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이사회에 엄중 경고

고려학원 이사회와 관련하여 총회가 선출한 이사를 고려학원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상황이 이미 발생한 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총회가 엄중경고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전문성과 관계없이 총회가 추천한 목사 장로는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 하기로 가결하였다.

신대원장 임명추천5인위 구성 연구는 허락

또한 신학위원회위원장 김성복 목사가 발의한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임명 추천 5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고려 신학대학원은 고신총회의 직영신대원이며 총회산하 교회와 기관의 신학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바 그 책임을 맡은 신대원장의 임명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그 임명은 관계된 대학원 구성원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으로 총회는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신학위원장, 신대원 교수 1,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1인 합 5인의 신대원 원장임명 추천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으로 하여금 이사장에게 제청토록 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는 필요한 학교 정관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임원회가 연구하여 2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가결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임명 추천 5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는 다르게 남서울노회장 강영진 목사가 발의한 신학대학원장 임명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신학대학원장의 임명에 관하여 현재 고려학원 정관 제36조와 시행세칙 제22조에“(신학대학원장의 임면) 정관 제36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신대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 안에서 신학대학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신학대학원 공동체의 화합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원장은 신학대학원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임명되는 것이 덕스럽다고 판단되므로 신학대학원장의 임명 시에는 교수회의 추천을 적극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연구하여 2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가결하였다.

신대원 원장임명 추천 5인 특별위원회신학대학원장의 임명 시에는 교수회의 추천을 적극 존중하는 방안은 서로 충돌되는 안건임으로 연구진행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병원의 부도, 관선이사 체제 등 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총회 경상비 전입금 중 일부가 고신대학교(본부)에도 지급되게 되었다

 

신대원 교수 겸직 금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몇몇 신대원 교수들이 담임 혹은 이에 준하는 위치에서 (기관목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직접 목회함) 목회를 하고 있고 또한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확인 조치로, 신대원장 변종길 교수의 보고를 듣고 현황을 살핀 바, 현재 1명만 개체교회에서 설교로 섬기고 있으나 목회자 청빙 중에 있음을 확인한 것을 받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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