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설에서 논하였지만 요즘 교회에는 상식 이하의 소송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소송건을 다루는 치리회마저도 법에 맞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그 원인과 이유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목사 장로들이 통상규례는 물론 교회헌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질 전망이다. 전에는 노회나 총회에서 법이요.” 하고 나서는 소위 법통파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졌고, 또 그들의 지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교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서 법이요.”라는 지적이 율법주의의 뉘앙스를 띠고 있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면서 법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다가 급기야는 무지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거기다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 무지를 이용해서 법을 악용하며 전횡하는 일까지 생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은 공의를 세우는 일이나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일들이 현저히 약화된 실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은 물론 목사 장로들까지도 교회 재판국이나 치리회는 믿을 수 없다며 모든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을 세상 주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무서운 반역행위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이를 막아야 하고, 교회치리회의 권위를 찾아 세워야 한다.

모든 재판의 권위는 그 공정성에 있고 이를 인정하는 교중(敎衆)의 승인에 있다. 이를 얻으려면 합법적인 절차와 재판의 과정이 우선 중요하다.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이 법대로 안 되면 설사 올바른 판결이 나와도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해박한 법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행정에서나 재판에서 법적용이 잘못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 산하에 법률자문단을 별정직 상설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가능한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인사들 - 총회 총대가 아닌 목사와 장로들 - 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7명 혹은 9명으로 하고, 법을 잘 아는 원로들과 법조인들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로 각급 치리회의 질의에 응하게 하고, 또는 치리회의 처사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용에 의문을 갖는 신자들의 질의에도 응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많은데도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행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번 9월 총회에서 법률자문단이 조직되어 앞으로 고신교회가 법에 대한 무지로 더 이상 혼란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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