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선전을 위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북한이 퀴어 축제 등 남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나 동성결혼 허가신청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을 수집하여 비판하면 북한 주민은 남한을 막가는 더러운 사회라고 혐오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것은 결코 통일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다가 통일도 놓치고 결국은 민족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97()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열린 기독교미래연구원(원장 최병규 박사 CFI) 3차 세미나 통일한국과 동성애에서 이애란 박사가 논찬자로 참석해 한 말이다.

▲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동성애 문제는 그동안 많은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었지만 이를 통일과 연관 시켜 분석해 보는 일은 처음이다. 이날 어느 모임보다 적지 않은 인원이 모였지만 오히려 관계자들은 적은 수가 모였다고 안타까워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의한 집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한 집회는 왜 외면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사회는 너무나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기독교는 거기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 이날 세미나의 발표자와 패널, 축사자들의 단체사진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 소강석 목사, 그리스도신대 임성택 총장이 축사했다. 이어 세계 동성애 추세와 대응전략에 대해 이용희 교수가, ‘동성혼인 합법화 요구 소송의 주요 쟁점 검토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가, 통일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법과 동성애에 대해 최병규 박사가 각가가 발제를 했다.

▲ 이용희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세계 동성애 추세와 대응전략 /이용희 교수

오늘날 동성결혼 합법화를 한 국가들은 21개국이다. 2001년 네델란드가,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 캐나다, 2006년 남아공, 2009년 노르웨이, 스위덴, 2010년 포르투칼, 아이슬란다, 아르헨티나, 2012년 덴마크, 잉글랜드/웨일즈, 2013년 브라질, 프랑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2014년 스코틀랜드, 2015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맥시코, 미국 등 21개국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아시아 국가들은 빠져 있지만 언제 합법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반면 오히려 동성애(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잰드)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75개국에 이른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나라까지 약 80개국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55개국 중에 무려 38개국이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교회 내의 합법화로부터 시작했다. 170만 명의 신자를 가진 미합중국 장로교회(PCUSA), 미국성공회(TEC), 연합그리스도교회(UCC), 미국복음주의루터교(ELCA) 등이 먼저 합법화했다. 이 문제는 아주 많이 얽히고설킨 문제들로 그 분석도 쉽지 않다. 대단히 보수적인 색체를 가졌던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말았는가?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감추고 신학교에 들어와 목사가 되고 그들이 점차 교회의 담임이나 부목사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들과 함께 다수를 억누르기 시작했고 결국은 근소한 표 차이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의 동성결혼 전도사가 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국에 강요까지 하는 일도 일어났다. 결국 미연방법원의 5:4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실행된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결과: 맨 먼저 침해를 당하는 쪽은 개신교회이다. 2014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아이다호 주의 도날드 냅 목사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냅목사는 180일의 징역형과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무는 형을 판결 받았다. 당시 냅목사는 연방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함으로 이를 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불가하게 되었다.

만약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1)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며, (2)교회는 불법 집단이 될 뿐 아니라, (3)학생들은 동성애를 배워야 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양심의 자유 또한 심각한 침해를 당한다. 케이크 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천이 동성애자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화 약 1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해야 함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성윤리와 도덕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보건의 질적 저하는 위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은 아직 동성결혼 합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답시고 에이즈 관련 정보공개를 막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의 에이즈 발병이 심상찮게 증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발병이 전보다 5배가 증가하였다. 2013년 벌써 에이즈 환자가 1만명을 넘어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되었다. 에이즈 치료비는 1인당 300만 원인데 환자의 치료비용은 물론 이동비용까지 국가가 분담한다. 건전한 국민들이 동성애놀음에 병든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를 내주는 것이다.

거룩한 대한민국 만들기: 이용희 교수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6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1)성과학연구소 설립, (2)국민 교육, 계몽, 홍보, (3)법률단 조직, (4)언론, 미디어, SNS, (5)동성애자 치유 프로그램, (6)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조직

▲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김광수 동성혼인 합법화 요구 소송의 법적 문제 /조영길 변호사

동성결혼 합법화의 주장: (1)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 금지조항이 없다. (2)배우자 선택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3)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4)유해한 질병도 해악도 아니다. (5)금지하는 것은 이성애자들의 부당한 차별이다. (6)시대적 추세이다

이런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성: (1)헌법 제36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2011, 9,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 있는 성전환자의 성전환 신청을 불허하면서 만약 허용하면 민법상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동서ᅡᆼ혼인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2)합법화 여부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헌법개정절차인 국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관 몇 명이 전체 국민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3)동성결혼은 보편적 인권이 ㄱㄹ코 아니다. (4)동성애는 의지의 결정이므로 잘못 선택한 의지에 대해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다. (5)동성애나 동성결혼은 유해한 것이기에 법률적으로 이를 보호, 조장, 권장할 이유가 없다. (6)시대와 다수의 결정으로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도덕률은 존재한다. (7)각자의 신앙 및 양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8)대한민국 혼인법이 악법이 되지 않도록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악법을 막아내야 한다.

교회의 효과적 대응 방안: 합법화가 된 나라들을 보면 교회가 분열되고 오히려 교회가 합법화를 먼저 허용하고 지지하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기독교인 학자들, 법조인들, 정치인들, 다 눈치만 보고 입을 다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종교 역시 활동은 너무나 미약하다. 한국사회의 도덕의 기초를 깔아온 유교 역시 그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교회가 나서야 한다. 기독교인 지성들, 의학, 생물학, 사회학, 윤리학, 법학, 신학, 등 동성애적 행위와 동성결혼의 폐해와 부당성에 대해 바른 진실과 진리를 연구하여 운동의 받침이 되어야 한다.

▲ 최병규 박사가 발제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관점에서 본 북한법과 동성애 /최병규 박사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었다. 북한 역시 우리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겠지만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다는 전망을 하는 학자들이 많다. 분단 70년이 가져온 남과 북의 삶과 문화는 많이 변하였고 이질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법과 전통 중에 (1)가족법적 유사성이 있다. (2)전통적 효 사상이 있다. 물론 북한에도 간간이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10년이 넘는 군복무 기간 성적충동을 동성간에 표현하는 일은 있어도 동성결혼 등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런 북한 사회가 남한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었다면 얼마나 이질감을 느낄 것인가? 그러므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통일 이후 다음 세대에 가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헌법학자들이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서로 확고한 견해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성이라고 한 민법을 11여라고 명시함으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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