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회와 서부산 노회는 이번 총회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연금제도, 즉 우리의 은급제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과 청원을 헌의안으로 올려놓고 있다. 총회 참여여부를 떠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의 과제인 만큼 그 중요성을 공유하며 해결의 방안을 찾아가도록 서부산노희의 질문의 전문을 게재한다. 총대로 참석하는 분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댓글을 통한 독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경남노회의 발의건

제목: 목회자 은급재단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운영문제에 대한 질의

(제안설명)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교세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급비의 수입과 지출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20-30년 뒤를 생각할 때 현재 책정해 놓은 은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은급비 지급혜택을 나중에 받게 되는 목회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급비의 정상적인 지출을 위한 안정적 수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가장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세워져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서 이미 가입한 분들이나 가입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노회의 발의건

제목: 은급재단에 대한 질의와 청원

I. 질의 설명

1. 안전성에 대하여: 우리 총회는 수년전부터 목사가 되면 전원 은급재단에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이동할 때 재단가입증서가 없으면 노회가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긍극적으로 은급재단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총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은급제도가 과연 목회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회 은급재단의 성격은 국민연금과 각종 공제회와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자신이 불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은급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에 대한 연금 논란에서 보는 대로 다수의 공제회는 파산 되었거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군인 연금 등은 말썽은 많지만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급제도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은급재단 재정에 파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총회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 적도 없고 그 대책은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는 은급재단을 총회가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급재단과 유사하게 7대 공제회를 비롯한 50~60개의 공제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나 거의 모두 운영상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실의 대부분은 공제회 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내부자거래, 투자리베이트, 통제 불가의 경영진비리, 형식적 감사, 실질적 평가제도의 부실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국교수공제회의 경우 소수의 경영진이 수천억원의 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파산하였고 이 사건으로 4,000여명의 피해자가 560억원의 손실을 본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미 우리교단 은급재단에서도 발생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한 수십억원의 손실액을 총회가 보전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재단을 운영하며 손실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2. 총회와 은급재단의 관계에 대하여: 은급금 수혜자가 현재 45명 수준이지만 앞으로 10-20년 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바, 은급기금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급재단에서 제시해 온 지급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과연 총회는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총회의 은급제도는 불입하고 혜택을 입는 방법 면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연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감리교단처럼 모든 목회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제대로 된 은급제가 아니고 불입한 만큼 혜택을 입는 일반적인 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교단 소속 목회자 전원이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3,300여명에 불과한 현실이므로 회원의 부담만으로 세대 연대적 보험을 지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급금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치금이 부족하면 교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날이 올 것이고 총회 소속 교회들은 끝없이 부담을 안게 되어 상당한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실 운영의 책임에 대하여: 은급재단은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어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복음병원에 대여하였던 바 복음병원이 부도 처리 되면서 이 손실을 고스란히 총회가 떠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총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부채를 갚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은급재단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실한 모습을 보였고 단 한 번도 부실이 발생한 정확한 이유를 보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과거의 부실한 족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48회 총회보고서 은급기금의 적립현황보고서(1998.8.29)에 의하면 고신의료원 대여금이 137천만원 (1,370,000,000)에 연 18% 이자를 받는 것으로 적시되어있는바, 이는 당시 은급기금 전체 적립액 1,901,915,046 원의 72.03%였고, 50회 총회보고서(2000)에는 고신의료원대여금 2,500,000,000원 이자율 14.4%를 받는 것으로 적시되었으며, 이는 당시 적립금액 총액 3.534.036,418원의 70.74%입니다.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세운 복음병원을 은급재단에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질시킨 이런 부적절한 운영을 하도록 총회가 방치하였습니다.

(2) 59회 총회보고서에는 대여금 지불의무자가 고신의료원에서 총회로 바뀌었고 부채액은 20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 20153월 현재 은급재단 가입자 수는 1,759명인 것에 반해 수혜자수는 45명에 불과합니다. 수혜자 45명을 위해 총회는 은급재단에 대단히 많은 보조금과 재단기금전입금 등의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누적 총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또한 은급재단은 대대적인 시행세칙 개정을 통하여 납입금액의 증가와 수혜혜택의 축소를 담은 수정안을 금년 총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급금을 지급하는 시작단계에 불과한 지금 벌써 제도개혁을 시행한다는 것은 은급제도의 설계자체가 부조리하고 과다했음을 스스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급제도에 이렇게 중대한 변경을 가하면서 가입자에게 직 간접적 홍보도 없이 폐쇄적으로 결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은급재단은 2004년에 제주도의 땅을 매입하였으나 10여년을 재단의 명의로 등기 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국법을 어겼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당국에 신고 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 등 처벌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농민 이외에 법인이나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법규조차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은급재단 이사회의 무책임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 뿐 아니라 토지를 되팔아 얻은 수익률은 제주도내의 다른 토지 수익률에 비하면 형편없이 모자라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5) 은급기금 운영 평가손실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62회 총회 (2012) 850,735,740, 63회 총회 (2013년도) 736,979,205, 64회총회 (2014년도) 1,322,000,000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4. 국민연금과의 비교하여: 리나라에는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계적 3대 기금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금은 연규모가 2013년말 426조원으로 (공무원연금 8, 사학연금15, 우체국보험 44)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국가에서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현재 최고의 재테크는 국민연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15.4.28.자 등)

안전성에서 은급재단은 국민연금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2015. 7월부터 실업 크레디트제도를 시행하여 실직자 국민연금보험료는 75%의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25%)

공무원 연금도 결국 국민연금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며 삼성그룹의 오너일가를 제외한 두 번째로 큰 주주임으로 모든 경영에 직간접 개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로 정부에서 은행장의 보수가 높다하자 곧바로 연봉을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 기반이 든든합니다.

 

질의요약:

질의 1: 왜 우리 총회가 은급재단 부실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은급재단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질의 2: 우리 총회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질의 3: 고신의료원이 은급재단에서 빌린 돈을 총회가 빌린 것으로 바꾸는 이런 결정을 언제, 몇 회 총회에서 하였습니까? 고신의료원이 진 부채를 총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채무자 변경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요?

질의 4: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은급재단을 언제까지 총회가 관계하고 있어야 합니까?

질의 5: 총회가 은급재단으로 지불해 온 보조금, 재단기금전입금 등의 지원금 누적 총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질의 6: 은행이자에도 못 미치는 제주도 땅에 대한 투자 같은 불법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질의 7: 은급 기급 운영 평가손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며 앞으로 이런 손실을 막을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8: 이런 국민연금을 놔두고 위험도가 높은 은급제도를 굳이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II. 청원:

위와 같은 질의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살펴보시고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가 은급제도의 손실을 포함한 운영에 관하여 무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결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총회가 무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목사들이 스스로 연금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역자의 이동에 첨부하기로 된 은급재단 가입제도를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총회의 공인회계사 감사가 해마다 권고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 위해 제도 보완과 자금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과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대책위원회설치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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