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성장과 부흥에 매몰되어 이성을 잃고 하이에나처럼 무조건 끌어 모으는데 집중하면서 윤리의식을 잃어버리고 대형교회가 되면서 물질적 유혹까지 함께 받게 되었다. 물질의 부요함을 맛본 목회자들은 가난해 지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실패라고 하면서 부요를 계속 누리는 방법만 강구하다보니 여러 가지 잡음과 범죄현상이 일어나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극도로 나빠져 버렸다.

신부, 승려, 그리고 마지막이 목사 순이라는 사회적 신뢰도는 그 반증일 것이다. 목회자는 물질에 깨끗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전해 질 수 있고 교회가 건전해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 신뢰도가 높아야 교회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손인웅 목사)는 이러한 목회자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라는 주제로 1112()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세미나를 열고 다시 한 번 목회자의 재정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천화 회계사(가립회계법인)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전병금 목사(강남교회)와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목사가 패널로 참석해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 주제 발표를 하는 이천화 회계사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 /이천화 회계사

1.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이란 특정의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법에서는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예술 및 문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 공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를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가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내역을 보면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수는 약 8,000(https://www.hometax.go.kr)이다. 한편, 201410월 출간된 전국 교회 주소록 상 교회는 약 35,000(전국교회주소록(2015) / 한국콘텐츠미디어 / 20141001일 출간)에 이르고 있어 공익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회의 투명성 확보는 국내 공익법인 전체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타 공익법인에 비해 많은 예외규정을 두어 종교의 보급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와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재산의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이다.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1). 이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헌금 이외의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보고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은 없는 셈이다.

셋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이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에서 제외된다.

넷째,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제무제표를 제출하는 의무이다.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단체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이다.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이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으나,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가산세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은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가산세 부담을 제외시켜 주었다.

일곱째,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이다.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 및 제출의무이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 법인세법에서는 작성 및 보관 불이행시 불이행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규정하였으나, 제출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일부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이처럼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완화된 규정이 종교단체의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또는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천화 회계사는 종교단체가 최소한 다음 의무는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이다.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이 문제시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상당부분의 수입 및 지출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금거래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액거래 이외에는 자제하여야 한다.

둘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이다. 교회의 재정에 대한 사회의 많은 요청과 기대가 있다. 종교인의 납세문제를 포함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형 교회의 건물은 누가 봐도 많은 재산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

셋째, 외부 회계감사 의무이다. 내부감사만 제대로 이뤄지면 특별히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의 경우 전문성의 문제를 떠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 조직의 특성상 감사인이 갖춰야 할 외형적, 정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발견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목회자윤리강령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새로워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길 기대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목회자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1) 나는 금전적 거래를 교우들과 하지 않는다.

(2) 나는 결혼과 상례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부당한 사례를 받지 않는다.

(3) 나는 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하며,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하여 낭비를 줄인다.

(4) 나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교회나 성도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나는 다음세대 교회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올바른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를 세워간다.

(6) 나는 노회와 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예식에서 잘못된 사례비 관행을 거부한다.

이러한 강령에 현금거래를 자제하고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며, 교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등 재정관련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종교인 과세문제

지난 2013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사례금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4110)하였으며 20152월 부칙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시기를 2016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부칙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 1)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2015년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 2015.8.)을 발표하여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이유로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6년부터 적용될 종교소득에 대한 내용 및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시기이다.

이천화 회계사는 목회자에게 사실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지만 정부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려하고 있다. 둘 중 유리한 쪽은 기타소득세이다. 필요경비를 많이 적용 받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적은 목회자는 낮은 세금을 부과 받지만 소득이 높은 목회자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 받을 것이다.

 

4. 사례연구

1) S 사단법인 Y 목사: S 사단법인의 원장은 목사님이시다. 이 목사님은 특수사역 분야의 권위자로 각종 보험회사 및 일반기업체 강의 요청이 많다. 물론 교회에서의 설교 요청도 많다. 이 목사님의 1년간 강의 수입은 1억원이 넘는다. 이 강의 수입은 모두 사단법인의 회계보고에 외부강의수입으로 입금 처리되어 보고된다. 이 목사님의 연봉은 14년 기준 47백만원이다. 또한 본인의 자동차 운행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다. 업무연관성을 떠나서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이고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2) D 교회 L 목사: D 교회 담임목사님은 교회법인카드와 개인카드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 가족들과 식사할 경우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교인들과 식사를 할 경우에는 교회법인카드를 사용한다. 심지어 교회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할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주유금액을 결제 한다.

3) J 교회 K 목사: 본 교회 교인이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집안 어른의 장례를 부탁해서 장례예배를 인도하였다. 장례예배를 마치고 사례비를 주기에 받아서 교회 회계에 입금시키고 회계기록에 남기었는데 1년 후에 그 본 교회 교인이 보고 감동했다고 온 교인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4) C 사단법인 K 사무총장: 매년 전국단위의 큰 행사를 개최하는데 국내 유명목사님을 포함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신다.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 숙박비는 제외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매년 그 단체의 재무가 강의를 마치면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2년 전부터는 강의 요청을 할 때 미리 강사료 금액과 강의료를 지급할 통장 번호를 요청하고, 강사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4.4%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사실을 강사에게 미리 알려준다.

5) C 교회 H 목사: C 교회는 종교인 과세가 법적으로 실시되기 이전부터 전교역자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서 본인이 1/2을 부담하고 교회가 1/2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퇴직연금도 가입해서 매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엄격하고 지나치리 만큼의 기준설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또한 그의 실행에 있어서는 결단과 희생의 대가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의 희생과 수고의 결과는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신뢰를 얻을 것이다.

▲ 패널토의, 왼쪽으로부터 좌장 정주채 목사, 발제자 이천화 회계사, 패널 정병금 목사, 박은조 목사

페널들의 발표와 토의

패널로 나온 정병금 목사(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기장, 강남교회)는 목회자의 물질관을 강조하면서 교회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헌금생활이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IMF시절 교인들의 고통에 참여하고자 십의 이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사례비의 60%가 헌금과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강남교회에서는 모든 유급직원은 모두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한다. 그리고 부흥회 강사로 나가면 주는 사례비도 다 본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다. 또한 스스로 저축하여 사택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을 들어 퇴직하면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교회가 도와 줄 수 없는 지경이 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퇴직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나오려는 모습은 교인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목회자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일까 라는 자문에서 교회에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는 교회 재정에는 평신도들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오히려 최종 결재란에 사인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관리의 원칙을 두었는데, (1)교회의 주 수입원은 십일조 헌금으로 한다. (2)30%는 교회사역, 30%는 교육비, 30%는 외부 지원비, 그리고 10%w는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다. (3)정회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회원들은 수입의 십일조를 교회에 드려 교회 재정을 책임지도록 한다. (4)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가족수에 따라 지불된다. (5)헌금 관리는 그 주일에 책임을 맡은 초원지기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샘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가족 수대로 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 1/3이 줄어들지만 당회를 설득하여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해 짠잔한 감동을 주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