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시행령 개정안, 일반학과 설치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인정

총신대와 침신대 등 신학과 외의 학과를 운영하고있는 종합 신학대학들은 소속 교단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종단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대학을 "당해 종교단체 내에서의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학과 이외에 영어과나 사회복지학과 등 일반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총신대와 침신대 등 종합대학성격의 신학대학들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돼 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이에 준하면 고신대도 같은 입장이다. 편집자 주)
 
기독교계는 사학법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할 경우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 성직자 양성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종단이 개방형 이사를 2배수 추천하도록 지난 7월 사학법이 재개정됐다.
 
그러나 일반 학과가 같이 설치된 신학대학들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못할 경우 신학과만 설치된 소규모 신학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신학대학들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못해 사학법재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정병걸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을 때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로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교계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해 대선국면의 변수로까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뉴스파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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