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

너무나도 긴 터널이었다. 교회당 건축을 시작으로 특혜 시비에 걸리고 논문표절로 홍역을 겪었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반대파의 끈질긴 고소고발로 참으로 긴 어둠을 터널을 지나왔다. 그러나 교회재정과 관련,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반대파로부터 고발됐던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가 확정되었다.

사랑의교회는 "서울고등법원 제 27형사부는 지난 511일 접수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교회 반대파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8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제 25형사부도 818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다른 배임 고발 건에 대해 반대파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진행돼온 오정현 목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피고발건은 모두 무혐의로 법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소고발사건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목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도 모두 무혐의 기각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사랑의교회 측은 설명을 통해 "길고 긴 여정이었다. 반대파 교인들은 20137월 담임목사님에 대해 두 건을 별개로 검찰에 고발했다.""우선 담임목사님을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11개 항목으로 서초 예배당 신축 관련 4, 교회 재정 관련 7건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5개월여 동안 계좌추적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2014121911건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파 교인들은 올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 423일 이들의 항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반대파는 이에 다시 불복, 지난 511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을 접수받은 서울고법 형사 27부는 심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8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파들은 이와 별도로 교회자원관리와 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SAP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로 담임목사님을 고발했다. 이 또한 검찰은 지검의 1차 조사, 고검의 항고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대파들은 불복해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811일 기각됨으로써 담임목사님의 무혐의가 확정된 것이다.

▲ 공지사항을 동영상으로 알렸다.

사랑의교회는 영상을 통한 공지를 통해 "담임목사님이 재정 등 관련 의혹에서 결백함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아울러 그동안 반대파들의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대 공격과 소송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재삼 확인한다. 이를 계기로 교회는 앞으로 본연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길고 긴 터널이었다. 교계는 환영을 타나내면서 안주하지 말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대형교회들의 사고들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개신교의 신뢰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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