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교수, “동성혼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송인호 교수(한동대 법학부)가 지난 18일에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있었던 학술 발표회에서 동성혼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대 주제로 모인 이번 학술 발표회는 한동 대학교 학문과신앙연구소(소장 최용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회장 유재봉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실행위원장 김태황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 발표회로서 법률, 심리, 미디어, 과학, 신학 및 윤리 분야의 기독학자들이 모여 논문을 발표하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발표하는 송인호 교수(한동대 법학부)

동성혼에 대한 헌법의 규정

송인호 교수는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동성혼을 반대하는 전통적인 법전 견해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견해를 다음가 같이 소개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법률가들은 헌법 제36조 제 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부(夫婦)라는 사회 통념상 남녀 간의 혼인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동성혼을 지지하는 법률가들은 헌법 제11조 제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간통죄 폐지는 동성혼 허락의 전조

송 교수는 동성혼 합법화의 법률적 문제는 결국 가치관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사회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제도로서의 혼인을 보면 동성혼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 선택권,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면 동성혼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가치의 문제가 동성혼 합법화나 불법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송 교수는 최근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 기인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아 혼인의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만 치환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결론이 바로 간통죄의 폐지 결정이었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 간통죄 폐지는 동성혼 허락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동성애 문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용어로 접근하라

근본적으로 서구에서 수백 년간 흘러온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문화가 어떤 측면을 반영해왔고 앞으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로서 자기운명결정권의 내용과 공동체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신앙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려는 기독전문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송 교수는 전한다.

송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사실상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1년 네덜란드로부터 시작되어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 및 캐나다, 2009년 스웨덴, 2010년 포르투갈에 등에 이어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허용 판결로 이어지는 동성혼 합법화 물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 학술 발표 현장

동성애 문제, ‘십자군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송 교수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십자군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마음과 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진리 수호를 위한 기독교인의 자세는 세()를 통한 압박이 아니라 핍박을 각오한 낮은 자리로 나아감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송 교수는 설사 동성혼이 미국 등 서구처럼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 기독교인의 자세는 정죄, 두려움, 분노가 아니라 묵묵히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핍박을 받는 자세, 그럴수록 더욱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에 기반을 둔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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