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동기회와 당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남부산노회의 추천을 받아 제65회 고신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던 김상석 목사(대양교회)가 서류미비라는 사유로 등록이 불허되었다.

35회 배굉호 목사가 후보로 나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기회 순으로 하자던 주장을 떠올리며 한 때 예민했는데, 배목사가 자신의 뒤를 따르겠다는 말을 듣고는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헛점은 예상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 현직 유지재단 이사로 있는 김목사는 유지재단 이사로 당선될 때 등록된 교회부지와 건물만 생각하고 있었다. 신축을 하기 위해 구 건물을 헐면 등록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 김상석 목사(좌)와 배굉호 목사(우)

서류를 발급하려 했을 때, 그제야 구 건물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새 건물을 재단에 가입 시켰으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두 목사)가 정한 기일을 9일 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재단이나 선관위가 교회당을 신축하였을 경우 이전 구 건물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신축 건물을 재 가입하여야 한다는 고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쩌던 법은 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면 도리가 없다. 총회선관위에서는 김상석, 배굉호 목사 당사자들을 불러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 배목사는 법에 정한대로 하기를 원했고 김상석 목사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동부산노회도 따로 공문을 보내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선관위는 김상석 목사의 등록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총회선거조례 제73항과 제9조에 의거한 결론이었다. 73항은 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9(추천시기)에 보면 모든 입후보 희망자는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매년 7월 첫 주 지난 화요일 임시노회(또는 임원회) 10일 전에 서기에게 접수하고 노회기간 중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추천 후보자는 임시노회 10일 전에 서류를 노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77일이 임시노회니까 그 10일 전이면 627일에는 노회에 완전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대양교회당은 76일에야 재단가입이 등록되었으니 9일이 경과된 것이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상석 목사는 홀가분합니다. 그리 큰 욕심이 없었는데, 동기회에서 적극 추천하여 나섰던 것이 본인 불찰로 결과가 이렇게 되어 동기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본인이 유지재단 이사로 있었기에 그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유효한줄 알았지요.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배목사에게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라고 담담히 말했다.

사실 법정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법조문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그에게는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이럴 경우 만약 단독 출마하였다면 선관위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서류상 미비는 엄격한 법적용보다 시일을 두고 보충하도록 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주위로부터 정치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후문도 돌고 있어 말들이 많다.

이로써 6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배굉호 목사의 단독 출마로 결정되어 혼탁한 선거운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모양새가 되었다. 아마도 합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단독출마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한편 사무총장에는 부산노회가 추천한 구자우 현 사무총장과 수도남노회에서 추천한 양승환 목사(성남중앙교회)가 출마하여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당초에는 천안 하나교회 오병욱 목사가 많은 사람들의 추천으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본인이 목회에 전념하겠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