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낮 12시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동성애·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다. 시민 500 여명이 참가했고,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 대표 이용희) 1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군동성애·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 500여 명의 시민들이 헙법재판소 앞에서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기자회견 장에서 홍영태(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실행위원장), 한효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 이태희(국제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동성애문제 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김에스더 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가 군동성애·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 발언을 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인 중 성추행 피해자 비율은 15.4%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군인수가 60 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92천 여 명이 군복무 기간 동안 같은 남성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의하면, “군복무가 선택이 아닌 의무인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7명 중 1명은 군대 생활 중에 동성 간 성폭력,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이 피해병사들과 같이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다면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926(“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폐지하여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를 정상화 시킨 후, 그것을 플랫폼으로 삼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동성애 및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 1만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군동성애·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 헌법재판소에 전달

발언에 이어 이용희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낭독하는 이용희 대표

 

성 명 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현재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211)과 군()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6)의 위헌심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뜻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지키기를 원하며 성매매와 군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기 바란다.

1.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한다(성매매 특별법 211항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첫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둘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 합법화 결정을 한 후에 성매매 여성이 200615만 명에서 201045만 명으로 늘었고 성매매용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 스웨덴은 1999년 성 판매를 합법화한 후에, 젊은 여성의 성매매 경험비율이 6년 만에 8배 증가했고, 2012년 한 해 동안 2만 명의 학생들이 성매매를 했다.

셋째,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형법에 의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이 13세이므로, 성매매 합법화는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성매매 증가를 야기한다. 가출 청소년들 중 15%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일반 청소년들까지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

성매매 여성들은 일반 샐러리맨보다 훨씬 쉽게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성매매가 합법적인 고소득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부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등록금, 자녀의 학비, 생계비, 용돈 등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군형법 92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것은 이미 미국과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 1천 명을 넘었고, 누적 감염인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매달 4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100%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면 에이즈 환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폐지 주장은 6.5%에 불과함).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되었다.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준다.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1624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 대표 이용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밝은인터넷, 전국유권자연맹, 통일한국대학생연대, 자유통일청년연대, 통일한국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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