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임원회는 9일 임원회의를 열고 당초 잘 못 분류하여 이첩한 윤희구 목사의 고발장을 환송토록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미 본 코닷은 이번 고발 사건은 재판관할구역이 잘 못되었다는 점을 지적, 보도하였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하회의 재판 없이 이 사건을 직접 취급하고 다루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번 고발 사건을 두고 뜻있는 많은 교단 관계자들은 교회가 정한 헌법의 기본 틀이 흔들리면, 우리교회가 혼미해 진다는 점과 또 다시 관선이 도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았다고 한다.

이렇게 잘 마무리 된 데에는, 김철봉 총회장이 여러 사람들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그 부당함을 바로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총회임원회는 당초 총회재판국에 이첩한 윤희구 목사의 고발장을 다시 환송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임원회는 관련 고발장을 경남노회로 반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교회가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바로 원고 경계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피의자 우선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총회장의 적절한 판단과 신속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교단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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