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노회의 질의건을 살펴본다.

대개 사법부를 일컬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堡壘)라고 한다. 그만큼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법부(司法府, 맡을 사, 법 법), 즉 법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 사법부의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단의 질서와 교회의 성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총회이며, 총회 재판국이 있다. 총회 재판국의 위치가 막중함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이야말로 가장 법대로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과연 총회재판부는 헌법대로 하고 있는가하지만 최근 총회 재판국이 보여 주는 모습은 기대를 벗어난다. 재판의 기본적인 절차와 재판의 과정이 헌법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이번 총회에 싱정된 안건 중에 총회 재판국과 관련한 동부산노회의 질의 사항이 2건 있다동부산노회의 질의를 통해 헌법의 규정이 어떤지를 살펴본다.

 

발의: 동부산노회

제목 : 총회재판국이 개회 성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 질의

설명 : 총회재판국원은 15인이며(권징조례 제241),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은 재적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출석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권징조례 제281)”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권징조례 제882)”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 진행된 총회재판(사건번호 제64-4)에서 권징조례 제78, 91조에 근거하여 조사 소위원 혹은 조정위원을 내는 것은 관례며 교회법이 허용하고 있다(붙임서류 #1, 이유 5)”고 하여 재판을 진행한 일이 위 권징조례 제281항과 제88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총회 앞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발의: 동부산노회

제목 : 총회재판국이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장이 시벌 질의

설명 : 헌법에는 차상급의 치리회 또는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치리회가 시벌을 집행한다(권징조례 제170)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 진행된 총회재판 사건번호 제64-5(사건명 : 동부산노회 (가칭)***교회 *** 목사 상고건에 대한 판결)의 지시사항 1항에 “*** 목사는 총회재판국 본회에 출석하여 재판국장으로부터 견책을 받을 것이라 한 것에 대하여, 본 노회가 총회재판국에 판결집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일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총회 앞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1. 총회재판국이 개회성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1) 총회 재판국이 상고심을 다루는 상황

총회 재판국이 다루는 소송건은 3, 최종심, 법률심이란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재 총회 재판국은 상고심이 접수되면 원고(상고인)와 피고(피상고인)를 불러 사실심을 하듯이 재판한다. 그리고 그 재판회를 전체 국원 15인이 아닌, 소위원회 방식으로 모인다. 소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를 불러 조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판결하는 방식으로 주로 재판을 진행한다.

(2) 이러한 소위원회 방식(조사 소위원 혹은 조정위원)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절차에 명백히 위반된다.

재판회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과 헌법해설을 보자.

* 헌법 권징조례 제28(총회 재판국 의결방법)

1.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출석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헌법 권징조례 제88(재판국원의 회원 결의권)

1. 재판국은 휴회, 정회를 불문하고 속회 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 회원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2. 재판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

* 헌법해설 권징조례 제116(재판국원의 결의권을 어떤 경우에 제한하는가?)

1. 재판국은 휴회, 정회를 불문하고 속회 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 회원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의 전부를 듣지 아니하면 최후 판결에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2. 재판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 재판사건의 결심공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건의 자초지종은 물론 그 정형과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부분적인 말만 듣고서는 전체의 전후 사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헌법이 재판회의의 성수를 엄격히 규정한 것은 (헌법해설 권징조례 제116문의 해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의 전부를 듣지 아니하면올바른 판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판사건의 결심공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건의 자초지종은 물론 그 정형과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부분적인 말만 듣고서는 전체의 전후 사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해설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있다.

1) 총회 재판국의 소위원회 방식은 헌법의 총회 재판국 재판회의 개회 요건에 위배된다(“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헌법 권징 제281).

2) 또 재판국은 휴회, 정회를 불문하고 속회 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 회원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재판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헌법 권징 제88)고 한 것은 전체 재판국원이 사건을 잘 살펴서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것이다. 소위원회 방식으로 재판하면 전체 재판국이 아닌 소위원회, 또 그중에서도 일부 재판국원의 의견대로 따라갈 위험이 있다. 결국 다른 재판국원들은 사건의 자초지종과 정형과 세밀한 부분을 모른 채 일부 재판국원의 견해에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다.

(4) 총회 재판국이 이렇게 소위원회 방식으로 재판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재판국원 15인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고, 또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는 편의를 생각해서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국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불편함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편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잘 살펴서 헌법에 맞게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최종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총회 재판국의 상고건은 재판 기간도 90일 이내로 가장 길고, 필요할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헌법 권징 제38). 최근 어느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서 64회 총회재판국이 한 사건을 다룬 평균 기간은 평균 한 달이다.”라고 하였다. 편리함과 신속함을 위해 재판의 공정성을 희생해서는 안된다.

(5) 총회 재판국은 자신들의 소위원회 방식을 권징조례 제78, 91조에 근거하여 조사 소위원 혹은 조정위원을 내는 것은 관례며 교회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사건번호 제64-4호 판결문). 그러나 헌법 권징 제78(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는 불필요한 변론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소위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헌법 권징 제91(화해의 종용) 역시 소위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규정이다. 헌법 권징 제100조에 증거조사위원이 있지만, 이도 재판국과는 별개의 것이다.

(6) 총회 재판국이 헌법 규정에도 없는 조사 소위원, 혹은 조정위원을 관례라고 내세우는데, 설혹 그런 관례가 있다 할지라도 헌법의 규정과 맞지 않으면 따르지 말아야 하며, 적용순서의 최우선 순위는 헌법이다(헌법 헌법적규칙 제22).

결론적으로, 총회 재판국이 교단 내 소송건의 최종심을 다루는 막중한 위치를 알고 철저히 헌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재판 절차(재판회의의 요건)를 무시하고 재판한 결과는 공정성에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2. 총회재판국이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장이 직접 시벌한 것은 문제 없는가?

(1) 총회재판국은 사건번호 제64-5(사건명 : 동부산노회 (가칭)***교회 *** 목사 상고건에 대한 판결)의 지시사항 1항에서 “*** 목사는 총회재판국 본회에 출석하여 재판국장으로부터 견책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목사의 경우 피고인 소속치리회인 노회가 시벌을 집행한다는 헌법 규정(권징조례 제170)에 위반된다고 보아, 동부산노회가 총회재판국에 판결집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장이 그대로 시행한 일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총회 앞에 질의하는 것이다.

(2) 이 부분에 대한 헌법의 규정과 헌법해설을 보자.

* 헌법 권징 제170(시벌치리회)

차상급의 치리회 또는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을 집행한다.

* 헌법해설 권징 제185(시벌치리회란 말이 무엇인가?)

권징조례 제170(시벌치리회)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총회재판국 또는 노회재판국에서 시벌을 하여도 목사는 소속 노회에서, 장로는 소속 당회에서 시벌을 집행한다는 말이다.

* 헌법 권징 제132(종국판결과 집행)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총회 재판국에서 확정된 목사의 견책 시벌은 소속 노회에서 해야 한다. 노회가 이를 지적하고 집행 보류 요청을 하였음에도 총회 재판국장이 그대로 집행한 것은 월권이다.

(3) 문제가 된 *** 목사의 경우, 사과 문제로 노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노회재판국에서 견책을 판결하였고, 총회 재판국도 견책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견책 시벌은 총회 재판국장이 하였다. 견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견책 판결을 받았으면 노회 석상에서 노회장이 견책 시벌을 해야 한다. 견책은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벌이다(헌법 권징 제111(1)).

노회의 직무가 그 구역 안에 있는 목사를 총찰하고 권징을 관리하는 것(헌법 교회정치 제132)이므로, 견책을 받아야 할 목사에 대한 시벌 역시 노회장이 해야 한다. 이를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였고, 노회가 집행 보류을 요청함에도 강행한 총회 재판국의 처사는 잘못된 것이다.

(4) 총회 재판국장이 *** 목사에 대한 견책 시벌을 한 것이 잘못이라면 노회장이 시벌하도록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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