가는 <다자간세습>, 아버지 목사가 자신과 가까운 목사에게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양한 다음이를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는 <쿠션세습>, <징검다리세습>, <분리세습>, <통합세습>, <동서간세습>, 등이 있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그는 지교회 변칙세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소망교회를 지목했다소망교회는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교회를 직접 넘겨주지 않고 다른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주면서도 정작 본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해서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세습의 형태를 띤 이른 바 대표적인 변칙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지 교회 세습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가 아들 길요한 목사에게 과천왕성교회를 설립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교회를 합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들을 왕성교회 담임목사로 끌어 온 경우와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새노래명성교회라는 지교회를 설립하여 개척한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교회세습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를 부인

김교수는 사회학적 맥락에서 교회세습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세습 자본주의의 교회적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부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건물을 물려주거나 회사나 사업체를 물려주거나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교회세습은 자본제로서 교회라는 물적 자산을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하는 현상이다.

이런 교회세습이 왜 부당한가김동춘 교수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교회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다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교회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사적 소유물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처분되거나 이양되어서는 안 된다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여 세습하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교회이다목사직을 가족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세습교회는 그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특정 가족의 혈연으로 맺어진 교회이며한 목회자 집안의 교회이고그 집안의 사기업이라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다

 

교회세습법적제재 필요

▲ 황광민 목사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반연 지도위원 황광민 목사(석교 교회)는 세습방지법 문구의 허점을 파고들어 변칙 세습을 하는 사람들은 법정신을 위배하는 사람들이며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김동춘교수가 지적한 소위 구션세습 즉 위장담임을 통한 불법세습을 시도하는 목회자들과 이를 묵인하는 행정책임자들까지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조치는 공교회가 정한 법을 어기고 공회를 죽이는 행동이다또한 이런 변칙 세습에 이용당하는 목회자들도 불쌍하다은퇴를 앞두고 그저 돈 몇 푼 때문에젊은 목사가 자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변칙세습에 이용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광민 목사는 이런 불법 변칙 세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앙양심을 포기하고 불법을 강행하는 자들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예를 들어감리사가 위장담임을 통한 징검다리 세습인 줄 알면서도 구역인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승인하였다면 감독이 연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그리고 감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면 감독회장이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이런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불법세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세습의 밑동은 유사가족주의

▲ 고재길 교수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방영신교수의 책을 인용하면서 교회세습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사가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들었다한국에서 가족주의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그러나 가족주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가족중심주의와 연결되는 부정성을 갖고 있다예를 들어 한국 기업문화에서 가족주의적 가치가 견고한 이유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즉 부정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이다이러한 자기 가족중심주의는 곧 바로 부정부패로 연결된다이런 유사가족주의의 부정성은 연고주의와 연결되었고 이럼으로써 한국사회에는 우리주의라고 하는 집단이기주의적 룰이 작동되었다요약하면 교회세습의 밑동은 유사가족주의 의식이라는 것이다.

▲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고교수에 따르면예수님은 이런 이기적 가족주의를 배격한다3:32-35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시며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씀하신다폐쇄된 집단이기주의나 이기적 가족중심주의가 아니라 타자를 향해 열린 개방적 가족공동체를 말씀하신다그러므로 유사가족주의에 기초한 교회세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것이다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는다불법으로 교회세습을 하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교수는 지금은 목회세습을 시도하는 목회자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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