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재판결과에 대한 논평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와 삼일교회가 공동주최한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성범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4() 오후 3,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있었다.

▲ 좌로 부터 박득훈 목사, 강문대 변호사, 이수미 집사, 장구경 장로

전병욱 목사는 피해자? 성추행 피해자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린 가해자?

▲ 박득훈 목사

개혁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는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개혁연대와 삼일교회는 비통한 마음으로 평양노회가 공개한 판결문에 담겨있는 슬픈 현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박 목사는 평양노회의 판결이 가해자인 전병욱 목사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반면에 억울한 피해자를 전 목사의 작은 죄를 크게 부풀린 거짓된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목사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견되면 방법을 다해 제거해야 생명을 잃지 않듯 교회의 권징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중요한 교회의 책무라고 밝히고, 전병욱 목사가 권징의 과정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전병욱 목사의 엄중한 권징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라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를 부탁한다며인사말을 마쳤다.

삼일교회 원고 지위 박탈은 재판 절차상 하자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법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강 변호사는 평양노회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00차 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전병욱 목사 재판 촉구안건이 결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총회의 긴급동의안은 기존의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였지만, 평양노회는 총회의 취지를 무시하고 삼일교회가 기존 재판에서 가졌던 원고 지위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삼일교회가 참고인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으며, 삼일교회가 제출한 기존의 증거들을 참고인의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교회가 재판에 참여한 것은 노회 재판국이 상식에 합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변호사는 일반 재판의 판결문에는 어떤 증거를 채택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는데, 평양노회의 판결문은 증거 채택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을 문제로 들며 제출된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평양노회의 이번 판결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기존에 제출되었던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평양노회 재판국은 눈감고 돌팔매질하듯이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 강문대 변호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삼일교회 원고 자격 있다.

더불어 강문대 변호사는 참고인 자격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다는 노회 측 의견에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가 분립했을 때 합의했던 내용, 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지 재판을 신청한 삼일교회 측은 혹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을 들며 삼일교회는 원고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만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채록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며,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덮고는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쟁은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되지 않은 새로운 고소는 얼마든지 시기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총회가 다시 한 번 바람직한 판단을 내려 교단의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양노회 수많은 증거자료와 서명자들을 무시

삼일교회 이수미 집사와 장구경 장로는 평양노회의 판결에 대한 삼일교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수미 집사는 삼일교회 측에서 재판국에 제출한 12가지 자료 목록(아래 내용 참조)을 들며, 여러 차례 성추행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지만, 평양노회 재판국은 그 자료들을 모두 거짓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한 자료 중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사례도 있었으나 이 자료조차도 무시했으며, 201581() 한 자매가 2000년 국내 선교 중에 전 목사가 자기를 안마해준다면서 추행을 한 사건을 언급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고, 이를 새로 추가된 사례로 자료 제출하였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수미 집사

이 집사는 이 밖에도 대화내용 녹음 전자매체 증거능력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삼일교회 당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고,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 범교단 목회자 725명의 서명전병욱 목사, 나도 고소하라 시민 5,075명의 서명도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런 수많은 자료와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사는 판결문에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은 채라는 표현에서 평양노회 재판국의 교회에 대한 시선에 크게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히며,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없는 2차 사안을 판결문에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미 집사는 판결문에서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장로의 증언을 양심고백으로 추켜세웠는데, ○○ 장로는 2010년 전병욱 목사 사임 직전 성추행 피해자와 당회 장로들의 만남 자리에서 조차 성추행 피해자의 증언이 너무 일목요연해서 못 믿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이 집사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며 한 명이 성추행을 당했어도 정말 아픈 마음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싸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삼일교회가 더 노력하고 잘 준비하여 온전한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잘 위로되어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교인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올바르게 잘 세워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애희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성문제를 다룰 때마다 한국교회 안에서 성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많은 부분 무지한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고 말하며 판결문 어디에도 삼일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상처는 단 한 차례 언급이 없이 판결문은 철저하게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은 채?

▲ 장구경 장로

장구경 장로는 판결문에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은 채라는 표현은 시골 외지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매도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원금을 아껴 쓰면서 난방비가 없어서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내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국내선교 중에 종종 만나는데, 이번 판결을 보고 이 분들의 심정이 어떻겠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장 장로는 노회장인 김진하 목사가 우리가 참고인 자격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재판국원으로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하며, “우리는 지난 100차 총회에서 재판을 다시 평양노회로 돌려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총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 번 총회에 요청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소가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회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전병욱 목사가 고통 중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피해자들이 수년간 지속되어 온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장합동 총회에 호소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기자단과, 삼일교회 교인과 관심 자를 포함하여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개혁연대와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삼일교회가 평양노회 재판국에 제출한 증거 자료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