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단총회의 쟁점은 무엇인가?>

 

▲ 고석표 CBS 종교부장

1. 올해 주요 교단 일정

2. 쟁점

1)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사실상 장로교 일치와 연합)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문제는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들이 제100회 총회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문제는 더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예장백석-대신총회 교단 통합 - 7천 교회 규모 탄생?

예장백석총회(2009년 합동정통에서 백석총회로 이름을 바꿈)와 대신총회가 교단 통합을 앞두고 있다. 백석총회는 이미 세 차례 (20139- 예장개혁 장지동 측, 20145월 개혁 광주측, 20149월 예장성경) 중소교단과의 통합을 이뤄내 현재 5천교회가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여기에 2천개 가까운 교회의 교세를 가진 예장대신 측과 교단 통합을 올해 9월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두 교단이 통합하게 될 경우, 7천 교회가 넘는 대형 장로교단이 탄생하게 돼 예장 합동과 통합총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장로교단이 된다. 이 두 교단은 지난 해 1216일 각각 7백여 명씩 모두 천오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통합을 선언했다.

지난 해 두 교단 통합 합의서(장종현, 전광훈 총회장 서명)에 따르면, 교단명칭을 대신백석으로 하되, 대신총회에서 전체 교회 중 90% 이상이 통합에 합류할 경우 교단 명칭을 대신으로 할 것과 신학대학원 명칭은 대신총회 전체 교회 중 80% 이상이 합류할 시 백석대대신신학대학원으로 한다. 총회 임원은 백석에서 2년간 맡기로 하고 총회장은 장종현 목사를 추대하며, 1부총회장은 백석 측 이종승 목사, 2부총회장은 대신 측 유충국 목사 제3부총회장은 백석 측 이주훈 목사로 하며, 차기부터는 교차하는 방식을 택한다. 통합 총회 역사는 백석으로 하되, 통합 이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재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했지만 대신교단 내부에서는 교단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 전체 16백 개 교회 중 상당수 큰 교회(대략 15개 안팎)들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나머지 교회들은 통합 찬성과 반대 중도 입장을 보이는 교회들이 각각 3분의 1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측 전광훈 총회장은 821일 교단 통합 설명회를 열어 “914일 통합 총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 우리 교단은 제50회 단독총회를 열 예정이다. 단독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모든 내용을 보고하고, 부총회장의 통합설명 후 투표를 진행해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통합총회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두 교단은 14일 오후 3시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하는데, 주요안건은 통합헌법 및 규정 추인 임원 선거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이다. 하지만 교단 통합에 반대하는 대신 측 목회자로 구성된 대신총회개혁협의회(대표 이은규 전 안양대 총장)14~15일 경기도 포천 혹은 춘천에서 별도의 총회를 열기로 해 두 교단 통합이 어떻게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의 강한 반발에도 양 교단의 통합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양 교단이 통합의 가장 걸림돌로 예상됐던 헌법 문제를 정리했고, 지난 71일부터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장고신-고려총회 교단 통합

예장 고신총회와 예장고려 측이 오는 9월 총회에 두 교단이 이번 총회에서 통합결의안을 상정했다. 통합안을 보면 우선 두 교단 모든 역사(총회회기, 교회역사, 신학교 졸업기수)는 병합,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 두 교단 소속 목사, 선교사, 교역자 신분은 헌법대로 보장/ 항존직 직분 그대로 유지 두 교단 산하 신학교도 병합하기로 하였다. 고신 총회는 현재 47만 고려 총회는 2만여 명이다.

현재 한국교회 장로교단 수

20091월 문화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개신교단 수는 124, 불교 103, 천주교천도교원불교대종교 각 1, 그 밖의 종교 38개 등 모두 270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악되지 않은 교단도 240개로 추정됐다.

 

2) 세습방지법

기독교대한감리회(2012)

2012년 교계 최초로 감리교가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일명 세습방지법으로 알려진 담임자 파송 관련 법규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37단 제36조의 담임자 파송 과정에 제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는 것이 기존의 법이었다. 그러나 2012년 개정안에는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것과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2항과 3항으로 각각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입법화되기 전에 이른 바 징검다리 변칙 세습 사례들이 성행했다(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A교회 담임목사는 2014년 친구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우고 자신은 부목사로 내려간 뒤 한달 후 담임자로 세워진 친구목사를 사임케 하고 자신의 아들을 새 담임목사로 세움). 이 같은 편법적인 담임목사직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가 10월 입법의회를 앞두고 징검다리세습방지법안(5년 또는 10년 내에 담임목사직을 세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부결되었다.

예장통합(2014년도)

-세습방지법안 관련 조항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립대상의 기준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변칙 세습 가능 즉, 은퇴하는 시점에 제3의 인물을 담임목사로 청빙했다가 다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의 이른바 징검다리 변칙세습은 막을 수 없다. 이 같은 변칙세습을 막기 위해 당초 제시된 법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 사직 은퇴한 위임목사 담임목사 또는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논의 끝에 부결 처리되었다.

예장합동(2013)

2013년 담임목사 대물림은 불가하다고 결정했으나 2014년 담임목사 세습반대 결의를 뒤집고 세습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세습 용어 사용 금지와 담임목사 청원은 헌법대로 한다"는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결국 무산되었다.

 

3) 이단 규정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

지난 해 예장합신 측은 신옥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합신이대위는 신옥주 목사가 성경을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는 왜곡된 기독론을 전파한다. 지금까지 130년 한국기독교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 왔다고 주장한다. 신옥주 목사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라며 우상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합신측 이대위는 너무나 많은 성경왜곡 해석과 이단적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 기록하기 어려운 상황산하 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더해 합신 측 이대위는 신옥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이라며 총회하자고 총회석상에서 보고했고 이는 그대로 통과됐다.

합신 총회에 이어 통합총회가 올해 지난 해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를 이단사이비로 규정해 달라는 헌의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하였다. 고신 총회도 신옥주씨의 방언통역을 문제시하였다.

성경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신천지와 비슷하다고 규정하고 이단성이 있는 사상을 면밀히 살펴 각 교단과 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신옥주 목사가 성경의 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인터콥 최바울 목사

고신총회가 최바울 목사의 교회론과 저서, 선교적 차원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등이 고신교단과 맞지 않고 이단성이 있기에 기성교회들의 인터콥 참여 문제를 총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합신 측은 심각한 이단성을 결의하고 참여금지 결정하였고, 통합측은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 결정하였다.

 

4) 예장 합동총회와 총신대 갈등

예장 합동총회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총회가 지시한 사항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제100회 총회에서 제일 큰 이슈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유는 합동총회가 2014년 지난 9월 열린 제99회 교단 정기총회에서 교단 내 여론과 정서를 감안해 총신대는 총장 70세 정년제를 학교 정관에 넣어 개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중임할 수 있다고 결의한 뒤 소급적용하라고 종용하였다.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을 10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단 이사 전원에 대해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고 압박하였다. 만약 이 같은 학교 정관이 통과되면, 70세 정년을 어긴 길자연 총장과 이사 임기 8년을 넘긴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학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학교 정관을 개정하라고 강요하는 총회 결의는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총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마쳤으나 재단이사 선임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총신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올해 총회에서 총대들의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25일 총신대학교 제6대 총장에 김영우 목사 취임하였다. 김 총장은 길자연 전임총장의 잔여임기인 201712월까지 총장직 수행할 예정이다.

총회장 백남선 측과 총신대 김영우 재단이사장(현재는 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동측은 늘 갱신 측과 비갱신 측이 늘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교단총회의 현실과 과제포럼 15

 

5) 동성애 문제

1) 올해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 장소 문제를 놓고 교계에서는 대대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통합총회가 미국장로교회 PCUSA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자 대책을 결의해 달라는 헌의안을 올렸다. 내용은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성경에 절대 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장로교회에 결의 취소를 공개 권면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 반대를 위해 미국장로교회에서 분립한 The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ECO) 교단과 1년 교류할 것을 연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기장총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단의 입장과 목회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위원회 구성안을 헌의하였다.

 

6) 기타

회의 용어 수정의건

고신총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부 고어들의 용어를 고쳐달라는 안건, 자벽지명으로, ‘증경전임’, ‘촬요요약으로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항존직 정년 75

통합총회가 항존직 시무 조항과 관련해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매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문화 선교 활성화(기장총회)

다문화 선교 활성화와 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해 교회의 직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항존 직원-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 될 수 없다. ,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에큐메니칼 학생) 위 사람은 다문화선교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교단의 직원이 될 수 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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