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첫 총회실행위원회서 결의… 질서 훼손자 철저 감독키로

교단의 전 총무가 관련된 목사 간 칼부림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박무용)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제100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실행위는 이날 칼부림 당사자인 황규철 목사와 박석구 목사 두 사람에 대해 총회 및 노회 공직역임 기록 및 명부상 이름을 영구삭제키로 결의했다.

▲ 9일 총회실행위 안건 논의에 앞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신문 제공)

또한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54조에 의거, 탈퇴자 소속노회를 통해 면직 제명 출교 조치를 단행토록 지시하고 단행 내용을 총회에 보고토록 결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실행위는 총회 산하 각 치리회 소속 회원으로서 치리회의 승인 없이 총회의 각종 정치적 사안에 무단개입하여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소속 노회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케 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100회기 총회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대영 목사와 면려부장으로 출마하려했던 조길연 장로에게 입후보 등록금을 반환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이 속한 예장합동 평동노회는 지난 6일 예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 임시 노회를 열고 황규철 목사를 노회 차원에서 제명하고 노회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하기로 했다.

황 목사 개인은 노회를 탈퇴했지만, 노회는 노회대로 확실하게 황 목사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동노회는 황 목사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를 소환할 예정이다. 또한 황 목사가 담임했던 예인교회는 폐쇄된 것으로 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는 않기로 했다.(뉴스앤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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