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회 창원한빛교회 윤희구 목사(증경총회장)가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한 건이 총회 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재판부에 회부되었다.

앞서 경남노회의 정기노회에서는 윤목사가 발의하여 강영안 장로의 가처분에 대한 질의서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 고신대학교 전경(원내는 윤희구 목사(좌)와 강영안 장로(우)

그러나 윤희구 목사는 개인 명의로 강영안 이사장을 고발하였다그 내용은 이러하다.

(1)총회가 결의한 <부득이한 경우>는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정신인데 강영안 장로는 이사장을 선임하기로 이사회가 결정을 해놓은 것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의 금지 가처분을 세상법에 호소하여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게 했으니 총회의 결의를 어겼다는 것이다.

(2)그리고 결국 강영안 장로가 문제를 삼은 <호선>의 해석문제인데 고려학원 정관 제22조 ① 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취임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호선의 의미를서로 투표한다.” 는 뜻으로 해석하여 이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져야 하기에 피선거권이 없는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함으로 이런 문제가 발단되었음으로, 이 호선의 정확한 해석과 이사장 선임의 시기를 총회가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고발장을 접수한 총회임원회는 서류상 하자가 없기에 일단 재판부에 경유를 했고 재판부가 해석하고 판결을 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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