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창 선교사

이 글은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변재창 선교사가 당한 부당한 민사재판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다. 코닷은 지난해 8변재창 선교사, 형사재판에서 승소하고 민사재판에서는 패소라는 제하의 기사를 다루었다. 이번에 고법의 판결도 역시 패소하였다는 소식이다. 동경법원 민사2심은 피해여성 4명에게 1,540만엔(한화 1억 54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본사가 직접 현지 취재를 하지 못했지만 변선교사 측 변호사 3인이 낸 공소심 판결에 대한 견해와 국제복음 그리스도 교단 교역자 일동이 낸 성명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해설없이 견해서와 성명서를 전문 게재하여 본국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코닷-

 

공소심 판결에 대한 견해.

-변목사는 결백하다-

변호사  木 祥史(미끼 요시히꼬)

  同     小池 由美(코이케 유미)

  同     高松 和彦(타카마츠 카즈히코)


1. 이번 동경고법은 지방법원에 이어 변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전 신자(이하 자칭피해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변 목사의 결백함과 판결의 부당성을 선언하는 바이다.

2. 이 두 법원이 자칭피해자들의 주장이 신용 할 만하다고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자칭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 (2)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소했다는 점 (3) 고소자가 여럿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라면 그냥 일반론에 불구하다. 얼마든지 변 목사를 실각시키기 위해서는 여럿이 모여 함께 음모를 꾸미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얼마든지 가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이런 음모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건은 20085월에 터졌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자칭 피해자 KM이 회사경영에 변 목사가 반대한다고 회사를 박차고 나가 교단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다음이 자칭 피해자는 수년전에 이미 변 목사에게 불만을 품고 교단을 떠났던 SH와 만나 음모를 공모하게 되었다. 교단 분열과 변 목사의 실각을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동조자들을 모아 변 목사 실각을 위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음모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성추행이었다.

사건에 연류된 또 다른 자칭피해자 HE는 본래 변 목사의 성추행 소문은 조작된 소문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도 성추행을 당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당시 모든 여성들이 다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소문이 퍼뜨려졌기 때문에 여신도 모두에게 사실확인을 했고, HE로부터 위와 같은 증언을 받아낸바 있다. *역자주)

그랬던 HE는 자신이 좋아하던 근무지였던 서울에서 변 목사로부터 시드니로의 전근을 명받자 가지 않겠다고 전근 취소청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청원이 거절되자 그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불만을 품고 SHKM를 만나 공모하고 이런 허위 소문 유포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사실임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음을 밝힌다.

3. 본 사건은 자칭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자칭 피해자들이 변 목사에게 오랜 세월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해줄 그 어떤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이 사적으로 쓴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일기장, 큐티 노트, 메일, 편지 등에서까지도 단 한건의 피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증거 비슷한 것으로 제출한 것이(1) HE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라고 제출한 2007.2.17. 큐티 노트(2) KM2003년 변 목사에게 성추행 사과를 받고서 친구에게 보냈다는 메일 한통이 전부다.

그러나 (1)에 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그것이 거짓임이 분명히 밝혀졌고, 이번 민사판결에서까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전혀 증거물이 되지 못한다.

증거 (2)도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그때 보낸 메일이 아니라 최근에 날조한 것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여러가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것이 허위로 조작된 메일임을 증명했다.

4. 자칭 피해자 HE가 강간당했다고 고발한 날짜는 2007. 2. 17이다. 그러나 그날 변 목사는 한국에서 온 김영수 목사 부부를 비롯해서 여러 손님들과 함께 보냈고, 특히 자칭 피해자가 지정한 범행시간대에는 집 근처를 그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점은 당시 김영수 목사가 촬영한 사진들과 디지털카메라가 증거물로 제출되고, 사진의 원본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동경 경시청 보안부의 검사 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와 같이 HE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 지방법원 민사부는 이날이 아니라면 다른 날에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주장이다.

HE 자신의 사건 진술 내용이 본 사건이 2007.2.17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은 삼일교회 선교팀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변 목사님께 불려갔을 때 애란사모님과 비서 KH도 함께 있었는데, 두 분이 외출한 사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하고 난 뒤에 두 분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뒤 넷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등 진술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일들은 다른 날이 아닌 틀림없는 2007.2.17에 일어난 것이다. 설사 민사판결대로 그날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려 해도, 17일 전후의 다른 날들은 조애란 사모가 한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칭 피해자의 진술이 성립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HE 자신도 피해 날짜주장을 바꿀 수가 없었고, 일본 검찰조차도 다른 날일 가능성 조차 내비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HE의 진술이 명백한 거짓임이 확실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판결이 거짓 진술자의 진술을 신용할 수 있다고 함은 무엇을 근거로 한단 말인가?

민사지법과 고법은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에까지 눈을 감고, 자칭피해자의 진술을 본질에 있어서는 신용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5. 앞에서 말한 대로 KM20034월경에 변목사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사과한 사실을 같은 여신도 UC에게 말한적 있다는 주장을 하고 그 증거로 메일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진술 내용 중 그가 묘사한 당시 중앙교회 건물 구조는 당시의 교회건물 구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금방 밝혀졌다. 그뿐 아니라 그의 메일도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이도록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되어 그의 진술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더욱이, KM20034월 동경 신주쿠구에 있는 중앙교회 목사실에서 변 목사의 사과를 받을때 그 당시 비서 KH가 함께 사무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날 비서 KH는 온 종일 츠쿠바시에 있는 아가페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KM의 진술은 모든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거짓 진술임을 알 수 있다이처럼 변 목사의 성추행 혐의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어떤 배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6. KMHA는 특정한 피해 날짜를 지정하지 못한데 반해서 UN은 피해 날짜를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변목사의 비서 일지 등을 조사한 결과 UN이 지정한 그 날짜들 모두 UN에게 성추행을 할 수가 없는 알리바이가 성립됨이 밝혀졌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이 사실을 모두 주장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7. 자칭 피해자 HA가 만일 성추행을 당해서 교단을 떠났다면 왜 떠날 때 일부러 변 목사를 찿아 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전후로도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했을까? 이런 당시의 모든 증거들은 훗날의 진술이 날조된 것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8. 변 목사에게 마인드 콘트롤을 당했다는 자칭 피해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변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에 확증된 진실이다.

변 목사는 단지 성경에 근거하여, 그 범위 안에서 영적지도자의 권위를 설명했을 뿐으로 이 교단은 결코 소위 반사회적인 교단이 아님을 이미 인정 받았었다는 사실이다자칭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치욕적인 성추행으로 진정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그때에 변 목사에게 존경과 감사에 찬 편지와 메일들을 보낼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변 목사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다고 하던 그때 변 목사의 명령이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유분방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모든 정황들의 증거는 "성추행을 당했다! 마인드 콘트롤을 당했다"고 하는 그들의 말이 사실은 전부 거짓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 법정은 변 목사가 처음 얼마간은 자칭 피해자들의 피해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반대된다변목사는 성추행 소문이 나돌던 처음부터 명확히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그후 계속해서 소문이 돌면서 교회를 그만두는 성도들이 속출하게 되자 20081220(*역자주;소동으로부터 8개월 후), 자기가 교단 대표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교단의 대표직을 사임함으로서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재건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임회를 열어, “지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한다"는 성명문을 읽고 떠났을 뿐, 이것은 결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HE가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노라고 폭로하는 말을 처음으로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사임회의 목적이 마지막으로 서로 화해하는 것이었으므로 싸우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준강간을 인정하라고 소리치는 HE를 무시하고 도중에 그 자리를 떠나 버린 것이었다.

10. 이상과 같이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전혀 객관성이 없는데다가 부자연스럽고 합리적이 아닌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피해자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동경지법과 고법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이며 부당하다. 변 목사는 결백하다.

 


동경지법과 고법민사부는 한국인 선교사

에게 이렇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선교사는 결백하다!- 2015828

국제복음 그리스도 교단 교역자 일동

지난 729일 동경 고등법원(민사)은 지방법원에 이어 선교사에게서 자칭 성추행 피해자들(이하 자칭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 주장은 신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근거는 오직 3 가지였다1. 자칭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박진감이 있다2. 수치를 무릅쓰고 고발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3.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다수이다.

그러나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오직 위의 이유만으로 이런 일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 일반론에 의한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적대자의 실각과 추방을 목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박진감 넘치는 증언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이러한 부당한 판결의 대표적인 예라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1.형사판결(2011.5.20 )에서이미 선교사의무고 무죄 판결이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사건이 민사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이보다더 부당한 판결이또 어디 있겠는가?

자칭 피해자 HE2007217선교사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술은 형사 재판에서 그것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그 날에 선교사는 한국에서 온 김영수 선교사 부부를 중심으로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으며, 특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시각에는 다른 장소에서그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수많은 사진과 증언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때 증거물로 제출된 디지털카메라 사진의 원본은 동경 경시청 보안과의 검증에 의해서 그것이 조작되지 않았음이 증명된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민사 재판은 "피해자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라는 한마디로 객관적 증거를 비켜가며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판결을 자행했다.


1. 결코 성립 될 수 없는 다른 날!

자칭 피해자 HE 자신의 피해 진술 내용에 의하면, 처음 주장한 날이 (2007.2.17) 아닌 다른 날에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HE 자신의 진술에, "(사건이 일어난)그날은 삼일교회 단기 선교팀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주일 예배 인도팀이 함께 찬양 준비를 했다", "애란 사모님과 비서 KH가 함께 있었으나, 그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에 선교사에게 준 강간을 당했으며, 둘이 돌아 온 후에는 4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라고 사건 발생일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애란 사모는 그날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도 후에도 출국해서 일본에 없었다. 삼일 선교팀은 다른 날이 아닌 틀림없는 17일 아침에 귀국했다. 또한 주일 예배팀은 항상 토요일에 연습을 하는데, 2007217일 토요일의 그날 연습은 특별히 사진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사건이 2007217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칭 피해자 HE 자신의 그 모든 진술을 아예 허위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 심문 때에 변호사는, "(피해 날짜가)2007217 일 외에 다른 날일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확인을 한 바 있다. 그때 자칭 피해자 본인은 "아닙니다. 다른 날일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확답을 했다. 그럼에도 민사 재판부는 어떻게 이토록 무리하게 "(자칭 피해자의)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며 자칭 피해자의 편에 서서 구차한 대리 변명을 하면서까지 부당한 판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앞선 형사재판에서는 사건 발생일이 그날(2007.2.17)이 아니면 자칭 피해자의 모든 진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조차 사건 발생일이 다른 날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충분한 증거들로 217선교사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자, 자칭 피해자 HE의 피해 진술은 분명한 거짓이었음이 판명된 것이다.

이처럼 형사재판은 자칭 피해자가 항소도 하지 못하고 1심에서 성추행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무고무죄 판결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민사심은 이 모든 사실을 교묘히 무시하고 자칭 피해자들의 주장에 신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부당한 판결이다.


2. 명백한 알리바이들을 전부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다.

자칭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는 것이 본래 참으로 황당한 내용들이다. 피해를 당했다는 정확한 날짜들은 아예 없고, 대부분 00년 가을쯤, 봄쯤, 여름쯤, 겨울쯤이 대부분이다.

그런 그들 중에 자칭 피해자 UN은 큐티 노트를 보고 자신이 피해 당한 날짜를 기억해 냈다고 몇 개 특정 날짜들을 지정했다. 그래서 선교사측은 비서 일지, 업무일지, 주보 기록 등을 조사했고, 피해를 주장한 그 날들이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알리바이가 성립됨을 증명할 수가 있었다.

*그 중 한 예로, 2001419(피해자 주장 사건일)의 비서 일지가 있다; 중앙교회 건물 구입위해 아침 9시 자택 출발. 동경 삼화은행 이케부크로 지점 융자 상담. 야수다 신탁은행 신주쿠 엘타와 이동. 오후 12:30 . 동 은행에서 매매계약. 다시 삼화은행으로, 지점장과 회담. 그후 동경 신주쿠 이동. 구입 건물 토지 시찰. 늦은 오후 츠쿠바로 출발. 비서 KH선교사 댁에 내려주고 7시부터 시작하는 교단 TLS 행사 참석위해 한국인 KK 집으로, 밤 늦게 귀가. 비서 KH 선교사 댁에 내려 아침에 타고 온 차로 바크란도로. 가방구입, 출판사 사장실로 이동. 피곤해서 잠듬, 당직 숙박. (당시 UN이 피해 장소로 주장한 곳은 비서실과 문이 통해있는 이 출판사사장실이었는데, 그날 밤 선교사의 비서가 그곳에서 당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지나 주보 기록뿐만 아니라 그때의 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명확한 알리바이가 성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부는 알리바이가 성립되면 "다른 날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피하든지, 아니면 그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는 당치도 않는 편파적 부당판결을 강행했다. (이 외에도 UN이 지정한 2001319, 514일도 예외 없이 명백한 알리바이가 증명되었다)

*참고; 심리가 끝난 후에야 자칭 피해자가 겨우 제출한 10년간의 큐티 노트들에는 단 한 줄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구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다 거짓이었다.

이와 같이 동경지법과 고법민사는, 충분히 성립된 많은 알리바이와 결백의 증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기억 착오로 다른 날에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명백한 편들기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부당한 판결이 또 어디 있겠는가?


3. 자칭 피해자들이 제출한 허위 증거가 거짓임을 명확히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무시한 채 강행한 의도적인 부당판결이다.

자칭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라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 (1) HE가 준강간을 당한 날 큐티 노트에 기록했다는, "왠지 모르지만 눈물이 난다"는 한구절과, (2) KM선교사에게 성추행을 항의하고서 사과를 받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알렸다는 메일이다.

그러나 (1)에 대해서는 그것이 준강간을 당해서 그렇게 큐티 노트에 기록한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새벽기도를 빼먹고 큐티도 하지 않아 심령이 메마르고 강퍅해진 것을 회개하니 자꾸 눈물이 난다는 내용이었음이 전후 문장을 통해서 확실히 판명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형사 판결에서는 자칭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진술인것으로 명백히 밝혀진바 있었다.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KM2003420선교와 만나 사과를 받은 상세한 과정이라며 진술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허위임이 밝혀진 것이다.

*목사실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당시 동경 중앙교회엔 목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목사실은 20048314층 창고를 헐어 목사실을 마련함)

**자칭 피해자가 그날 선교사를 방문했을 때 비서 KH선교사와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비서 KH는 그날 그와 함께 동경에 있지 않고 츠쿠바에 온 종일 있었다는 점.

***선교사도 츠쿠바에서 주일 오전예배를 인도하고, 점심 식사후 제직회를 인도하고, 130, 차를 달려서 오후 3:30 , 중앙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시작된 뒤에 도착하여 바로 예배실로 들어가서 설교를 했으며, 예배 후 저녁엔 부활절 식사 파티를 함께 했기 때문에, KM의 진술처럼 오전 예배에 자기가 오니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실에 가서, 비서를 따돌리고, 열쇠를 걸어 잠그고 대화를 나누며 사과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진술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물론 이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다 제출되었다. 주보의 기록들, 비서 일지, 회의록, 당시 메모 수첩, 4층 목사실 만들 때의 영수증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M 이 제출한 메일이 당시 작성된 메일이 아니고, 후일에 간단히 컴퓨터로 입력해서 얼마든지 날조 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간단히 만든 똑같은 메일등을 우리 변호사측이 증거물로 제출한바 있다.

, 자칭 피해자들은 십수년의 성적치욕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 많은 일기장, 큐티 노트, 수첩, 메일, 편지들 가운데에 단 하나의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 증거 하나도 제출할 수 없을까?

, 겨우 항의한 적이 있다며 친구에게 보냈다는 메일조차도 가짜로 조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해 주는가?

반면에, 민사재판부는 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자칭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한 선교사의 그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도 없이, "(피해자의)기억이 잘못 됐을 수도 있다", "피해를 입었다는 핵심 내용이 틀리진 않을 것이다"란 말로 모든 객관적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편파적 판결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판결을 어찌 공평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4. 현재 자칭피해자들 측이 선교사가 승소한 형사 재판은 준강간 단 한 사건만을 다루었고, 이번 민사재판은 75건이란 엄청난 양의 성추행을 다루었으므로, 선교사가 형사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이번 민사재판에서 진 것은나머지 74건의 범죄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 재판내용의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이며, 재판의 기본도 모르는 당치 않는 바보주장이다.

우선, 일본에서 민사 소송은 범죄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범죄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누가 그런 말을 사용하면 변호사들은 깜짝 놀란다.

두 번째로, 많은 혐의 중에 형사재판에서는 오직 단 한 건만이 다뤄졌다는 그들의 주장은 재판내용의 사실을 왜곡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교사에 대한 형사재판 고소장에는 자칭 피해자 HE가 진술한 53건의 성추행 사건과 그중 한 건의 준강간 혐의가 기록되어 있었다.

형사재판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고소장에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하나 하나 다 자세한 취조와 조사과정을 거치고 그 뒤에 진술서를 쓰도록 하는 것이 그 순서이다. 그리고 나서 기소가 되면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만일 피고가 고소장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곧바로 형이 선고되고 간단히 끝이 나지만, 선교사는 고소장의 53건의 혐의 중 단 한 건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6개월간 독방에 감금을 당하고, 16개월에 걸쳐서 14번의 공개법정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가 다 다루어졌는가?

형사 재판이 시작된 후, 기소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다루어졌다. 또 법정싸움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각자가 증명하고 혹은 반박하는 모든공정한 과정이 이루어졌다.

기소 내용은 '선교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며 성도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행했고, 순종하지 않으면 일생 불행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53건의 성추행을 강행했고, 그중 한번은 준 강간에 해당된다'는 상세한 것이었다.

그 양은 두께가 15cm 는 족히 될 만큼 두껍고 한번 읽기만 해도 몇 일이 걸릴 정도의 많은 내용이었다. 싸움의 초점 중 하나는 성추행을 할 수 있는 밀실환경이 있었는가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진술한 성추행 장소는 그런 심각한 성추행이 행해질수 있는 밀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장소는 얇은 베니다판 하나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소리가 아니면 밖에서 다 들리는 사무실이며, 그 바로 옆에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로 통하는 문이 있어서 비서가 항상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작으나 맑은 유리창이 있어서 특별히 커튼을 치지 않는 한 방 안이 환히 들여다보인다. 이들이 말하는 그런 심각한 강제추행을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곳, 혹은 노크 한번으로 언제든지 비서나 사역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에서 자행할 수 있겠는가? 어쨋튼 이 재판에서 소위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그런 성추행을 자행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있지 않았다는 충분한 자료들이 제출됐었다.

그 외에도 인사 습관, 가정생활 습관, 성생활 습관, 과거 인간관계, 이제까지의 이성관계, 저서, 설교, 강연, 성경교제 등 모든 서류와 일기장, 큐티노트, 증언, 진술 등의 압수한 것들이 증거물이 되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는 싸움이 이루어졌다. 물론 성추행 내용 중 단 한건이라도 직간접의 증거가 있어서 그 혐의가 인정이 되면 끝이다. 설령 준강간 죄는 적용이 안 될지라도 성추행범으로 최고 23년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16개월 가깝게 걸린 14번의 공개재판 결과, 선교사는 단 한건의 성추행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고, 선교사는 무고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것에는 수십개의 증거물을 통한 선교사의 알리바이 성립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은 판결문 서두를 이렇게 꺼냈다.


"이 사건은 (피고의)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아도 무죄입니다"

, 설령 준강간 사건이 있었다고 자칭 피해자가 주장한 날(2007.2.17)의 알리바이 증명이 안됐다고 할지라도, 본 사건의 자칭 피해자 HE의 진술은 신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었다.

이 형사재판은 그 외에도 선교사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영적지도자라고 가르치고 주장했다는 진술이 거짓임과, 반사회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는 주장도 거짓임을 선언했다. 거기다가 자칭 피해자들이 자유를 속박당한 생활을 했다는 등의 그외 모든 주장들도 그들의 생활기록 등을 통해서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100 여명의 경찰들과 다수의 검찰들의 철저한 검증과 수사의 결과, 단 하나의 성추행의 직간접 증거를 확보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어서, 53건의 성추행 혐의 진술 +그외의 모든 정황적 가능성들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증해 버린 판결이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을 다루며 그처럼 혐한적 기사를 대서특필하던 일본의 모든 메스컴들조차 이 판결 이후로부터 침묵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민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든 침묵을 일관하고 있다.

 

HE가 진술한 53건의 혐의 외에 다른 모든 자칭 피해자들이 진술한 혐의들은 애초에 경찰조차 사건취급을 아예 거부한 얼토당토 않은 내용들이다.

이번에 민사소송을 건 HE 이외의 자칭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경찰을 찾아가서 피해신고를 하고 조서를 쓰고 호소를 한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이 황당한 나머지 그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그 이유로 그들은 이것을 사건화 시키기 위해서 그후 1년 이상을 거짓 주장을 구체화했고, 혐한적으로 떠드는 매스컴의 힘을 빌어서, 그래도 가장 그럴듯해 보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HE를 아무 증거물도 없이 무리하게 내세우고서는, 선교사를 갑자기 체포 구금하여 일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번 민사에서 다루어진 이 모든 자칭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사건 성립 불가능으로 기각된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민사재판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민사재판은 6년간에 걸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긴 기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판결보다 민사판결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민사재판은 강제 조사권이 아무에게도 없다. 일기장의 증거라고 한 줄만 제출하고 전후 문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다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다. 이런 채로 쌍방의 변호사들이 작성한 진술서들만 왔다 갔다 한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판사들, 변호사들 모두 한 사람이 사건을 수십 건씩 다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의 양 때문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몇 달에 한번씩, 정말 가끔씩 밖에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하는 방법도 형사공개 재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재판정에서도 그저 서류만 교환하고 5분 때로는 10분 만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사자들이 참석할 필요도 없다. 다만 딱 한번, 마지막에 본인 심문하는 시간이 있다. 6년간에 단 한번 출두해서 대답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것이 민사재판이다.

하여튼, 이 민사재판에서조차도 자칭피해자들은 단 한건의 성추행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선교사 쪽에서는 많은 알리바이를 입증했고, 직접 간접적인 증거물들을 제출했으나, 민사는 온갖 변명으로 편파적 부당 판결을 내렸다.


불법기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선교사의 변호사들이 일본 검찰이 선교사를 체포 구금한 사실에 대해 그를 기소하기 전에, 알리바이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법으로 기소하고 6개월 면회금지 독방 구속을 감행했으므로 일본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나, 이 청구 소송 조차도 1, 2심 동경 민사 재판정이 모두 가차 없이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라는 것이 걸작이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제출한 알리바이 증거를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선진 법치국가 일본에서 이토록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판결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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