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65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노회장 자격에 대한 동일한 안건이 무려 세 건이나 올라왔다. 각 안건을 살펴보면 표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조직 교회 목사로 제한해 놓은 노회장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발의한 노회는 경인노회, 동대구노회 그리고 전라노회이다. 말 그대로 전국 각 지역에서 안건이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남노회가 지난 번 64회 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상정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회 정치 제11장 제1305: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노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발의 안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원리의 관점이고, 둘째는 목회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정치조직 측면에서 보면 치리권을 가진 조직교회의 당회장이 노회장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노회들의 발의 안을 살펴보면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관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원리의 근간이 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 정치 제11장 제1305항의 노회장의 자격의 조건은 본질적인 문제”(diaphora)라기 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adiaphora)에 가깝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노회장 혹은 감독의 본질적 자격 조건은 정치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격의 문제이다. 따라서 신앙인격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조직교회 목사냐 미조직교회 목사냐의 문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19장에서 언급한 비본질적(adiaphora)인 문제이다. 칼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신앙양심의 자유와 함께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남겨진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성도들은 자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 자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유이다.

아디아포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칼빈은 특히 정치조직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치조직과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는 각 회에서 형편에 따라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회장의 자격에 관련된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 자유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얽혀서 갈등을 만들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여러 노회가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할 것은 본질적인 문제인 신앙 인격으로서의 노회장 자격 문제일 것이다.

두 번째로, 목회적 관점의 문제이다. 현재 제기된 노회장 자격의 문제가 성경이 명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형편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경인 노회의 발의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기 되었다. 노회장은 노회에 덕을 세우고 노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목회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노회의 형편에 맞게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구노회의 발의는 헌법 해설과 헌법 정신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에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도 노회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시 여기에도 적용되는 원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각 회의 형편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관점들과 더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 바로 전도와 선교적 관점의 문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교회가 사회의 감시 대상,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된지 이미 오래이다. 특히 권위주의 교권주의라는 오명으로 한국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조직교회 담임목사만이 노회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은 교권주의를 위한 포석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아 보인다.

이런 오해는 전도와 선교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몇몇 힘 있는 목사들의 교권쟁탈 현장으로 비춰지고 있는 노회와 총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고집하면서 까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어 보인다. 예전에는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노회장뿐 아니라 총회장을 하신 분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행법으로는 풍성한 목회경험과 전문적 신학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는 순결한 신앙인격을 겸비한 존경받는 신학 교수가 있다할지라도 노회장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개혁 신학적 관점, 목회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에서 노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총회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 노회의 발의문 전문이다.

발의 : 경인노회장 옥경석 목사

제목 : 노회장 자격에 대한 총회 상정 안건

(제안 설명) 교회 정치 제11장 제1305: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단 노회 형편에 따라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도 노회장 피선거권을 줄수 있다.) 노회에 자율성을 주어 노회 형편에 따라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에게도 노회장 피선거권을 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지난 64회 총회에 수도노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1) 법의 정신에 위배 된다. (2)노회 운영에 어려움 준다. (3) 노회 화합에 어려움 준다.

2) 한 노회에 수 십 년 소속하였으며 노회의 다른 임원직(서기 등)은 잘 감당했지만 미조직 교회 담임목사이기에 노회장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반면에 노회 내 조직교회에 부임해온 후배목사는 노회장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결과 선배와 후배간의 갈등과 노회원간의 화합과 노회 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3) 총회 산하 노회 중 조직교회가 많은 노회는 문제가 없지만. 조직교회가 적은 노회는 조직교회 선배 목사가 노회장을 몇 번씩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2011년 헌법 개정 전에는 당회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도 노회원들의 신임을 받아 노회장으로 문제없이 노회를 아름답게 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5) 목사위임은 노회가 시찰회에 위임하여 조직교회목사가 위임국장으로 위임식을 함으로 노회장이 조직교회 목사가 아니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6)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단서 조항을 두어 노회장은 노회원이 판단해서 세우도록 노회에 자율성 주어 법 정신에도 부합하도록 합니다.

7) 총회 총대 목사, 장로는 대부분 조직교회로 미조직교회 목사의 입장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노회장 자격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 미조직교회 목사의 상실감과 작은 노회 형편을 헤아려 이번 총회에서는 가결되어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의 : 동대구노회장 김하연 목사

제목 :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는 노회장이 될 수 있는지요?

(제안 설명) 헌법 교회정치 제1305항에서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라고 하였으나 총회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헌법해설(201449일 초판 발행) 교회정치 제370노회장의 자격이 어떠한가?”에서는 1. 노회의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정치102) 2. 조직교회 담임 목사 : 2011년에 개정된 것으로 이는 조직교회에서 당회의 운영을 경험한 자라는 자격일 것이다. 당회의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자가 노회의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본 조항이 삽입되었다. .... (이하 생략)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헌법해설에 의하면 현재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더라도 이전에 조직교회에서 시무하면서 당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자는 노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총회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발의 : 전라노회장 이순진 목사

제목 : 교회정치 제1305노회장은 조직교회목사에 한한다.”질의 건

(제안 설명) 헌법 교회정치 제1305노회장은 조직교회 목사에 한한다.”는 규정이 첫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원리에 합치하는 것인지, 둘째 노회원으로서 선거권은 있는데 노회장으로서 피선거권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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