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의 신옥주 발의건은 참여금지로 결정

65회 총회는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위원장 박수만 목사)가 발의한 신옥주에 대한 신학사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참여금지를 결정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문자와 방언, 방언과 통역,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분법 체계를 갖춘 사상체계를 가진 신옥주의 신학사상이라고 요약하였다. 문자와 방언문제는 성경해석에 큰 오류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문자로 된 성경(방언, 보이는 부분, 예수의 일, 육신의 일)과 방언통역(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말의 뜻, 그리스도에 관한 말)으로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것일 말한다.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보면 (1)성경은 문자(방언, 예수의 일)와 뜻(방언통역, 그리스도의 일), 문자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방언통역, 성경해석이라는 것이다.(신천지와 비슷) (2)삼위일체론은 양태론적 삼위일체 사상이다. (3)기독론은 예수(인성,육체), 그리스도(신성,)라는 이원론적 사상이다. (3)구원론은 본의 아니게 방언통역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5)교회론은 방언통역으로 깨닫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주장한다. (6)성령론은 진리의 영이라면서 신옥주가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한다고 한다. (7)종말론은 시한부종말론 등 비성경적 종말론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8)신옥주 자신만이 이 시대의 방언통역자라고 주장한다.

 

신학위원회의 인터콥 발의건은 1년간 연구와 참여금지로 결정

신학위원회에 배정되었던 안건은 김해노회가 발의한 <인터콥이 교회에 미치는 피해 건>과 서경노회가 발의한 <인터콥에 대한 신학과 선교사상의 문제에 대한 총회 결정 요청의 건>을 받아들여 해제 취지를 담아 보고한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의 인터콥에 대한 보고를 채택하는 대신 1년간 연구와 참여금지를 결의하였다.

이 안건이 신학위원회와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에도 배정됨에 따라 두 위원회가 의견 병합하기로 가결하고 병합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인터콥에 대한 보고(65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161-172)는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1년간 의뢰하여 연구하게 하여 보고하되, 인터콥 선교회가 제시한 조치들의 변화가 확실히 될 때까지 개체교회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김해노회가 올린 <인터콥이 교회에 미치는 피해의 건>의 제안설명을 보면 최바울 목사의 교회론 문제, 최바울 씨의 저술한 책의 문제, 선교적 차원의 문제, 신학적 문제, 본 교단 신학과 맞지 않고 이단성이 있기에 기성교회들의 참여문제를 총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이 전혀 없고 최바울의 저술 등은 이미 폐기 되었거나 수정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전의 주장을 그대로 안건으로 올린 것을 총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이단성으로 결정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야 한다특히 교회와 관련한 피해 사건 같은 경우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야 질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수정하고 폐기한 옛날 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신대원 교수들이 면밀히 조사 연구하여 확실한 근거를 위주로 한 결정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왜 해제를 결정하였는지, 신학위원회는 왜 참여금지를 요구하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공개 공청회를 열어 최바울 본인을 불러 이단성에 관한 대답을 들어봐야 하고, 피해를 입은 교회의 담임목사를 불러 피해 사례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단연구가들 몇 사람, 특히 신학을 한 목사가 평신도 이단연구가의 구태의연한 오래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애매한 결정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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