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이사장 고발장을 행정 소원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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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닷-

 

뜻있는 많은 분들은 현재의 교계 사태를 보면서, 중세의 종교재판을 방불하는 고신개혁교회의 실종 및 위기라고 진단한다.

▲ 김영수 장로(고신대 前 사무처장, 부평교회)

201565일자 한빛교회 윤희구 목사가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고신총회임원회는 총회재판부로 분류했다가 재판관할 위반임을 뒤늦게 알고, 79일자 환송조치를 결의하여 이를 총회재판국에 환송지시 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총회재판국은 환송조치를 거부하고 714일 부산성산교회당에서 재판을 열었다. 이날(714) 재판에 출석한 고발인 윤희구 목사는 심리 및 변론 도중에 고발장을 소원(행정소송) 사건으로 변경하겠다고 요청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런 소송의 개념 정체 변경 배경에는 교회 헌법에 밝은 전임 총회장 이용호 목사가 직접 자문하여 전례가 있다고 조언하여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의 원리와 올바른 적용이 중요하지, 불법과 탈법의 전형인 선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사실은 고발인 윤희구 목사가 고발개념 변경에 따른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필자는 직, 간접적으로 총회재판국 당국자들에게 알아본 결과 소송의 개념 변경은 사실로 밝혀졌다.

 

소송의 일반 개념과 기소

소송이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소송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 민사소송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반면 형사소송은 공법으로 사법에 해당하는 수사의 절차가 있어야하고, 재판개시 및 절차와 판결의 선고, 불복, 확정 등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 형법과도 구별된다.

피고소(고발)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발견될 때 까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에서도 처음에는 통상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 소환장은 함부로 발급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에서 이사장을 피고라고 한다거나 소환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선거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사장 선출 무효 소송은 치리회 선거기준에 따르면 20일 이내이어야 한다. 피고는 선출된 이사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우는 사회자)이 된다.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 코 다친다.” 는 오마이 뉴스를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다.

반드시 검사의 조사를 통해 범죄 행위가 들어나야 기소를 할 수가 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도 하며,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면 재판은 이뤄질 수가 없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기소되지 아니한 강영안 장로를 제1심 재판에서 다룰 수가 없다.

 

고신교회 헌법상 고발과 소원(행정 소송) 개념

고발 사건과 소원(행정 소송)의 차이점고발 사건을 행정소송 사건으로 변경하면, 고발 사건은 자동 취하된다.

권징조례 제64(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의하면, 고발장은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치리회의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나 기소 자체가 이뤄지지를 않았다. 아예 기소를 하기 위한 전 단계절차를 하나도 밟지를 않았다.

137(소원의 종류)에 의하면, 행정 소원은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고려학원 이사장 관련 고발장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헌법에서 규정한 소원을 적용 할 수가 없다.

고발사건은 권징(치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행정사건은 권징조례 제136(소원)에 해당한다. 이번 고려학원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사건은 치리회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또한 제136조에서 말하는 소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사건과 고발 사건은 그 개념이나 정체, 성격이 엄연히 구분되며 다르다. 고발인이나 총회재판국은 헌법 적용이나 조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고발인이 재판 석상에서 주장하거나 발언한 내용은 임의로 취소 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고발 사건을 행정 사건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 고발사건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반려하거나 폐기처분함이 마땅하다.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총회재판국은 최상위 재판으로서 1심 재판을 다룰 수가 없다.

둘째. 고려학원은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고발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원(행정 소송)으로 변경한 이상, 기 소송은 자동 취하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번 취하한 것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넷째. 3심제 원칙에 따라 재판 관할은 주님의 보배교회당회가 1심 재판관할이다.

다섯. 고발 건을 행정소송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 불법을 자행했다.

여섯. 총회가 위탁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중세의 종교재판을 방불 하는 고신개혁교회의 위기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재판 관할 문제

한빛교회 윤희구 목사가 강영안 고려학원 이사장을 고발한 최초 일자는 201565일이다. 윤 목사는 경기노회 주님의 보배교회 당회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경남노회를 거쳐 총회재판국장을 수신 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고려학원 이사장을 총회원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으나 이는 잘 못된 해석이다.

총회원이란, 용어의 정의상 당해 연도 총회 총대를 의미한다. 당회원, 노회원, 총회원은 용어상으로 구분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 그러므로 강영안 장로는 비록 이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총회원은 아니다. 강영안 장로의 재판 관할은 그가 소속한 주님의 보배교회 당회이다. 모든 재판은 3심제도이기 때문에 그가 소속한 당회부터 출발해야 옳다.

당회, 노회 재판국은 원심 재판국이고 총회재판국은 법리만 살피는 대법원과 동일한 최상위 재판국으로 써 기소가 없는 1심 재판을 다룰 수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회재판국의 재판 자체는 불법이다. 불법 재판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권징조례 제4(권징의 대상)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3항의 범주에는 총회재판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5(권징의 범위) 중에서 9. 직권을 남용한 행위. 9항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시벌도 가능하다는 여론과 반응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권징조례 제51(고소의 취하)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하한 고발 사건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원(행정사건)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법리(교회 헌법의 원리)로서의 성립이 확증 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려학원 이사장에 대한 모든 재판은 우리 교회가 정한 헌법 원리와 정신에 위배되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이 학원을 책임 경영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기도로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전임 총회장을 역임한 분들에 대해서도 진정한 존경심이 필요하다. 또한 지도자들도 자신의 고귀한 명예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매사에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자문 등을 통해 덕을 세워야 한다. 평생 쌓아 놓은 덕망을 그것도 은퇴시점에 이르러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제는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을 서로 위로 하면서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적인 이유로 고려학원 이사장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말 총회 차원에서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정관 법을 위반한 전임 김종인 이사장과 이에 동조한 이사들을 시벌해야 옳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칭한 데에는 창조질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우주의 천체처럼 자기 궤도를 따라 자기 일을 행해야 한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질서를 그르치는 자는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자아가 살아 있는 불신앙이다.

분석철학자 러셀옳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떤 전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고 말하였다. 그리고 개혁자 칼빈도 성경적 원리와 기준에 입각한 사고와 행위원리를 강조하고 주장한 바가 있다. 진정한 기독지성인이라면 세태의 변화와 불신앙적 정치 행위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매관계에 있는 화란의 31조 개혁파 교회는 공회의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 원리와 기준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거역해야 한다는 신앙과 정신에서 탄생되었다. 고려파라는 말은 타의에 의해 주어진 이름이지만, 자랑스러운 선진들의 신앙과 신학 사상이 묻어나는 신조가 있는 우리의 이즘이다.

원래 우리 고신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읽는다고 하여도 그 말씀이 성경 진리에 부합한 말이면 아멘으로 화답했다. 일그러진 자세 교정과 변화가 필요하다. 하루속히 본래의 모습을 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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