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무지갯빛 물든 21세기 지구촌-

이 글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청교도의 얘기다.  

청교도는 절제된 경건한 예배생활로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 

▲ 이병길 목사

십여 년 전 플리머스(Plymouth)를 방문한 적이 있다. 플리머스는 캐이프코드만(Cape Code Bay)을 사이에 두고, 청교도가 처음 도착한 뉴잉글랜드의 프로빈스타운까지 육로 거리는 128킬로미터(79.4마일), 자동차로 한 시간 사십 여분, 행정구역은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카운티()에 속한다. 플리머스는 미국 역사의 기점(起點)으로서 실존하는 역사의 현장이다. 청교도가 처음 밟았다는 바위 플리머스록을 비롯하여 박물관, 청교도들이 타 고왔던 모형 메이플라워 등 많은 역사자료들이 잘 정리돼 있었다.

가장 의미 있다고 느꼈던 역사적 자료는 아마도 자유의 모체’(A Matrix of Liberty)라 불리는 국립 선조 기념탑’(The Forefathers Monument, 1889.8.1.), 혹은 순례자 기념탑’(Pilgrims Monument) 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선조 기념탑은 청교도의 엄격한 신앙과 그들의 감동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며 메이플라워서약(the Mayflower Compact), 독립선언문, 미국 헌법의 정신, 미국 문화의 맥락이 바로 선조 기념탑에 새겨진 언어적 의미와 사상 배경에 맥락(脈絡)을 잇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는 청교도 신앙의 원천인 성경에 근거한 개인의 생명(Life), 자유(Liberty), 재산에 대한 안전과 그 보장 내용을 명문화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세 가지 헌법적 기조는 기독교가 미국 땅에서 발전한 구조적 핵심 동력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법의 해석과 적용은 그 시대의 상황과 판사의 의지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사례를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에서 볼 수 있었다. 동성혼 합헌 판결에 반대한 연방대법원 판사 존 로버츠(John Roberts, 1955)대부분의 결정은 법적 심판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이다라고 한 말이 묘한 여운을 남겼기에 하는 말이다. 로버츠 판사는 혼인 동등권 결심에서 9명의 판사 중 반대 입장을 표명한 4명의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중도와 자유, 보수 성향을 가진 9명의 판사들은 한 표의 차이로 결국 자유주의 편향 판사들에게 결정권을 내어주고 말았다. 자유주의 판사들은 하나님의 절대권보다 상대적인 인권을 더 소중하게 다룬 결과를 만들었다. 동성혼 합헌 판결은 마치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9.11 테러로 뉴욕의 무역센터를 파괴한 것이었다면, 합헌 판결에 동의한 판사들은 6.26 판결로 플리머스 순례자의 기념탑을 파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내 보수 계층의 동성혼 합헌 판결에 대한 비등한 비판 여론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말이다.

 

청교도의 개혁 여정

청교도의 신학원리는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가르침에 기초한 원죄, 예정(하나님의 전지전능), 언약 신앙에 바탕을 두었다. 이 원리에 근거한 청교도는 유럽 일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던 개신교 개혁이 영국해협 건너편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이런 기대와 바람에서 청교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도덕적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개혁은 유럽 일대에서 진행된 기층민에서 상향식 개혁이었던 것과는 달리, 황제와 사제로부터 시작된 하향식 개혁으로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을 남겼다.

16세기 유럽에서 교회 개혁은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스위스, 영국 등 각각 다른 세 지역에서 발전했다. 이들 세 지역 중 개혁이 가장 저조한 양상을 보인 곳이 바로 영국이다. ‘피의 여왕’(Bloody Mary) 메리(Mary , 1516-1558) 통치(1553-1558) 277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순교자의 피와 뼈를 태운 재위에서 발전했다. 바로 그때 청교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 1(Elizabeth , 1533-1603) 통치 기간에 영국 의회는 엘리자베스의 선친 헨리8(Henry , 1491-1547)가 시도했던 교회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청교도가 교회의 정화(to purify)를 기대했던 과감한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국교(Engish National Church)에 기대할만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청교도는 국교를 떠나 순결한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영국 노팅엄셔에 설립된 스크루비 공동체’(The Scrooby Congregation, 1607/8)의 시작이다. 국교도는 이들을 퓨리턴’(Puritan)이라는 말로 조롱했다.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퓨리턴의 대군’(The Prince of the Puritan) 존 오웬(John Owen, 1616-1683), 리차드 박스터(Richard Baxter, 1615-1691)와 같은 지성인들의 영향력 작용이 컸다.

스크루비 공동체의 핵심 인물은 리처드 클리프톤(Richard Clyfton, d.1616), 윌리엄 브루스터(William Brewster, 1566-1644), 존 로빈슨(John Robinson, 1576-1625),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1590-1657) 등이었다. 스크루비 공동체 청교도는 당대 영국 사회에서 걸출한 지식인들이었으며 게다가 안정된 직업과 경제적 수준을 갖춘 남부럽지 않은 인사들이었다. 이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은 오직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한 신앙의 열정 때문이었다.

청교도 120명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지상에서 더 좋은 나라’(A Better Country, 11:16; cf.23:4)를 찾아 그들의 정든 고향과 사회적 명예, 물질적 부()를 버리고, 우여곡절 끝에 영국 보스톤 항에서 영국해협을 건넜다.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은 160951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거쳐 레이던(Leiden)으로 망명했다. 그들의 목표는 뉴잉글랜드, 그래서 레이던 아메리칸 필그림’( Leiden American Pilgrim)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레이던에서 청교도는 필그림 파더 교회’(Pilgrim Fathers Church)를 중심으로 필그림파더(Pilgrim Fathers)인 존 로빈슨(John Robinson, 1576-1625) 목사의 신앙 지도아래 낯선 땅에서 새로운 희망과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레이던에서 청교도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온갖 천한 일을 개의치 않았으며, 종교적 제도에 의한 간섭이나 정치적 억압을 받지 않고 오직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써 만족했다.

162085, 스크루비 청교도들은 레이던에서 일부는 죽거나 일부는 영국으로 복귀하고, 청교도 44명이 메이플라워호에 합류했다. 미국행 메이플라워호는 선령(船齡)12년 된 180톤의 와인 무역선이었다. 선장은 당시 영국군인 신분이었던 마일스 스텐(Myles Standish, 1584- 1656), 승선자들은 뉴잉글랜드에서 돈 벌기 위한 투자그룹과 상인그룹, 그리고 바른 교회 설립을 위한 청교도 등 세 그룹으로 이루어진 102명이었다.

청교도는 대서양 4,828킬로미터(3,000마일)의 해로(海路)65일 간의 긴 항해 끝에 북미주 뉴잉글랜드의 프로빈스타운(Provincetown)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청교도들이 도착하기까지 플리머스와 프로빈스타운은 북아메리카 원주민 왐파노악’(Wampanoag)이 천년동안 누려온 그들의 유토피아(Utopia)였다. 왐파노악의 원주민 이름 동부인’(Easterners), 혹은 여명의 사람’(People of the Dawn)이라는 뜻이다.

 

청교도 공동체의 기본정신

인권이 무엇인가? 메이플라워서약과 미국의 독립선언문,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은 성문화된 인권법으로서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摘示)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선언의 기본 사상과 근거는 순례자 기념탑에 상징된 청교도의 공동체 원리의 근간(根幹)인 성경이다.

메이플라워호 서약: 플리머스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미국의 고향’(America Hometown)이다. ‘선조 기념탑은 플리머스 앨러톤(Allerton) 스트리트에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순례자 기념탑이다. ‘자유의 모체는 높이 약25미터(81f) 기념탑 맨 위에 왼손에는 윌리엄 위팅햄(William Wittingham, 1524-1579)이 출판한 열려있는 제네바 성경’(Geneva Bible, 혹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되는 십계명)을 들고, 오른 손은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을 가리키는 여성상 조형물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기념탑을 하늘을 가리키는 믿음의 초상’(The statue of Faith point to the heavens)이라고도 한다.

조형물 초상을 중심한 발아래 받침대에는 청교도 공동체의 기본 원리인 믿음(Faith), 한 단계 아래는 네 개의 지지대에 청교도 공동체의 생활원리인 도덕(Morality, 십계명), (Law, 정의와 자비), 교육(Education, 지혜), 자유(Liberty, 평화)라는 글자가 순서를 따라 돌출되어있었다. 미국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원리의 중요성은 청교도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성경 신앙이고, 신앙은 도덕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법은 신앙과 도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이를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유가 강조되었다. 즉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In the name of God, Amen)으로 시작된 메이플라워호 서약에 그대로 담겨있다. 메이플라워서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발전’,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서서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해 존 카버(John Carver, 1576-1621)를 비롯한 41명이 서명했다. 영국 식민지 첫 행정장관이 된 존 카버는 메이플라워 서약을 준수했다.

16201111. 청교도 44명을 비롯한 102명의 메이플라워호 승객들은 65(1620.9.6 영국 출항) 간의 길고도 험한 항해 끝에 케이프코드(Cape Code)의 프로빈스타운에 도착했다. 청교도는 다음날 주일 메이플라워호에서 윌리엄 브루스터 장로(Elder William Brewster, c.1566-1644)의 인도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예배가 미국 역사상 청교도가 미국 땅에서 한 첫 예배인 셈이다. 아니 미국의 역사는 곧 청교도 44명의 예배로 시작된 것이다. 예배를 인도한 브루스터 장로는 영국 청교도의 비밀 본부 스크루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독실한 청교도다.

청교도는 런던 버지니아회사의 에드윈 샌디스(Sr., Edwin Sandys, 1562-1629)의 도움으로 아메리카 동남부의 버지니아에 식민지 구축 특허를 받았지만, 그 좋은 정착 조건을 포기하고 북쪽 매사추세츠 주의 케이프코드로 향했다. 청교도들의 이민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 메이플라워호는 플리머스를 향해 항해한 것이다.

신실한 청교도 지도자 윌리엄 브레드포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11:13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KJV; pilgrims, NIV; strangers)임을 증언하였으니”(vv.13~16)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청교도에게 순례자’(Pilgrims)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교도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동체(교회), 언덕위의 도시’(The City Upon a Hill)를 세우는 꿈을 가졌다. 이 말은 뉴잉글랜드 식민지 매사추세츠 주 초대 주지사(1629)를 역임한 존 윈드롭(John Winthrop, 1588-1649)의 설교에서 인용된 말이다. 존 윈드롭이 말한 세상이 주목하는 언덕위의 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근거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5:14)

1621년 봄 윌리엄 브레드포드가 존 카버 행정관의 뒤를 이어서 매사추세츠 주 첫 지사가 되었다. 당시 메이플라워서약은 식민지에서 새로운 법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착민의 유일한 정치적 통일체’(civil body politic) 장치로서 플리머스(Plymouth)가 매사추세츠만(Bay) 식민지에 편입될 때까지, 1620-1691년까지 공공질서와 개인의 안전 유지에 효력을 발생했으며, 후에 성립된 아메리카합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되었다.

순례자 기념탑은 메이플라워서약을 조형화한 것이다. 메이플라워서약은 새로운 세계에서 수립할 새로운 정부는 관용자유를 원칙으로 한 네 가지 이상(理想), 즉 청교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 하나님 앞에서 평등으로서 상호 의존적 관계,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런 메이플라워서약의 기본 정신이 미국 독립선언문, 미국 헌법, 세계인권선언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청교도의 공동체는 단순한 생활과 근면을 중요시 했다. 특히 청교도는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 했으며, 단순한 삶의 상징으로서 의상은 평소 생활에 편리한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색 혹은 푸른 색 등 순색 선호했고, 단순한 주거 환경(흙집과 풀잎 지붕), 음식은 손으로 재배한 농산물과 낚시를 통해 얻은 생선을 섭취했으며, 여성은 가정과 정원에서 일하는 역할을 맡았고, 교회에서는 투표권이나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남자는 사회의 공동체, 사냥 등을 맡았고, 자녀 교육은 성경 중심, 교회는 한 주에 최소한 두 번 집회를 가졌으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공적 처벌을 가하기도 했다.

미국 독립선언문: 영국 청교도의 북미주 이민 목적은 언덕위에 찬란한 도시를 세우기위함이었다. 그로부터 156년 후 언덕위에 찬란한 도시는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이 초안한 독립선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 독립선언문은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여 작성된 미국 정치의 전통적 기본 문서이며, 결코 개정할 수 없는 도덕적 최고 법인 동시에 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서’(Living Documents of America History and Democracy)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립선언문은 개정과 수정이 가능한 헌법의 최후 보루이며, 가장 선행되어야 할 법이며, 헌법은 미국의 독립선언문 정신을 구현하는 목적과 실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독립선언문 전문(前文)은 인권과 관련하여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the Law of Nature and of Nature's God)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독립선언문에서 인간은 자연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 즉 생명(Life), 자유(Liberty), 행복추구권(the pursuit of Happiness)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인류의 보편적 권리는 한 국가와 정부 형태가 구성되기 이전에 존재했다. 헌법은 국가 의회에 의하여 제정되고 대법원에 의하여 합헌 여부가 가려지지만, 독립선언문에서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천명한다. 미국의 헌법은 곧 독립선언문의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 정신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로서 그의 능력으로 자연과 나라와 정부를 세우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인권운동가들은 인간의 존엄성하나님의 형상대로”(1:27) 창조된 평등과 자유가 부여된 피조물이라는 의미로 해석, 이를 인권의 성경적 근거로 삼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인권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일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권(神權)을 계시하는 것임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적 인격자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 같다.

독립선언문의 자연의 법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천지의 법칙”(33:25, חֻקָּה, chuqqah; NIV; the Law of heven and earth, KJV; ordinances of heaven and earth, cf.31:36; 8:22; 74:16,17), 땅이 혼돈하고 공허”(1:2)한 가운데서 빛과 어둠”(3~5)을 나누시고, “낮과 밤”(v.5)을 구분하여 세우신 우주의 질서다(cf.1:20; 8:22; 9:9~17)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1:1,2)

자연의 법은 인간 이성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도덕적 원리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즉 생육과 번성(1:28), 생명 존중(9:5~6)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 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이 단순히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시민의 안전을 지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22:37~40) 하는 실천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핵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권리’(the Rights God gave us)를 기조로 삼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그 후 미국은 하나님을 시민 정부의 모델로 삼아 성경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모델로 한 시민 정부는 하나님의 법아래 제한된 정부 형태로서, 그 상징성을 레위기25:10절에 근거하여 자유의 종’(The Liberty Bell)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의 원래 인권 정신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법아래 제한된 것을 뜻한다. 플리머스의 선조 모뉴먼트믿음아래 청교도의 공동체 생활 원리가 배열(配列) 돼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 정부와 인권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수 없으며, 그 헌법 정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에 의하여 미국의 근본정신을 뒤엎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헌법선언: 메릴랜드 출신 변호사, 작가, 시인 프랜시스 스콧 키(Francis Scott Key, 1779-1843)가 작사(1814)한 미국 국가 일명 성조기가’(The Star-Spangled Banner, 1931)라고 불리 가사에는 자유의 땅과 용자의 고향에서!’(the land of free and the home of Brave!)라는 노랫말이 반복된다. 프랜시스 키는 인종차별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헌신한 변호사로 유명하다. 그는 성조기가 펄럭이는 하늘 밑의 자유의 땅미국 건설에 일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의 헌법은 1787917일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초안 5인 위원에 의하여 전문(全文) 4,200 자로 초안된 내용을 13개 주 연방의회에서 합의하고, 조지 워싱턴(G. Washington, 1732-1799)이 최초 서명하므로 써 그 효력을 발생했다. 미국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전문(前文)은 헌법 제정의 목적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하기 위해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의 축복연합, 정의, 평온,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자유의 축복이 무엇일까? 미국 헌법은 미국의 혁명전쟁이 자유의 축복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명시하고 있다. ‘자유의 축복이 헌법 제정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 추구와 그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자유의 축복보장은 현재의 자신만을 위해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유의 축복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데이비드 애저렛(David Azered, Ryan T. Anderson) 등은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하여 제한된 입헌정치, 자유시장과 역동적인 시민사회, 견고한 가족관계, 그리고 미덕을 증진시키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미 있는 제안은 정부의 권력구조가 제한 내지는 축소되고 시민사회 단체가 활성화 될 때 헌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효력 발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견고한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인 견고한 가족관계는 건강한 사회와 강한 국가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변형되거나 와해 내지는 해체 위기를 맞을 때 사회와 국가의 붕궤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자유의 축복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누릴 축복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33:12)

미국 국가인 성조기가를 대신하는 애국가 중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있다. 성조기가는 국가적 행사 때 무게감 있게 부르는 노래이지만 음정이 지나치게 높거나 변화가 심해서 대중이 부르기에는 어렵다는 평이다. 그러나 애국가 God Bless America는 운동경기장에서, 시민들이 공감된 행사 때 어김없이 합창하게 된다. 기쁠 때, 슬플 때, 절박했던 국가적 위난의 9.11테러의 현장에서도 미국 시민들은 비통한 심정을 안고 God Bless America를 되뇌었다. 마지막 노랫말은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으로 마친다. 이 애국가는 미국 시민들에게 자유의 축복으로 불리어지는 노래다. 미국 시민들은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다라는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미 의회도 매년 9.11테러 희생자 추모 날에는 전 의원들이 일어서서 숙연한 모습으로 God Bless America를 부른다.

자유의 축복은 고난과 시련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일 것이다. 이것이 청교도의 정신이다. 201451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국립 9/11 추모박물관’(National 9/11 Memorial & Museum)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서는 2001911일 세계무역센터가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하여 피격당할 당시 현장에서 남편을 잃은 영화배우 라챈즈(Rhonada LaChanze Sapp, 1661, Fl.) 가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열창하여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청교도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세계인권선언문: 인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고유한 기본적 권리와 자유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거주, (), 인종, 국적, 피부색, 종교, 언어 등의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속한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평등이다. 이런 보편적 권리는 존엄, 공정성, 평등, 존경, 자율 등을 핵심 기반으로 하며, 일정한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보편적’(universal)이고 양도할 수 없는’(inalienable), ‘불가분적’(indivisible) 권리는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이라는 말로 아우르고 있다. 자유, 정의, 평화에 기초한 세계 인권선언전문(全文) 30조 중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UDHR)라는 명시가 그렇다.

이는 194812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 그로부터 해마다 1210일을 세계 인권의 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로 기념해 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 평등과 자유로 태어났으며, 차별이 없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노예가 될 수 없으며, 아무도 고문할 권리가 없으며, 장소에 따라서 권리가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받으며, 부당하게 억류되지 않으며, 공개적인 재판 받을 권리, 유죄 입증 때까지는 피의자가 아니며, 개인 정보 보호권, 거주의 자유, 생활에 안전한 장소를 찾을 권리, 국적 선택권리, 혼인과 가족의 권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적 회합권, 시위권, 사회 보장권, 노동자의 권리, 노동에서 휴식할 권리, 쾌적한 삶의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저작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조성할 권리, 책임권,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관습법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본정신과 일치한다. 미국 독립선언문에서는 인권의 근거가 무엇이며, 인권의 함의(含意)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선언

메이플라워서약, 독립선언, 미국 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하면서, 그 보편적 권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성경 661,18931,173절을 한 마디 말로 정리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한다. “창조주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표현하는 말이다(1:16,17) 이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표현되는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창조주하나님은 모든 신실한 개혁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17:1; 3:14) 만군의 여호와”(the Lord Almighty, 1:9; NIV 333, KJV 57, NASB 58)이시다. 놀랍게도 신구약 성경 66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1)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21:1; 벧후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cf.65:17~25; 8:21~23)는 말씀으로 마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체험을 입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고후5:17, cf.고후15:35~57)이라는 한 마디 말로 요약했다. “새로운 피조물은 택함을 입어(1:4,11) 의롭게 되고(8:1), 거룩하여지고(고전1:2), 날마다 그의 삶속에서 주의 영광”(고후3:18)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된 세계다(21:5) ‘자유의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65:17~19, 17~25) 가 진행되는 곳에서 누리는 최고의 권리일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9:6, 7; 1:1; 45:7; 66:2; 3:9; 4:11),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2; 14:19, 2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27; 14:18)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다(9:1~2,3~6; 104:1~24)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의무다(104:31; 19:1~14; 97:6)

창조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시편19: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중의 영광이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40:28; cf. 벧전4:19; 1:1,27)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죄다.

성경은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민의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17:18~20; 왕상2:1~4). 왜냐 하면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대저 여호와는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33:22) 시민의 인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 관계에서 신장될 수 있다(왕하23:1~3; cf.왕하11:17/대하23:16; 삼하5:1~4/대하11:1~3)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성경의 선언은 모든 통치권자가 하나님의 법아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순례자의 모뉴먼트의 상징이기도 하다. 성경은 통치권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다음 백성의 비준 절차를 거쳐 하나님의 권위가 구현되는 형식을 취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17:14~19; 18; 삼상8; 13:1~3) 인권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만일 아담의 범죄 유형이 인권운동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3:5, you will be like God) 유혹의 사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자유리버티’(liberty)프리덤’(freedom)이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두 단어가 때로는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성경에서 프리덤죄를 향한 자유가 아닌 죄에서 자유the freedom from sin), 즉 자유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의 자유(liberty)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부여된 자유’(liberty)를 뜻한다.

구약 성경 레위기25:10절에 기록된 자유”(liberty, ךרור, derowr)는 흠정역(KJV), 새국제번역(NIV), 새아메리카표준(NASB)에서 공히 리버티로 각각 번역되었다. ‘리버티의 히브리어 데로르는 사람이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보편적 평등과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고, 모든 재산은 자동적으로 원소유주에게로 복귀되거나(25:10, 13~14) 원래의 자유를 회복하는, 평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19:20절의 해방”(חֻפְשָׁה, chuphshah)KJV, NIV, NASB 가 공히 프리덤이라고 번역했다.

스트롱의 분해사전에 의하면, 신약성경에서 헬라어 엘유데리아’(ἐλευθερα, eleutheria)는 전체 10(5:13)에서 11번 언급 중 프리덤’(freedom)으로 6, ‘리버티’(liberty)4번 각각 번역되었다. 갈라디아서5:13절의 경우 흠정역(KJV)liberty’, 새국제번역(NIV)free’, 새아메리칸표준번역(NASB)freedom으로 각각 번역되었다. 고린도전서8:9절의 엑수시아’(ἐξουσα, exousia, G1657)KJV NASB 공히 liberty’, NIV권리’(rights)로 각각 번역되었다(한글 개역개정은 자유’) 사도행전24:23절의 안네시스’(ἄνεσις, anesis)5절 중 5번 사용되었는데, KJVliberty’, NASB, NIVfreedom으로 각각 번역되었다.

신약성경에서 libertyfreedom은 전체 인용 12절 중에서 10번은 헬라어 엘유데리아’(ἐλευθερα, eleutheria)에 근거한다. 두 단어가 공히 ’(8:21; 벧전2:16; 벧후2:10)와 모세의 율법(고전10:29; 고후3:17; 2:4; 5:1,13; 1:25; 2:12)에서 자유를 표현할 때 병용되기도 했다. ‘폴리테이아’(πολιτεα, politeia)라는 말은 제한적 자유’, 즉 한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자유,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유다. 영어 번역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는 프리덤이전에 원초적인 리버티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누릴 보편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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