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노회(노회장 이정우 목사)는 제54-3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노회가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한 김상석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후보등록 기각 결정에 대하여 총회법제위원회에 질의서를 올렸다.

남부산노회는 4가지의 질의를 했는데 총회 임원 등록자 자격 심사에 관한 질의, 총회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을 편입한 교회가 건축 중일 때 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총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의, 대양교회의 재산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 총회 임원회의 선거 개입건에 관한 질의 등이다.

총회 임원 등록자 자격 심사에 관한 질의에서는 총회선거조례 72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 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명서와 유지재단 편입등기등본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들어, 이미 총회임원이나 유지재단 이사는 당선될 때 위의 서류가 다 증명된 자들이기에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에 현 유지재단 이사인 김상석 목사를 후보 탈락 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유지재단 이사 후보로 등록할 당시, 대양교회는 토지만 등기되었고 건물은 신축중이라 미등기 상태였는데 이미 2007년에 토지, 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실을 가지고 후보등록을 받아 주었고 당선되어 이사로 활동한 것이기에 그때와 지금이 왜 법적용이 다른지 총회 법제위의 판단을 요구하였다.

총회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을 편입한 교회가 건축 중일 때 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총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실제로 이미 가입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때 미등기 상태가 되는데 이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선거조례 제 73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다.

대양교회의 재산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질의에서 남부산노회는 대양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시킨 이후의 대양교회의 토지와 건물의 실제의 소유주는 총회유지재단이 된다. 그렇다면 대양교회의 토지와 건물의 실제의 소유주는 총회유지재단이라는 말인데 책임을 물으려면 총회유지재단의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사장 겸 총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법대로 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은 합당한 처신인지 묻는다.

마지막으로 총회 임원회의 선거 개입건에 관한 질의에서는 총회 선거는 선관위에 일임된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과거 고신 역사에도 총회장과 임원회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는 사실을 다 아는데 이번 임원회의 선거관여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이다.

이 문제는 비단 대양교회와 김상석 목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총회선관위의 들쑥날쑥한 판단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총회 산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기에 이번 총회에서는 법제위가 정확한 판단을 내놓아 총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총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코닷이 입수한 남부산노회의 질의서 전문이다.

남부산노회 총회부총회장 후보 등록자 김상석 목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기각 결정에 대한 질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산노회는 본 노회가 전 노회원의 마음을 모아서 총회의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였던 김상석 목사가 2015716일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임원후보 등록자 자격 심사에서 선거조례 73(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청원 전까지로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65회 총회의 부총회장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하였음을 723일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부산노회는 제54-3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법제위원회에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총회 임원 등록자 자격 심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고신총회 선거조례 제 61항에는 총회 임원의 자격은 교회 본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7조 등록서류 항목 3항에는 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청원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72항에는 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 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명서와 유지재단 편입등기등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이 선거조례를 만들 때의 법정신이 모든 총회 임원 후보로 등록하는 자는 교회의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자여야 하고, 특별히 이미 총회임원이나 유지재단 이사는 당선될 때 위의 서류가 다 증명된 자들이기에 생략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72항에 의하면 김상석 목사는 법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73항에도 유지재단 편입 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산노회는 제54-2차 임시노회에서 현 총회유지재단이사로 재직 중인 김상석 목사의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였고, 선거조례 제 72항에 의거 후보 등록 서류에서 신학졸업증명서와 유지재단 편입등기 등본을 생략하고, 재단이사 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총회장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양교회는 2007430일자로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대양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총회 유지 재단에 편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상석 목사는 제59회기(2009. 9-2010. 9) 총회회록서기, 60회기(2010. 9-2011. 9) 총회부서기, 61회기(2011. 9-2012. 9) 총회서기를 역임하였습니다.

대양교회는 교회당 재건축을 위해 201198일 건축허가를 받고, 201251일 기존건물을 멸실 등기하였고, 201279일 착공신고를 하여 교회당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상석 목사는 그 해 20127월에 유지재단 이사후보로 등록하였고, 그 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회건물이 멸실되어 등기되지 않았고, 토지만 등기가 되었음에도 후보등록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62회기(2012. 9)부터 20157월까지 총회유지재단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조례 제 72항과 3항의 법정신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조례 제 72항과 3항의 법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인지요? 그렇다면 선거조례 제 72항과 3항의 적법한 해석은 무엇인지요?


2. 총회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을 편입한 교회가 건축 중일 때 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총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의

대양교회의 경우를 보면, 교회의 토지와 건물이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해도, 교회가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회 임원 후보로 등록하려고 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 교회건물의 총회유지재단 등기부 등본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축 중일 때는 총회 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조례 제 73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금번 선관위가 결정한 대로 법적용을 한다면, 대양교회당이 멸실된 그날부터는 총회유지재단 이사직도 사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회 유지재단은 교회당이 멸실되었어도 이사직을 권고, 사임시키지 않았습니다.


3. 대양교회의 재산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2년 대양교회는 재단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을 할 때, 재단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총회유지재단 사무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건축을 위해 대양교회 명의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기에, 신축건물의 소유주가 총회유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보존등기의 명의자를 개별교회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서 20131031일 대양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양교회의 토지와 건물의 실제의 소유주는 총회유지재단입니다. 대양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다시 총회유지재단으로 편입하기 위해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201576일자로 다시 등기 완료하였을 때까지 교회당 건물의 소유형태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양교회당 건물이 총회유지재단 소유임에도 부득이하게 건축을 위해 대양교회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대양교회의 토지와 건물이 재단 소유였기에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김상석 목사가 20129월부터 20157월까지 총회유지재단 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한 점, 총회유지재단 이사 재직기간 중 아무도 교회당건물 소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교회당 건물이 개별교회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된 이후에도 한 번도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역할만해 온 점, 유지재단사무국이 대양교회에게 총회유지재단으로 교회당건물 이전등기를 신속히 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대양교회의 건물은 처음부터 충회유지재단의 소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양교회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재산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양교회당의 건축 후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재 등기하도록 관리하고 행정 지도를 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일 총회유지재단에 그 책임이 있다면, 총회유지재단의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럼에도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은 대양교회가 토지는 유지재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건물은 등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오히려 201576일 대양교회가 건물을 등기했음에도 선거조례 73항에 의거 등록 날짜가 9일이 늦어짐으로 총회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임원회를 소집하여 임원회가 법대로 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교회의 귀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진 유지재단 이사장으로서 합당한 처신인지요?


4. 총회 임원회의 선거 개입건에 관한 질의

총회 선거는 선관위에 일임된 사항임을 총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 고신 역사에도 총회장과 임원회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할 총회임원회가 어찌하여 이번에는 선거에 관계되는 결정을 미리하여 총회선관위에 통보하는지요? 임원회의 선거관여 결정이 적법합니까?

본 노회는 이런 결정이 외부 압력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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