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철 집사 /(현)세무법인 길벗 대표세무사 (현)사단법인 일과사람 이사장 국세청 20년 근무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기획재정부는 86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그 이유와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을 때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납부하는 주체가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같이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판매할 때 그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니 세금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르다.

여기서는 직접세 중에 소득세에 대해서만 다루려 한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한 종교인 소득세과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소득의 내용]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

[원천징수의무자] 종교단체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신고. 납부

[필요경비] 4천만 원 이하 80%, 4~8=60%, 8~15=40%, 15천 이상=20% --> 1년 동안 받은 총액이

                  6천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는 44백만 원

[비과세 소득]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여기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근로소득: 근로자(지급받는 자)가 고용주(지급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물적 보상이다. 그 지급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체와 근로자의 관계가 고용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종교단체(교회 등)와 종교인(교역자)과의 관계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를 예로 든다면 교회의 교역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에도 종교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기에 교역자가 받는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기타소득: 소득세법(소득세법 제21, 시행령 제4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역자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면 그가 받는 금품에 대한 세법상의 분류는 기타소득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전임자의 지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다음은 동일한 수준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비교해 본다.

위 비교표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보다 월등히 부담이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연봉 3-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종교인이면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은 아예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연봉 3천만 원일 때 아내와 자녀 1명이면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이 없고 5천만 원일 때도 자녀가 2명이면 세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혹 연봉이 1억 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70%-2%로 급여수준에 따라 계산된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인당(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1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만 해당), 한부모가정(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은 100만원이 공제된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다른 종교보다 먼저 개신교 목회자들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반대보다는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잃어버린 개신교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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