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회, 동대구노회, 전라노회 등 올해도 세 노회가 노회장 자격문제에 대한 헌법을 수정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2011년 헌법 개정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회 정치 제11장 제1305항의 노회장 자격문제에 대해 총회는 지금까지 헌법대로 하기로 한다라고 결정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65회 총회에서는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라는 교회정치 제11장 제1305항은 노회원의 권한과 충돌되기도 하고 노회운영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으로 법제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하기로 함으로 예년과는 다른 진일보한 결정을 했다. 법대로 한다는 예년의 결정과는 다르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하기로 한 총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 이다.

본사는 911일자로 보도한 노회장의 진정한 자격은 무엇인가?”에서 노회장의 자격을 정치조직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함을 자세히 다루었다. 법제위원회에 속한 몇몇 위원들은 노회장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조직교회 담임목사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노회의 형편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을 개진하기도 했다. 아무쪼록 통합적 관점에서 법제위원회가 잘 검토하여 노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아야 할 것이다.

법제위원회, 건축 중인 교회의 목사는 총회임원이 될 수 없다.

법제위원회(위원장 허남수 목사)가 남부산노회가 낸 김상수 목사 부총회장 후보 탈락의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후보등록을 기각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위헌이 아니고 건축 중인 교회의 목사는 총회임원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91일자로 남부산노회에 보낸 총회법제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남부산노회의 질의건에 대한 답변

(1) 총회임원 등록자 자격심사에 관한 질의 건은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상석 목사의 시무교회 대양교회는 2007430일 자로 교회재산 일체를 교단유지재단에 가입하였으나 교회당 재건축을 위해 201251일 자로 기존 건물을 멸실 등기하여 지금 건축된 건물이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가 되나 총회선거조례 제64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상석 목사 부총회장 후보등록을 기각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총회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을 편입한 교회가 건축 중일 때, 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총회 임원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질의는 역시 정황은 이해되나 교회 본 재산이 본 교단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총회선거조례 제64항에 의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3)대양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에 관한 질의 건은 대양교회 재산의 소유주가 총회유지재단이라고 해도 유지재단의 가입은 명의신탁이므로 실제 개 교회의 모든 재산관리의 책임이 유지재단이 아니라 개 교회에 있다. 그럼으로 건축인허가 과정과 보존등기 과정의 미숙함의 책임도 유지재단이 아니라 개 교회에 있다 하겠다. 하지만 유지재단에서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자세히 안내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선거조례 제64항에 의해 교회당이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그 해당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총회 임원, 각 재단의 이사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답변에 참여한 법제위원: 위원장: 허남수 목사

   서 기: 이상선 목사

   위 원: 김상옥 목사

   위 원: 박정수 장로

   위 원: 이광연 장로

 

본 교단 신학 출신 목사 안수자라도 타 교단으로 갔다면?

또한 법제위원회는 수도남노회의 타 교단 목사 가입에 가입에 관한 질의건에 대해서는 교회정치 제572,3,4항에 모두 충족해야 함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법제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수도남노회가 질의한 타 교단 목사 가입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

본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본 교단의 신앙과 신학이 다른 타 교단에 가입을 하고 타 교단 소속으로 있었다면 본 교단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회정치 제572,3,4항 모두를 충족해야함이 법정신으로 생각된다,(단 본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 취득과 신학훈련은 신학교수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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