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제65회 총회 상정안건 집중 분석

65회 고신총회가 딱 일주일 남았다. 불신법정 고소건으로 헤어진 지 40년 만에 다시 통합하는 고려측과의 통합건을 위시하여 이번에도 무게 있는 안건들이 총대들을 기다리고 있다. 코닷은 상정된 안건들 중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을 짚어 보려한다.

오늘은 경남노회가 질의하여 법제위원회에 배정된 고려학원 이사회 개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소 건을 다루어 보고 내일 8일에는 경남노회와 서부산노회가 발의한 은급재단에 대한 질의와 청원, 9일에는 수도남노회가 발의한 불신법정 고소문제에 질의 및 건의안을 다루고  10일은 노회장 자격문제에 대하여, 11일은 그 외 중요한 안건들을 다뤄보려 한다.

 

제목: 고려학원 이사회 개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소 건

발의: 경남노회장 강만구 목사

제안설명: 지난 416일에 예정되어진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소집에 대하여 64회 총회 결의를 어기고 강영안 이사가 불신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총회 결의를 어기고 이사회 소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소하였습니다.

 

집중분석

64(2014) 총회 이후 고려학원 이사회는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김종인 전 이사장은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이사가 2015416일로 임기가 만료됨에도 47일 새 이사장을 선출하려 하였다. 이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된 고려학원 정관 제221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호선(互選)이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것이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진 구성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호선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구성원들 간의 투표이므로, 임기 만료로 피선거권이 없는 5명의 이사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이사장을 선출하려면 반드시 이사장이 결원이 되었거나 사퇴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우창록 당시 감사와 강영안 당시 이사가 여러 법조인에게 문의한 바 법적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율촌, 소명 등) 법무법인들도 호선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래서 불법적인 이사장 선출 시도에 대해 당시 감사 우창록 변호사가 이사장과 모든 이사 감사들에게 그 불법성을 알렸고, 오병욱 감사도 차기에 가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김종인 전 이사장은 오직 자신에게만 적용되었던 임기 만료 전 새 이사장 선출의 전례를 들어 이사장 선출을 강행하려 하였다. 강영안 당시 이사는 법조인인 감사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피선거권이 있는 이사들 중의 한 사람이 가처분신청을 해서 일단 불법을 막는 수밖에 없다.”는 감사의 의견을 따라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 강영안 당시 이사의 이사회 개최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유권해석을 법인에 통보하였고, 416일까지 이사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열 수 없다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김종인 전 이사장도 가처분 결정문이 법인에 도착하자마자 이의서를 작성하여 47일 법원에 접수를 시켰다가 49일 돌연 자진 철회하였다.

법원이 보낸 가처분결정의 요지는 (1)호선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김종인 등 5명은 2015.4.16자로 임기가 만료되기에 그들이 47일 선거에 참여하면 4.17일자로 임기가 개시되는 후임 이사들에게 이사장으로 선출되거나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한다는 점 (2)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 후 새로 선임된 이사를 포함한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 (3)만약 416일 이전에 이사장을 선출하면 이사장 선출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상당기간 이사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가처분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김종인 전 이사장 등의 불법적인 이사장 선출 시도는 좌절되었고, 신임 이사 4명이 선임된 417일 이사회에서 강영안 장로가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강영안 이사장에 대한 공격은 끊이지 않았다. 경남노회가 총회에 질의를 하였고, 윤희구 목사의 고발건(나중에 행정소송건으로 정체를 변경)과 이사 4명의 행정소송건이 계속되었다. 소송과 관련된 것들은 헌법의 소송 절차나 기간 등의 규정 위반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총회 임원회가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2건의 행정 소송건을 환송 조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다만 경남노회가 총회에 질의하였고, 윤희구 목사나 이사 4명의 소송건에서 제기한 강영안 당시 이사의 가처분신청이 소송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위반했느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상법정에 가는 것에 대한 총회의 결의는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소송으로 인한 아픔을 겪었던 교단 역사를 돌아볼 때 가처분신청이란 행위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 그러나 강영안 당시 이사의 가처분신청은 부득이함의 사유가 있다.

    1) 김종인 전 이사장 등의 불법적인 새 이사장 선출 시도에 대해 감사들이 자신들의 직무 규정대로(고려학원 정관 제25) 분명하게 위법성을 알렸음에도 이사회는 강행하였다. 이사회 자체 내에서 위법함을 지적하고 만류함에도 듣지 않았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이사회가 총회의 지시와 결의를 무시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시원 전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도 (416일까지로) 총회에 제출한 각서와 총회 임원회의 재차 확인이 있었음에도 계속 법적 임기(1226)를 주장하였다. 앞서 제64(2014) 총회가 선정한 이사 4명을 그대로 선임하지 않고 총회에 전문성을 재고해 달라는 질의 공문(사실상 거부)을 보냈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임원회는 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으니 총회가 결정한 대로 이행하라.”고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33일 김형태 목사를 제외하고 3명만 선별하여 이사로 선임하였다. 327일 총회운영위원회가 총회 결의를 존중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416일 김종인 전 이사장 체제의 마지막 이사회에서도 재론 동의를 부결시켰다. 그런 연장선에서 새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선출하려는 시도까지 나왔다.

이렇게 총회의 결의와 총회 임원회의 회답,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까지 따르지 않는 이사회의 독주를 막을 길은 가처분신청 밖에 없었다.

총회 규칙이 금하는 세상법정에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인데 반해,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한다. 강영안 당시 이사의 가처분신청은 누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이사장 선출 시도를 막기 위한 (바른 정관 해석의)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제기한 것이다.

    3)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가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총회는 교회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당시 이사회의 경우 총회의 결의대로 교회치리회를 우선으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사회 자체 내 이사 감사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총회의 결의도 무시하고, 교회법보다 세상법을 앞세워 행하는 불법을 막는 긴급하고도 최소한의 방법이 가처분신청이었다.

4)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교단 내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와 성격이 다르다. 치리회는 전적으로 교회법을 따르는 영역이지만, 고려학원은 총회의 결의(교회법)와 관할청의 승인(세상법)이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세상법을 앞세워 총회가 승인한 고려학원 정관을 무시하는 불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바른 해석을 요구한 것이 가처분신청이다. 이사 4명은 이시원 장로의 임기 문제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질의하였고(한국기독신문 514심경 고백한 고려학원 이시원, 양재한 장로 이사’) 교육부가 답변을 했다고 한다. 전 이사장 김종인 장로는 이사회 개회 정지 가처분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냈다가 취하하였다. 강영안 당시 이사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총회 결의 위반이라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동안 정면으로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세상법을 앞세워 행동한 전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강영안 당시 이사의 가처분신청을 초래한 고려학원 이사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

최근 고려학원 이사회는 총회와 어긋나는 행태를 자주 보여 우려스럽다. 이는 예장 합동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대립과 같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긴다. 이사회가 세상법을 앞세워 교회법과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실정법으로는 이사회가 인사권뿐 아니라 재산권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법인 산하의 재산을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현상을 방치하면 얼마 안 가서 학교법인에 대한 총회의 치리나 관할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욱이 총회가 선정한 이사 4명에 대해 이사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하다가 선별 선임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교단의 문제를 거울 삼아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최근 불거진 총회 선출 이사의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보자.

* 고려학원 정관 제20(임원의 선임방법)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문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총회 규칙 제17(법인) 3. 각 법인의 임무

2) 고려학원 이사회

(3) 이사 11(목사 6, 장로 5)은 총회 선정 이사 8(목사 5, 장로 3)와 개방이사 3(목사 1, 장로 2)으로 구분한다. 총회 선정 이사는 8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방식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로 한다. 이사나 감사가 감독청의 승인 취소, 사망, 유고 등으로 궐위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하도록 한다.

, 유고된 수효가 이사의 반수가 넘을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6)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8) 선정된 이사 및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사, 감사 취임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를 조직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직무 등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에 명시하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회 규칙을 보면 고려학원 이사회의 구성에서 이사 8명은 총회 선정 이사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방이사 3명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총회 선정 이사는 말 그대로 총회가 선정하는 이사로서, 이사회는 그대로 받아 선임해야 한다. 흔히 총회 파송 이사라고 말하는데, ‘총회 선정 이사가 총회 규칙상 정확한 용어다.

2) 이사회가 관할청의 승인과 법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지만 그 운영은 철저히 총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고려학원 정관 제1(목적)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총회(이하 총회이라 한다) 직할 하에서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회 헌법 및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따라 목사와 교회 및 국가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고려학원 정관과 총회의 규칙에서도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등으로 규정한다. 고려학원 이사회는 총회 직할로서, 총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교회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3) 최근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총회는 엄격히 지도하고, 처벌도 해야 한다. 교회법보다 세상법을 앞세워서 교단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한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는 모두 취임할 때 본인은 금번 이사(감사)직에 취임함에 있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총회 결의와 지시에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고려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5조 서약). 그리고는 취임 후에 딴소리를 하고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별지 1

서 약 서

성 명

직 위

        본인은 금번 이사(감사)직에 취임함에 있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총회 결의와 지시에 순종 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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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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