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허용하기로.

정부(국방부)는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양심수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대체복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종교의 문제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발표하였다.


복무기간 및 근무지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부안을 확정됐다. 이 기간은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보다 14개월이 길다.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원,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 전국 200여 개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 근무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런 시설에 복무하는 자는 집단 합숙으로 상주해야 한다.


대체복무 대상자들은 일반 사회복무자와 달리 1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이 면제된다. 복무만료 뒤엔 예비군훈련 대신 상응하는 시간의 사회봉사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격판정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종교단체의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왜인가?

국방부 태도가 바뀐 데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단축과 사회복무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병역제도 개혁과 맞물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참여정부 임기 안에 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제도를 바꾸면서, 해마다 750여명의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는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내버려둘 순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모두 3761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 종교(여호와증인)를 믿는 신자는 3729명이다.


KNCC는 '환영', 한기총은 '유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KNCC는 "정부가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다"며 "국가 안보를 간과할 수 없지만, 향후 우리 사회는 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총무 최희범 목사는 "유감이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법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 위에 다른 가치를 두면 불협화음과 잡음이 생긴다"며 "잣대를 다르게 하면 법과 질서는 무엇으로 지키냐"고 했다. 또 이와 관련 논평이나 성명을 발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형평성이 문제일 것이다. 누구나 군에 가는 것을 기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 볼 때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인이 99%가 넘는 마당에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못박아놓은 특정종교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하는 문제가 있다. 위장 신자가 되어 병역을 기피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사회 혼란도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를 두고 종교계나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 한 번 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시행한다고 하면 사회의 불만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 복무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50개월로 늘여야 한다. 특정 종교인은 그래도 환영할 것이지만 기피를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현역병 등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복무기간단축안을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작전 및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되고 상근예비역은 24개월에서 18개월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고 했다.


대체복무기간을 50개월로 한다면 군을 기피하기 위해 대체복무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특정종교에 굴복 당한다거나 비호한다는 의구심도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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