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열린 삼일교회 측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 뉴스앤넷)

지난 2월 전병욱 목사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평양노회 재판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9월에 열린 예장합동 총회에서 전병욱 목사를 징계하라는 내용이 긴급 동의안으로 올라갔고 총회는 이 안건을 평양노회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삼일교회는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 입은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병욱 목사의 면직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삼일교회는 이미 지난 수년 간 평양노회에 여러 차례 전병욱 목사 면직을 요청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씻기 힘든 한국 교회의 오명과 이로 인해 교회를 불신하는 풍조를 바로 잡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한국 교회 내의 지각 있는 수많은 인사들이 동참했으며 출판과 언론을 통해 회자되면서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01410월 평양노회에서 극적으로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한 재판국이 구성되었으나 평양노회는 지기 싫은 짐을 억지로 떠맡은 듯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삼일교회는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참석해 눈물로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의문스러운 행태로 재판을 무산시켰고 결국 평양노회는 분립을 이유로 재판국을 해체하는 몰지각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10,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을 준비해야 했던 평양노회는 오히려 홍대새교회의 노회 가입 청원을 승인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법상 무임목사는 재판할 수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삼아 말입니다. 평양노회에 묻고 싶습니다. 201410월에 재판국이 구성될 당시에도 홍대새교회는 노회 가입이 되지 않았고 전병욱 목사 역시 무임목사 상태였는데 어떻게 전목사가 재판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때는 가능했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평양노회의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가 참된 회개와 자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죄를 방관하고 세상이 이 사건을 잊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무리수로 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한 때 한국교회의 스타목사로, 차세대 지도자로 추앙받던 전병욱 목사의 범죄는 비단 한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일반사회에까지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올바로 징계하기는 커녕 몇 년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교단 평양노회의 모습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과 후대에 오욕의 기록이 아닌, 교훈으로 남기 위해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한 올바른 권징을 통해 실추된 공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속히 전병욱 목사의 재판을 진행하여 목회자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며 상처와 탄식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5119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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