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9월 10일-14일

장소: 고려신학대학원(천안)

총회장: 김성천 목사


   
▲ 56회 총회장 권오정 목사가 57회 총회장 김성천 목사와 포옹을 하고 있다.

 

1. 총회은급재단 기금 20억원 추인하다.


2.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이사 추천에 대한 총회추인 청원건은 허락하다.


3. 제주시찰을 제주노회로의 분립 건은 허락하다.


4. 고신대학교의 '자랑스런 고신인상' 시상에 대한 질의 건은 총회장과 총장 공동명의로 하도록 하고 허락하다.


5. 4월 정기노회 개회시간은 각 노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건은 현행(노회주간 오후 7시)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6. 총회 임원의 선출방식을 '제비뽑기'로 하자는 건은 현 선거제도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형행대로 하다.


7. 총회규칙 제2장 제8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한다."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연임하지 못한다."으로의 규칙변경 허락 청원건은 허락하다.


8. 규칙 제36조 제2항의 "그 주간(총회주간)이 명절일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한 주간 연기할 수 있다."를 "그 주간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 일임한다."로의 변경 청원 건은 허락하다.


9. "교단 총무의 직책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할 것에 대한 청원 건은 허락하다.


10. 행정보류로 인하여 "제명된 목사에게 추가로 시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은 추가로 시벌한 것은 허락하지 않다.


11. 대학캠퍼스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이나 병원, 호스피스 사역이나 교도소사역을 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호칭하는 것을 허락하다.


12. 교회설립허락을 받았으나 현재 상황이 교회설립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건은 교회정치 제2장제16조에 의거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개체교회 폐쇄를 한 후 기도소가 되는 것을 가결하고, 임시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나 기도소로 변경될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도목사로 호칭할 것을 가결하다.


13. 특정지역 여선교사의 한시적 세례권 부여에 관한 건은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한 것을 재확인하다.


14. 고려학원 내에 상임감사는 1인으로 하고, 감사 인선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5.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임용시 교수서약서 복무 규정채택 청원건은 부산 노회에서 청원한 위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신학위원회에 맡기다.


16. 이성구목사 중부산노회 가입청원에 대한 질의 건은 가입 청원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17. 이성구목사의 교수직에 대한 문의와 해임 촉구안은 받되 해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총회가 제공하도록 가결하다.


18. 제57회 총회 보고서(pp.638-652) 조사위원회 보고는 투표하기로 하다. 투표하니 개표결과 보고 받기로 찬성함(216표) 받지 않기로 함(215표)로 조사위원회 보고는 받다. (최덕성 교수 징계건)


19. 알파코스, 빈야드 운동을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집회 참여를 금지하다. 이에 따라 금니 변화·쓰러짐·금가루 현상들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있을 경우 노회 차원의 지도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 셀 교회와 가정 교회는 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학대학원 교수에게 문제를 맡겨 향후 6개월간 연구해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21. 이한석 목사(수영교회 은퇴목사)는 향후 2년간 모든 공직활동을 금지한다.

 

22. 전라노회장 김재술 목사가 청원한 “합동측과의 합동과 환원에 따른 총회의 당위성 및 정체성에 대하여 총회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의” 건은 합동과 환원 당시에 당위성 및 정체성을 이미 밝혔으므로 당시 총회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3. 부산노회장 김양광 목사와 북부산노회장 장교종 목사가 청원한 “양낙흥 교수의 고신 교단의 역사성 및 정체성 부인에 대한 검증 및 징계 청원” 건은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24. 진주노회장 정영도 목사가 청원한“양낙흥 이상규 교수의 총회에서 결의해서 진행된 징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 건은 총회가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한 바 없으므로, 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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