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는 21일 임원회를 열고 강이사장에 대한 행정소송건을 모두 반려했다. 강이사장에 관한 행정소송건은 윤희구 목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건과 양재한 장로 등 4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 모두 2건이었다.

총회임원회는 절차와 행정소송청구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등 몇 가지의 사유를 붙여 이를 반려한다는 취지로 당사자들에게 모두 돌려보냈다.

이는 본보가 사설을 통해 지적했던 대로 이번 소송은 상식도 법도 모르거나 무시한 데서 시작되어 일어난 혼란이었다.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이나 총회임원회, 심지어 총회재판국까지도 우왕좌왕하며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연출되었던 문제들이었다. 이참에 본보는 상식과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반려된 소송건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한다.

 

모순에서 출발한 고발장

지난 4월 경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윤희구 목사는 강영안 이사장에 대한 소송 안을 제안했다. 세상법정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총회 결정을 위반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이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논란 끝에 경남노회는 총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윤목사는 이를 고발하기로 발언하였다고 하면서 노회임원회 결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과연 임원회의 결정으로 질의 건 외 노회가 결정하지 않은 또 다른 고발장을 노회명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숙제로 남는다. 그리고 장로를 고발하려면 그가 속한 치리회(당회)에 먼저 하여야 하고 해당 노회를 거쳐 총회로 올라와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상식도 모른채 최종법정인 총회 재판국에 곧바로 올리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당시 총회임원회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채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재판국에 보냈다. 나중에야 1,2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종심으로 보낸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뒤늦게 환송 조치하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판국은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기에 환송할 수 없다며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문제를 인식한 고소인은 재판과정에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바꾸어 버린다. 재판건은 총회재판국이 바로 취급할 수 없지만 행정건은 총회재판국이 바로 다룰 수 있다는 자문이었다.

재판건을 행정건으로 변경할 경우 결국 최초의 고발은 무효가 되어 버린다. 재판건을 행정건으로 변경하려면 재판정에서 갑자기 변경하겠다고 말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임시노회라도 열어서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원당사자가 이사장 선거의 이해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희구 목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윤희구 목사가 올린 행정건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권징조례 142) 소원한 윤목사가 이사장 선거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권징조례 139)는 것을 감안할 때 총회임원회의 반려는 정당한 것이다.

 

더 이상한 행정소송(?)

행정소송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양재한 장로 등 이사 4인이 올린 행정소송이었다.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을 잘 모르는 소송건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이시원 장로는 이사직 기한이 남았는데, 이사회 소집통고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가 불참한 가운데 이사장 선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이사장 선거가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시원 이사는 이사로 보선될 때 이미 자신의 임기가 2015416일까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총회에 제출했었고, 이사회는 이를 확인하고 받아들였기에 이사직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임기가 남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시원 이사의 임기문제는 김종인 이사장 때에 이를 총회임원회에다 질의하였는데 임원회는 그의 임기는 416일부로 끝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이사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의를 달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사회 당일 이사 재적 9(기존이사 5, 신임이사 4) 전원 출석을 확인하여 이사장 선출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이의를 단 이사는 한명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사회원 전원은 이시원 장로의 이사직 만료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지금 와서 법적으로 이사직 기한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일 뿐이다.

그리고 권징조례 164조에 의하면 선출무효소송을 하려면 행위 발생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120일이 지나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기다 소송대상자까지 바뀌었다. 권징조례 164조와 165조에 따르면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 소송대상자는 피선된 사람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총회의 경우)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이사장 선거의 경우는 임시의장이었던 최종원 장로가 피고인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당선자를 피고로 한 것은 심각한 무지의 결과다. 거기다 심지어 자신들의 주장대로 당시 선거가 불법이었다면 피고가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소원자들 중 한 사람으로 나섰으니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는 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본보가 지난 사설에서 상식 이하운운하며 이러한 무지와 불법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는 단순히 무지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417)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신임 이사들이 아니었고(좀 더 시간을 갖고 선출하자는 의견을 개진함) 기존 이사들(소원을 제출한 이사들 포함)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는 일부 이사들의 단순한 무지나 착각이 아니라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사장 선출을 강하게 주장하여 선거를 했고, 임시의장은 강영안 이사의 이사장 당선을 선포하였었다. 곧 처음부터 이사장 선거의 적법성을 자신들이 확인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야 스스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는 말이다.

 

가처분 신청이 총회의 결정을 어긴 것인가?

그렇다면 윤희구 목사가 주장하는 강영안 이사장의 세상법정의 호소는 총회 결정을 어긴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김종인, 박종윤, 이시원 장로, 김성복, 최정철 목사 5인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사장은 47일 새 이사장을 선출하려고 했다. 이는 두 가지의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첫째는 학교 정관 제221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호선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기에 피선거권이 없는 5인의 이사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장을 선출하려면 반드시 이사장이 결원이 되었거나 사퇴를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사장이 새 이사장을 선출하면 새 이사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자격을 가지므로 이사회는 곧바로 두 사람의 이사장이 존재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김종인 이사장은 사퇴를 한 상태도 아니고 호선에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사장 선출을 강력히 시행하려고 했다. 당시 본보는 학교 정관에 의해 불법이라고 주장을 폈고 김종인 이사장은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라고 지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호선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던 강영안 이사는 여러 법조인에게 문의하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고위직 법률인 중 한 분에게 문의를 한 결과 호선은 이사장이 결원되었을 때, 이사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모든 이사가 동일한 자격으로 투표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사장으로 피선될 가능성이 없는 이사가 투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했다면 호선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투표권을 가진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게 된다.

우창록 감사도 호선에 대해 자신이 경영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유능한 법률전문가들과 의논한 끝에 임기가 만료되어 떠나는 이사가 새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고 이를 이사장, 이사, 감사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법인 소명도 역시 같은 답을 회신해 왔다. 그러나 김이사장은 굽히지 않았고 이사장 선출을 강행하려 했다.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가처분신청뿐이었다. 결국 강영안 이사는 불법을 막고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부득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김종인 이사장은 가처분 결정문이 재단에 도착하자마자 이의서를 작성하여 47일 법원에 접수를 시켰다. 김이사장의 지론은 이것은 관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관례는 지금까지의 이사장 선출에서는 없었고 오직 김종인 이사장 만이 그렇게 잘못 선출되었던 전례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49일 돌연 이의제기는 자진 철회되었다.

법원이 보낸 가처분결정의 요지는 (1)호선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김종인 등 5명은 2015,4,16자로 임기가 만료되기에 그들이 47일 선거에 참여하면 4,17일자로 임기가 개시되는 후임이사들에게 이사장으로 선출되거나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한다는 점, (2)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새로 선임된 이사를 포함한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 (3)만약 416일 이전에 이사장을 선출하면 이사장 선출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상당기간 이사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가처분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강영안 장로의 가처분 신청은 자칫 스스로 불법과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이사회를 건져낸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영안 장로가 낸 가처분신청은 성도간의 소송이 아니다. 총회의 확인이나 감사의 지적까지도 무시하고 철저히 세상법에 의존하여 있는 학원이사회에 대한 행정적 절차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 확대 해석하여 마치 성도가 성도를 세상법정에 호소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학원 이사회가 교회라면, 그래서 이사회가 당회라면 가능할 것이다.

 

협동장로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총회규칙 제17조에는 이사의 임기는 4년이라고 규정했다. 201항에는 법인의 이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문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2조에는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 6조에는 임원은 재임 중에 추천노회(목사), 소속교회(장로) 이동시 시무 사임한 날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 고신교단 내의 이동은 예외로 한다(2013,5,16)고 되어 있다. 강이사장이 이사로 선임되던 때는 두레교회 시무장로였고 아무런 하자 없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사는 누구나 이사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강이사의 임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가 시무 중인 두레교회가 교회를 분립개척하였다. 그러면서 분립된 교회가 강력히 강장로의 협력을 요청하였기에 두레교회는 그를 분립교회로 이명하였고 그는 분립교회의 협동장로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재임 중에 협동장로가 되었어도 이것이 이사자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학교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 6조에 규정한대로 그것은 고신교단 내의 이동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목사나 장로가 타 교단으로 이동하였다면 당연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은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미 법에 정한 대로 한 것이기에 다시 법적인 재론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꼬투리로 삼아 강이사장의 직무수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인 미움을 가지고 어떤 법이라도 억지로 끌어다가 시비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총회임원회는 모든 소송은 3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절차가 미비된 이번 고발건, 행정건(?)은 반려하고 이미 올려진 경남노회의 질의건을 총회에서 다투고 총회결의를 위반한 일이면 다시 당회, 노회, 총회의 순서로 재판을 시작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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