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노회 발의건

제목: 64회 총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성경과 신학에 맞는 것인지 질의

제안설명: 62회 총회에서 신자간의 분쟁이 있으면 먼저 교회 치리회를 거치라고 결정을 했고, 교회 치리회가 우선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불신법정에 갈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범죄자가 교회 치리회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63회 총회에서는 62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 했다.

그런데 64회 총회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상세히 규정했는데, 곧 부득이한 경우란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 재정문제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치명적인 결정이다. 형사문제야 어떤 일을 고소하는 사람이 형사문제로 삼으면 형사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재정문제인데 결국 이 결의는 불신법정고소금지를 해제해 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치리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가져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고신이 이 문제를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해보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였어도 공회가 성경적 원리와 원칙 안에서 바른 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남노회 발의건

제목: 불신법정고소문제에 대한 질의 및 건의안

제안설명: 지난 총회(64), 불신법정고소문제에 대해 부덕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제62회 총회결의를 확인하면서 부득이한 경우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 및 재정문제이다.”로 규정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마태복음 18:15-18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치리절차에 대한 지침과 고린도전서 6:1-8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교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의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인 견해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살펴 명백하게 밝혀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사항]

우리 총회는 불신법정고소문제로 총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총회는 이 문제를 거듭 논의하고 몇 번이나 수정 결의한 역사가 있습니다.

(1) 1973년 제23회 총회결의 성도간의 법정제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이 아니며 건덕상 방해되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 교단 총회의 입장이다.”

(2) 1974년 제24회 총회는 소송문제에 관한 제23회 총회 결의는 우리의 교리표준(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위배된 결의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하였다. “사회법정에서의 성도간의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3) 2008년 제 58회 총회는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로 과거의 결의를 수정하였다.

(4) 2012년 제62회 총회는 제58회 총회가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결의의 철회를 요구한 건의안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가결하였다.

(5) 2013년 제63회 총회는 제62회 총회결의를 재확인하였다.

(6) 2014년 제64회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상세 규정했는데 곧 부득이한 경우란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 재정문제이다.”라고 결의하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성도간의 송사가 있어 불신 법정에 가는 일이 처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가 이것이 교리표준에 위배된 결의라고 뒤집었고, 다시 남용하지 말자고 수정했으며, 이후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난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과 재정문제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형사사건이나 재정문제의 경우 교회치리회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세상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범죄가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는데다 명예훼손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라도 당사자들이 형사사건으로 삼으면 형사사건이 될 수가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문제를 세상법정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문제도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결의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과연 교회가 처리할 수 없는 형사 문제나 재정 문제인지 혹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만약 당사자들이 이를 결정한다면 세상법정고소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완전히 개방해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교회치리회는 순수한 교리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만 다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하고, 또한 불신법정고소를 금하는 성경의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마태복음 18장과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무용지물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개인이 아니라 공적 치리회가 처리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한다면 성경적인 치리절차 - 개인 권면, 증인을 대동한 권면, 교회의 치리에 불순종할 경우 출교 - 를 밟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총회의 결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심각한 형사문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없이도 국가의 사법기관이 당연히 피의자를 입건하여 처리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사법기관의 처리와 별도로 교회법을 따라 피의자를 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범죄자가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교회치리회를 무시하고 세상법정으로 바로 가는 잘못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치리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되심을 불신하는 죄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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