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경 총회장 윤희구 목사는 경남노회를 경유하여 총회재판국장 앞으로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발송하였다. 총회임원회는 이를 단지 경유 처로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므로 총회재판국으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고발장의 수신처가 총회재판국장 귀하로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임원회의 판단이 문제가 없었는지 짚고 가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자 앞으로 온 항의성 메일과 전화내용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있는가총회임원회는 이번 고발건으로 총회재판부에 판결을 위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모든 재판은 3심제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을 두고 1심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기소 없는 재판이 가능한가또한 어떤 경우에도 형사재판이나 권징 재판은 기소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 권징조례 55조 기소위원회 이첩 및 60조 기소위원장이 피의자를 소환 심문해야 한다.)

단 행정 재판은 기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번 고발건은 고발장 하단에 윤희구 목사가 직접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므로서 고발건은 권징 재판으로 분류된다. 권징재판은 기소가 없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법리이다. 나아가 일반 사회법정에서도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먼저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이후에도 기소하지 아니하면 재판이 불가하다.(기소독점주의 원칙)

(참고 : 고신헌법 해설집 337쪽 제79문 기소 제기가 없으면, 행정건 외에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함) 그런데 이 건은 기소가 아니라 고발이다. 총회재판국 스스로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는가?

만일 권징조례 제295항을 적용하여 총회가 위탁판결을 하려면, 그것도 하회인 피고발인이 소속한 경기노회의 기소가 있어야 위탁판결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원심 치리회가 아니므로 이번 고발건의 직접 재판은 절대 불가하다. 총회재판국은 법리만을 살피는 대법원과 같은 최상위 재판국이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직무와 성격 자체도 대법원과 동일하다.

총회재판국이 직접 심리 재판할 수 있는가고신헌법해설집 406136최상급심(총회)은 서류 심으로 재판의 적법성과 법 적용 및 해석의 착오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법률심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이 사건을 직접 심리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권징조례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절 통칙, 12(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3.목사에 관한 소송 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하되, 총회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고발건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 사건은 경기노회가 재판관할 구역이다.

이런 법리는 교단 내외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서, 고신총회 홈페이지 총회 조직표 상으로 보면, 총회교육원외 12번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가 있는데, 고려학원 이사장은 총회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가 이 고발건을 접수한 후에, 총회재판국으로 분류한 것은 상당한 오류와 착오가 있었다고 본다. 총회임원회는 당초 분류한 것을 취소하고 경남노회로 반려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이 고발 사건을 취급하거나 다룰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치리회가 권징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치리회는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두고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당회, 노회 재판국은 원심 치리회이며, 총회 재판국은 법리만을 살핀다. 이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직무와 유사하고 동일하다.

그러므로 혹 어느 재판국이 피고발인을 법리에 맞지 않는 불법 재판을 하려고 하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불출석 할 수 있다. 권징 재판에 있어서 법리가 성립되지 아니한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역사적으로 교회 재판관의 특징은 교권과 정치 술에 휘둘려 불의한 재판관에 의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자들이 다소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원인 발생적으로 보면, 가장 가중요한 사안은 정관법을 준수해야하는 이사들이 자신의 책무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사들의 정관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이사회 개의금지 가처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이해할 만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는가금번에 고발장을 접수한 윤희구 목사는 지난번 대구 성동교회에서 열린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고발하였다. 그가 총회가 결정한 사항을 다시 고발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총회가 확정한 사안을 다시 고발한 것을 두고, 오히려 고발인이 총회결정사항을 불복하는 것이 되므로 권징조례 제53항의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에 해당되어 권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부분에서 격한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메일로 반론글을 보내 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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