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

김조광수(50김승환(31) 두 남자는 2013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정당한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김승환은 지난해 5월 서울 서부지법에 서대문구를 상대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불복소송을 냈다. 심리는 가족관계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이 맡이 현재 진행중이다.

▲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장에 나온 시민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26일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번 판결에서 44로 팽팽히 맞선 대결구도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세계에서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로 몰고간 사람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다. 법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727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주체하는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해근(전국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홍영태(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실행위원장), 한효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 조호현(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청년인권연합)은 이기택 법원장이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의 뜻에도 어긋나고, 전통적인 가치관에도 어긋나는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에 대해 바른 판결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만약 이기택 법원장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동성결혼의 낭만을 담보로 자녀와 가정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국민연합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동반국),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청년인권연합(청년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241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55천여 장의 탄원서와 서명지를 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에 접수했다. 접수과정에서 몇 몇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55천 국민들의 탄원서를 접수하면서 법원 창구직원은 놓고 가시면 접수증 끊어 드리겠습니다라며 냉소적으로 맞이했다. 이에 이용희(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대표는 여러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해 보았으니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법원측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접수 조치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관계자 중 한 사람이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 욕설을 들은 몇몇 기자들이 시민에게 욕설을 하는 법원직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사건을 다 취재한 몇몇 기자들은 김조광수·김승환이 변호사들을 동반하고 나왔을 때는 공손하게 맞이했던 법원이 시민들의 탄원서를 접수받으면서는 고압적인 자세로 욕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동성결혼합법화국민연합측은 법원 관계자와 화해하고 탄원서를 접수 시켰고 이기택 법원장의 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용희 대표

성  명  서

이기택 법원장은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결과 절대다수 국민의사에 따라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지난 달 미국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커플이 자신들의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부지법 이기택 법원장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구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론을 등에 업고 동성혼 합법화를 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집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국민상식을 고치려는 반윤리적 시도이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혼인은 만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됨을 뜻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편적 혼인 상식이다.

또한 이미 대법원(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117 전원합의체)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등 전원재판부 결정)로 혼인이 1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바 있다.

당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뒤엎는 것이다. 인류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사회의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동성 결혼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만약 입양을 할 경우에는 인공수정, 대리모 출산 등에 따르는 각종 문제를 파생시킨다. 또한 동성 커플에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은 일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리고 동성 커플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느끼는 불행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다.

프랑스의 인권법 전문가인 Jean-Dominique Bunnel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두 여자에게서 길러졌고, 정확한 남성의 모델과 아버지 역할의 결핍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얻는 공평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어머니의 파트너와의 관계만 보고 자랐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단절된 채로 살았습니다.”

결혼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란 모든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동성애자들조차 입양되는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동성결혼을 인정해 온 노르웨이에서는 이후 혼외 출생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숫자의 70%에 해당하는 수가 사생아로 태어났다. 노르웨이 전국에 걸쳐서 동성결혼이 인정된 첫 10년 동안 사생아의 수는 39%에서 50%로 증가했다.

일찍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유럽에서는 그로 인해 빚어진 가정 파탄, 성윤리 붕괴 등 사회혼란이 커지자, 2014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동성결혼을 더 이상 인권 문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에서는 11녀의 결합이라는 가정의 전통적·보편적 개념이 무너지자 1부 다처제, 근친혼, 그룹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라는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내세워 갖가지 결혼 형태를 인정받겠다고 한다. 이렇듯 동성혼 인정은 결혼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서구의 타락한 문화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지혜일진대, 그들의 실패를 보고도 거짓된 인권을 내세워 그들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기택 법원장은 국내 첫 동성혼 인정 소송에서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칼날을 쥐고 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서 보여준 결혼의 정의를 존중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최근 중앙일보가 실시한 동성결혼에 대한 디지털 찬반 투표에서 동성결혼 반대가 99%(2,796)로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건전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절대다수의 국민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혼인에 대한 인식을, 이기택 서부지법 법원장도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정과 혼인의 가치관을 지켜주기 바란다.

201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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