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1500만원 배상해야”

 

법 앞에 무력한 기독 사학

   
▲ 40일 단식으로 1인 시위를 한 강의석군
우리는 강의석(21)이라는 이름을 잊고 살았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살아나와 다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강의석이 누군가?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단식투쟁을 벌이다 퇴학까지 당했던 그가 자신의 모교를 상대로 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5일 강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를 설립한 종교 재단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대광학원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청구 중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의 내용이 현저히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교사와 학생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교육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그 정신이 법 앞에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기독 사학이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립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야 했고 돈줄을 쥔 교육부는 점차 간섭의 폭을 넓혀 교육평준화의 명분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사학이 가지는 권한을 대폭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학생을 마음대로 뽑아 입학시키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를 돌려 기독인이 아닌 학생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입학 초기부터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가 되고 말았다. 개인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또는 종교교육을 받거나 안 받거나에 대한)보다는 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가지는 종교의 자유는(종교교육을 시키려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점은 없는가?

기독 사학들이 재정적 자립을 할 수는 없는가?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지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없는 학교는 대폭 수를 줄이거나 규모를 줄여 대처할 수는 없는가. 민족사관교 처럼 기독사관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를 해보아야할 것이다.


이제는 소수정예화로 기독교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안 된다고 손을 놓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개척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물론 포기할 수 없는 사학들의 지혜로운 대처가 급선무일 것이다. 제2 제3의 강우석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 예배나 종교교육을 강요하였다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배상하라고 덤비면 기독사학은 더 이상 대응할 카드가 없다.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기독 사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의 구도에서 복음과 학생 사이에 교사의 구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에 기독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이다.


법적인 대응에도 기독교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기독교사들을 재무장 시키는 일도 시급한 일일 것이다.


강우석 사건은 기독교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다시 점검하고 무장하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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